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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야생포유류 AI 검사를 위한 시료확보 용역

2026. 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야생포유류 AI 검사를 위한 시료확보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7.5.31.까지

라. 과업예산 : 150,000천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바.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추후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야생포유류 AI 검사를 위한 시료확보 용역

❍ 과

업기간:

계약일 ~ `27.5.31.까지

소요예산: 150

,000천원

(부가세 포함)

계약

방법:

제한

경쟁입찰

과업범위:

-

야생포유류 시료 800건

(스왑·분변 500건, 폐사체 300건)

이상 채취 후 송부

-

야생동물 부착 참진드기 640건

(포유류 유래 512건, 조류 유래 128건)

채취 후 송부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통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류 간의 감염병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야생포유류에서의 HPAI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공중보건 위협으로 부상

❍ 지구온난화에 따라 진드기의 개체수가 증하고 활동시기가 길어지며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의 유행이 확대되고 있어, 진드기와 서식지를

공유하는 야생동물과 부착 진드기에서의 조사 필요성이 강조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국내 야생동물의 구조 및 계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및 진드기질병의 감염여부를 파악 가능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들어오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야생포유류 AI 및 진드기 시료를 확보하여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 추진

3. 과업의 내용

1)

야생포유류 시료 800건 채취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송부

전국 주요 16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로 들어오는 야생포유류 스왑·분변 시료 500건, 폐사체 300건 채취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 수량은 1개체당 1건씩

총 800건

(스왑·분변 500건, 폐사체 300건)

구 분

전체 시료 수

비고

합 계

800

센터 당 목표수를 정하지 않고, 채취가능한 개체가 있는 경우 우선 채취

스왑·분변

500

스왑시료 채취를 우선으로 하되 채취불가능한 개체에 한하여 분변시료 채취

폐사체

300

불가피하게 목표 수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협의 후 스왑·분변 시료로 대체

폐사체 발생 경우 스왑·분변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통사체로 송부하며,

살아있는 개체의 경우 스왑시료를 우선으로 하되 스왑·분변 중 1건만 채취

- 폐사체 발생 경우 질병관리원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배차를 통해 즉시 송부하며, 그 외 시료는 모두 동일 튜브에 보관

(1건)

후 주 1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으로 발송

❍ 야생포유류

시료 채취 내역 보고

-

시료 발송 시 야생포유류 시료 정보

(대상종, 구조일, 구조지역 정보 등)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으로 보고

(주 1회)

2)

야생동물 부착 참진드기 640건 채취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송부

전국 주요 16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로 들어오는 야생포유류 부착 진드기 시료 512건, 야생조류 부착 진드기 128건 채취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

수량은 동물 기준이며,

총 640건

(

포유류 512건

,

조류 128건)

구 분

전체 시료 수

센터

(16)

당 시료 수

센터 당 월별 시료 수

합 계

640

40

5

포유류 진드기

512

32

4

조류 진드기

128

8

1

포유류의 경우,

동물 1건당 진드기 최대 수집 성충 10 또는 약충 20개체

- 동물 1개체에서 채취된 참진드기는 모두 동일 튜브에 보관

(1건)

후 주 1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으로 발송

참진드기 시료 내역 보고

- 시료 발송 시 진드기 시료 정보

(숙주동물 종, 구조일, 구조지역 정보 등)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으로 보고

(주 1회)

4. 행정사항

(과업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최초 공고 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우수한 과업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계약 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이를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을 통해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

실․

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자책임관계)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폐기물)

- 시료 채취

폐기물

(소모품 등)

은 반드시 고압멸균처리

(autoclave)

한 후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한다.

(과업수행기관 안전수칙)

-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과업

참여자

명단을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043-719-7178)에

통보

하여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

-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계획)

-

용역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획서

(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쌍방간의 의견차

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한다.

-

과업지시서

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

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완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성과품)

- 최종 결과보고서

(USB 파일 1매)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과업지시서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제안서는 한글로 제작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안

또는 약어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할 것

- A4용지 50쪽 이내(표지 포함)로, 서식하단 중앙부에는 쪽수 기재

- 요약서는 최대 20쪽 이내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기재 가능

제안서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사업실적의 경우 연구 제목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 사업 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영문제목과 함께 반드시 한글제목을 병기할 것

가급적 당해 사업과 관련(유사)한 사업실적을 위주로 작성할 것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과업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과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과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 제시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과업책임자에 대한 이력 등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작성

·

안전보건서약서[붙임4] 작성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7)

」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 평가

점수

(80점)

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

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배점

(총 80점)

1. 사업이해도 (2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20

2. 사업수행계획 (20점)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3. 사업관리 (20점)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 산업안전보건 기준

-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4.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

○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원의 사업내용과 연관성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0

※ 8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평가 방법

-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 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따른 조달청 평가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참고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등급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이해도(2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8

6

4

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2 사업수행 계획서(20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10

8

6

4

2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8

6

4

2

3 사업관리(20점)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산업안전보건 기준

-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2]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반영

4.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원의 사업내용과 연관성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4

3

2

1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0

8

6

4

2

[참고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0점)

위험요인 관리

(15점)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5

12

9

6

3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5점)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5

4

3

2

1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5

4

3

2

1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2

1

2. 업무안전 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점)

시설·장비

자원배정

(20점)

·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10

8

6

4

2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8

6

4

2

인력

자원배정

(20점)

· 안전전문인력

(관련 자격·학력·경력)

보유 현황

10

8

6

4

2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보험·장비 등)

10

8

6

4

2

비상조치계획

(10점)

·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적합한 조치계획

10

8

6

4

2

3.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 (20점)

중대재해

발생 여부

(20점)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10

8

6

4

2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10

8

6

4

2

※ 95~100은 10점, 85~94는 9점, 75~84는 8점, 65~74는 7점, 55~64는 6점, 45~54는 5점, 35~44는 4점, 25~34는 3점, 20~24는 2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에 반영

붙임 : 입찰 관련 서식(1~4)

[붙임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에는 다음 각호

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

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

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붙임 4]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

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

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

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

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

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