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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8호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1단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1단계)

나.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세풍리 일원

다. 과업내용: 폐콘크리트(5,187t), 폐아스콘(771t)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316,91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금액
288,100,000원28,810,000원316,910,000원

1. 입찰등록(개찰) 일시 및 방법

입찰 개시일시입찰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6.(목)
13:00
2026. 8. 14.(금)
10:00
2026. 8. 14.(금)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2026. 8. 13.(목) 18:00까지입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8. 6. 14:00 ~ 18:00 1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1) ~ 2)호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포함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

는 업체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

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5.53% / 수집·운반 34.47%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

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 207,671,123원(VAT 포함) 65.53%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109,238,877원(VAT 포함) 34.47%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 : 16.3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 16.3톤

○ 당해용역 대표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821번지

「건설폐기물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 ○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

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

(붙임2)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관련사항은 산단조성과(☎061-760-542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061-760-5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

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

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치와 관

련하여 당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

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

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5.

이상인 자

20 . . 업체명: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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