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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21호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 1. 1.이후 공고분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적서(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구덕 제2수원지 일원 시설물 정비 사업(2차)
과업위치서구 서대신동3가 11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구덕 제2수원지 일원 목재 시설물 정비 1식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기초금액도급자 관급자재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47,209,000원금117,968,000원금107,243,636원금10,724,364원금29,241,000원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 가. 관급자 관급자재: 32,148,000원

인 업체

나. 본 공사 설계비는 대한건설협회 2026년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 시중 상반기 노임단가

2)「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를 따르며, 일반관리비 요율은 8%, 이윤 요율은 약10.40%를 적용합니다.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이 공사는 ‘전자카드제’ 해당 공사이므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2장 제4조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관리·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당 공사업 라. 입찰참가자는 받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열람 및 과업문의 : 해양산림과 ☎051-240-4534]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따라 등록합니다.

견적서 제출(투찰)기간개 찰 일 시개 찰 장 소
2026. 8. 3.(월) 09:00
~ 2026. 8. 5.(수) 10:00
2026. 8. 5.(수) 11:00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6. 8. 6.(목) 10: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1: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

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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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조달청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니다.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6. 계약상대자 결정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를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1”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및 낙찰 선정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붙임6]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해야 합니다.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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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후

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 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

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 (단위: 원)

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674,233원2,121,131원219,994원1,646,709원1,071,137원0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 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

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

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

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아울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부당 지급하거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위법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야합니다.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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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 자.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3.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필독)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따릅니다.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051-240-4142

니다.

◦ 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 해양산림과 ☎ 051-240-4534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2026. 7. 30.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

(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

과 회계담당(☎051-240-4142),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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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참가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처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입 찰 유 의 서

있습니다.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 시 권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

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허용하지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9 - - 10 -

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니다.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가계산서의 비목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나 일부 비목을 ”0”으로 하여 산출내역서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2026. 00. 00.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11 - - 12 -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

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

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

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하

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

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항에 따라 정산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3 - - 14 -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복시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

26. 폐기물처리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폐기물 발생지는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소재지에 있으므로,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를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충분히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상인 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2026. 00. 00. 이상인 자

내용 확인자: ㈜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15 - - 16 -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2026년 월 일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서 약 자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주 소 :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업 체 명 :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대 표 자 : (인)

ㅇ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2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③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 17 - - 18 -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예시)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사업장명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 :

구 분배 점득 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2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인력구성·운영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 일반원칙ㅇ 도급ž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ㅇ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이행계획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10
7. 교육 및 기록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ㅇ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ㅇ 도급ž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ㅇ 유해ž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ž기구ž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 비상대책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 산업재해 현황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 안전장비 확보

□ 안전보건 교육

□ 기타 조치사항

- 19 - - 20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5 3 1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A. 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ž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1. 일반원칙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구분 우수 보통 미흡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ž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ž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5. 안전점검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구분 우수 보통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2. 계획수립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숙지함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①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②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

구체적이지 않음

- 성과지표과 수립됨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이행확인 6.

구분 우수 보통 미흡

3. 역할 및 책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ž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상당부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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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ž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ž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③

상당부분이 누락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11. 비상대책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구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우수 ①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운영관리 C.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9. 신호 및 연락체계 누락이 있음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구분우수보통미흡
2010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구체적이지 않음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내용이 누락됨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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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득점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출처: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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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