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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디자인가구 추가 제작 구매
과업지시서
2026. 7.
漠杳
桤灧 氠瑢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디자인가구 추가 제작 구매
2. 사업기간 : 계약 후 90일(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용인중앙도서관)
4. 시설규모 : 3,664.36㎡
5. 사업예산 : 116,788,000원
※ 부가세, 설계비, 운반설치비, 배관배선비 등 사업추진 일체 비용 포함
6. 과업범위 :
가. 층별공간 및 사업범위
氠瑢
구 분
면 적(㎡)
공 간 명
합 계
3,664.36
지상3층
519.00
사무실
지상2층
941,07
제2종합자료실, 세미나실, 청소년존
지상1층
990,05
로비, 안내데스크, 제1종합자료실, 간행물존, 시니어존
지하1층
1,214.24
북카페, 휴게실
( 漠杳 : 사업범위)
나. 주요 과업내용
1) 용인중앙도서관만의 주제 및 콘셉트 설정에 따른 공간 구성
2) 각 공간 사용 목적별 디자인가구 제작·구매·설치
氠瑢
Ⅱ
디자인 세부지침
1. 각 공간별 제작 요청사항 氠瑢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汤捯
■ 용인중앙도서관만의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및 가구디자인 제작
■ 정적이고 고정된 공간형식의 기존 도서관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동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건물 내부 마감재 및 형태, 색상,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여 전체 및 개별
공간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공간별 개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
■ 전 영역 장애인, 노약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니버셜 디자인 지향
■ 각 공간별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고, 프라이빗한 열람 좌석부터 휴식을 겸한 경독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열람공간 마련
■ 모든 서가는 책의 무게를 감안하여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 설치되는 모든 가구는 모서리의 곡선화 및 충격방지 처리 필수이며
세척 및 천갈이 등 마감재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 가구 및 집기는 디자인 및 활용성이 우수하여야 하고, 인체에 유해성분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사용
■ 물과 열에 강하고 E0급 이상 친환경 자재 및 도료로 가구 제작
■ 제작가구의 경우 외관은 부드럽고 외관손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퀴를 부착할 경우 바닥을 손상하지 않는 재질 선택
■ 디자인가구가 공간에 어우러지도록 천장 디자인 장식 및 조명 설치
■ IT 친화적 가구로 제작하여 어느 공간에서든 사용자가 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 전기, 조명(직‧간접) 포함 가구 설계 시
- 조명(직ㆍ간접)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세련되고 밝은 느낌의 가구를 제작
- 전선 등 관련 설비가 외관상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
- 전기용품안전인증이 있어야 하며, 조명 점등 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외관이 변형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 현장에 설치된 가용 전기설비 확인 후 설계 가능범위 판단
■ 모든 공정에는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ICT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물 인증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 건축법, 소방관련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반이 없을 것
■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각종 장비(ICT 등) 매립 설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가구 디자인
■ 휴지통, 분리수거함, 정수기 등 편의시설의 빌트인을 고려한 거치형
가구디자인 적용
■ 개관 일정을 고려한 가구 설치의 단계별 일정 제시
지하1층~지상3층
자료실 등 공용공간
汤捯 ■ 도서관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간 구성
■ 이용자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는 사이 간격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로운 감각적인 디자인 테이블 및 의자 설치
■ 공간의 구조(벽면 활용)에 적합한 가구 형태 디자인 적용
■ 이용자 동선, 서비스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한 가구 배치
■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감각적 디자인 필요
■ 휴식과 안정, 사색과 여유, 독서를 위한 쉼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가구 배치 (창가에 카페형 소파·테이블·의자 및 조망형 테이블 의자 비치 등)
■ 편안한 소파와 소파 테이블, 열람용 테이블이나 의자 등 다양한 디자인의 좌석을 고려하며, 필요시 파티션 설치로 분리된 공간 연출
■ 가변 기능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적용 고려
■ 인테리어와 조화로운 마감재, 색채 선택
氠瑢
Ⅱ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드는 마감재를 비롯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도면 표기대로 시공하되 제작 전 견본을 제시하고 색상 및 재질 등은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구매해야 한다(해당 견본품은 준공 시까지 보관).
나. 가구 제작 전 도면을 별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해야 한다.
다. 현장 실측이 필요한 경우 제작 전에 실측하여 제작하며, 가구 제작 방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라. 자재의 선정 및 구매, 현장 반입 및 상하차, 현장 내 소운반, 보관, 설치, 가공, 절단, 해체, 보양, 철거 및 반출과 각종 소요 장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설치 시 설치 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설치해야 한다.
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사. 시공 중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복구해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 모든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가. 특기가 없는 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기기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하며, 도면 또는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다. 모든 목자재는 흠이 없고 비틀림, 찢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E0급의 친환경 양재를 사용해야 하며, 접착제, 도료 등 부자재 일체도 친환경인증 획득 및 새집증후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구의 마감재는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MDF(중밀도·고밀도)에 원목나무, 무늬목 시공(필름지 제외) 및 집성 원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수납가구
가.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걸이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제로 하되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라. 선반 및 지지봉은 해체/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3 조립 철물
가. 문, 서랍 등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나. 가구 제작과 조립에 사용하는 모든 철물 또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도면 또는 시방서를 따르되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3) 제작
3)-1 공통사항
가.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가조립 후 잘못된 것을 고쳐 본 조립을 한다.
