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49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67조의8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 예정인 「노물항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와
「부경항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과 업 내 용 | 추정금액 (천원) | 용역 기간 | 평가 방법 |
| 노물항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 ○ 노물항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1,849,900 | 46개월 | PQ |
| 부경항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 ○ 부경항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1,541,100 | 36개월 | PQ |
※ 2026년 예산 : 금300백만원(노물항 180, 부경항 120)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7조의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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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공고일 이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하나의 용역에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참여 시 모든 용역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최소지분율은 10% 이
상으로 해야 합니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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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
출해야 합니다.
6)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고시/공고에 게시
나. 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제출
m 제출일자 : 2026. 8. 26.(수) 09:00 ~ 17:00까지
m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부청사로2, 8층)
제출서류 m
- 용역 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 자기평가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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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1부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4부[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3부(업체명 미표기)]
- 평가자료 : 1부 (원본 1부), 평가서 파일(USB)
※ 업무 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업무여유도 자료 USB에 별도파일 첨부
※ 기타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지침 참조
제출방법 m
1)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
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
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등록부 작성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제출 및 연락처, 이
메일주소 기재 요망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스캔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kimdongjoon@korea.kr)로
제출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 및 「노물항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
사시)」외 1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6-1404호,
2026.7.16.)」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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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
준이 적용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
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
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사.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아.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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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및 작성순
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의 우편제출은 받지 않으며,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
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
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항목의 점수를 영(0)점 처리하
거나,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우리 도에서 임의
처리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
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
고,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 도에서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 결과는 해당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총괄평가자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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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합니다.
아. ‘직접경비 중 조사비,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 제5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
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자. 1개 업체는 2건 중 반드시 1개의 용역에만 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
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본 제한사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1개 업체가 2건
의 용역 모두 입찰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2건 모두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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