나.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다.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라. 가구의 마감 색깔은 제작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3)-2 판 구조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시공한다.
3)-3 상자 구조
가. 책장, 선반 등의 상자류 제작 시 직각 가공과 수평 처리 및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나. 서랍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뭇결이 고운 것을 고르고 좌·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뭇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다.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라.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한다(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외).
3)-4 의자류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흠이 없고 비틀림, 찢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선택하여 견고하게 조립하고,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며 필요하면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5 수납가구
가. 규격 및 형상은 도면 또는 시방서를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을 설치하는 경우, 빈 곳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제작공정
4)-1 원목 건조
가. 건조 일수 25일 이상 30일 이내(인공건조)에 건조된 목재를 사용한다.
나. 실내온도 60℃ 이상에서 건조한다.
다. 함수율 7~12% 이내의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4)-2 목가공
가. 정해진 가공 절차에 의하여 재단 절단하여야 한다.
나. 두께 편차는 +-0.2mm 이내여야 한다.
다. 길이 편차는 5mm 이내(마감 가공 치수 포함)여야 한다.
4)-3 조립
가. 모든 조립의 기본 각도는 각 90°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45°(V커팅 작업)로 할 수 있다.
나. 조립 후 견고성이 유지되고 유격이 없도록 한다.
다. 이음 부분이 청결하고 미려한 감을 주어야 한다.
라. 나사류, 볼트/너트류, 그 밖의 고정쇠를 사용할 경우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마.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형상은 휨, 뒤틀림, 굽음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바. 조립 후 각 부에 파손, 흠, 변형,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사. 조립 후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모서리는 둥그스름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아. 접착이나 가공, 접합 부분은 매끄러워야 하며 조립은 틈 및 헐거움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죄어 붙여야 한다.
자. 제품의 바닥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발굽을 장착하는 등 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기타 주문 제작 가구 공법에 따라 제작한다.
4)-5 기타
가. 도면과 사양서에 표시된 치수는 마감 치수이다.
나. 세트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위장 간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연결 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쉽게 해야 한다.
다. 서랍에 사용되는 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서랍 문짝과 서랍재의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서랍 철물 등을 사용하여 설치 시 수평 및 수직 등의 조종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문이나 서랍의 배치 시 틈새는 2mm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핸들리스 타입의 도어 제외)
마. 고정형 문은 내부에서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 외부의 힘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바. 벽체 고정형 가구의 경우 사전 인테리어 마감을 확인하여 설치 후 견고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5) 포장 및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상자는 제품의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쉽게 하며 제품의 전면, 측면을 포장한다.
나.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운반 및 현장 시공 전 파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현장 입고 시 반드시 품명, 규격, 수량, 상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마. 양중 장비의 별도지원은 없으나 기설치 된 승강기를 사용하여 양중하되 별도의 장비를 투입하여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승강기 양중 시 보양 철저
바. 제품 취급 시 파손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6) 시공 설치
6)-1 준비
가. 제품 현장 반입 시 차량 진입에 대한 통로, 보관을 위한 장소에 대한 협의 후 납품한다.
나. 각 제품이 설치될 공간의 벽체, 바닥 등 마감에 대하여 사전 확인해야 하며, 설치 공간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공종간 간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설치 공정을 조정 후 설치를 진행한다.
라. 각종 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 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2 설치
가.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도면에 따른 현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제품 반입 시 기존 시설물에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 보정 조치한다.
6)-3 조정 및 검사
가. 설치한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 하며 맞지 않으면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다.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해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도면 판독 착오, 불량 시공으로 발생하는 재시공 및 수정·보강 공사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4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및 시공 부위에 대한 보양 자재 및 시공을 견적에 포함하되 관련 보양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자재 및 보양 관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 관리 및 보양 소홀로 인한 훼손 발생, 교체 시공, 보수 보완의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제품 설치 시 사용한 자재들은 설치 완료 후 즉시 현장에서 반출 처리한다.
다. 후속 공사로 설치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 상태를 유지한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하자보증 및 품질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 과정에서 불량 발견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함(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교체일로부터 2년으로 함)
나.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 및 예상 사용연수(10년) 기간 중 유·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예상 사용연수 기간 동안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부품 일체를 보유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무상 지체 없이 공급하여야 함
다. 납품 및 설치 시 경미한 문제 및 설치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정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함
라. 제안하는 모든 가구는 친환경 자재인 E0등급이상으로 환경인증을 받은 소재 및 KS제품(동등 이상)이 사용되어야 하고, 제안서에서 제안한 동급 이상으로 납품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접착제 및 도료 포함)
마. 모든 제품은 제작 전 제작도, 마감재, 색상 등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함
바. 기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등에 대해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함
9) 기타 사항
가.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할 수 있으며, 납품 방법, 수량, 일정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착수 전에 인테리어,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 관련 있는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을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실측 후 다른 공종 수급인과 협의한 후 가구 노출 부위[환기구,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양수기함, 통신단자함, ICT 등을 설치하는 부위 및 각종 타공부위]의 위치 및 규격, 보강목 설치 위치, 마루귀틀 상부 등이 포함된 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