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사자암 공고 제2026-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대한불교조계종사자암 불교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0,281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1.4. 공사개요 : 첨부 내역서 참조
1.5. 추정금액(단위:원)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관급 자재비(C) |
| 4,227,517,273 | 422,751,727 | 0 |
추정금액 관급자관급
(A+B+C) 자재비(D)
4,650,269,000 0
1.6.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공종
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
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본 공사는 기존 사찰 원형 보존 이전 공사 등 기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가 포함되어 공사 수행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반영하므로 필
히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07. 31.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8. 06. 10:00 | |
| 전자입찰서 개찰 | 2026. 08. 06.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
|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 2026. 08. 05. 10:00 ~ 2026. 08. 06. 10:00 | 발주처 방문제출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년 8월 중 | 입찰 참가업제에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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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1.1.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하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1.2. 적격심사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3.1.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과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3.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이 공사는 지역제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3.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과 「국
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업종
코드 0042]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업종코드:0043]을 모두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4.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4.3. 첨부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존 사찰건물 이전 공사 방안 등 공사 수행 방
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미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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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4.5.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4.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9. 이 입찰은 고도의 전문성과 품질이 요구되는 공사임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을 불허합니다.
5. 설계서 열람
공고서와 함께 나라장터에 첨부한 내역서 및 도면으로 갈음함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
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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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6.2.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입찰보증금은 당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6.2.3.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서 제출 유의사항
7.3.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
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8. 제안서 제출
8.1. 제안서 제출기간 : “2.입찰일정” 참조
8.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8.3.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235-14 사자암
8.4. 제안서 작성에 대한 세부내용은【붙임1】제안요청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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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추
첨수 상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3.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가격 제출자 중 제안
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
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
다.
9.4.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3> 추정가격
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9.5.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순공사비용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
외합니다.
9.5.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서 지정하
는 기한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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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서약서【붙임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다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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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상기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13.5.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6.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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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 계약 : 대한불교조계종사자암(☎ 010-5270-2588)
14.2. 예비가격기초금액, 순공사원가, A값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
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14.1.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공사내역서, 입찰공고서, 제안
요청서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
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제안요청서, 낙찰자결정
방법 등 모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14.5. 공사 중에 발생하는 부지 및 인접대지의 훼손 및 변경은 업체의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14.6. 본 입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발주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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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사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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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 안 요 청 서
2026. 07.
대한불교조계종사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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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요청사항
1. 제안의 기본방향
가. 본 사업은 기존 지방 사찰 건축물을 원형 보존하여 이전하고, 동작문화관
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일반적인 신축공사와 달리 전통건축물의 보존가치
와 시공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나. 특히 기존 사찰 건축물의 해체·이전·복원 과정에서 원형 보존을 최우선
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문화적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시공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
다.
2. 기술제안사항
가. 기존 사찰 원형 이전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조사 및 현황분석 방안
2) 부재별 해체 방법
3) 부재 식별 및 관리계획
4) 운반 및 보관계획
5) 재조립 및 원형 복원방안
6) 훼손 방지대책
7) 원형보존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나. 공사 수행 방안
1) 공사 추진절차
2) 공정관리 계획
3) 공정별 주요 시공방법
4) 우기 및 기상악화 대응방안
다. 품질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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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공종별 품질관리 방안
2) 자재 품질확보 계획
3) 시공품질 확보방안
4) 검사 및 시험계획
라. 안전관리 계획
1)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2) 해체공사 안전대책
3) 중량물 운반 및 양중 안전대책
4) 화재 예방계획
마. 환경관리 계획
1)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방안
2) 주변 환경 보호대책
3) 민원 예방 및 대응방안
3. 기타 제안사항(가점)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가. 원형보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나.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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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유의 및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처는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
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서 및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만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
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
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마.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보완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
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
음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차.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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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가. 평가방침
1) 제안서 평가는 산술적이고 종합적인 평점 방법에 따라 아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채택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평가
점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
로 함
3)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나. 기술능력 평가 방법
1)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2)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등을 토대로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을
세부 평가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 부여
3)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점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인 자를 계약대상 적격자로 선정
4) 평가위원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을 토대로 위원별로 당해 기술능
력을 평가항목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다. 가격 평가 방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가격점수 산출식 준용
ㅇ 가격평가점수 = 10 × 최저가격입찰금액 ÷ 당해입찰금액
라. 종합평가 방법
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가격평가점수(10점)
3)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마. 계약대상 적격자 및 순위 선정
1) 계약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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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업체를 적격한 계약대상자로 하며, 합산점수 1위인 업체를 적격심
사 하여 기준점수 통과시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
3) 1순위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미통과시 차순위 계약상대자를 적격심사
하며 차순위 계약상대자도 적격심사 미통과시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차
순위 업체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바.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2) 제안발표회는 실시하지 않으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필히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일정
가. 일시 및 장소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별 평가
다. 평가내용 : 제안서 기술능력 및 정량적 평가, 가격평가
라. 평가대상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정량적 평가자료
마.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설명을 요
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필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2) 제안서 평가는 업체명, 로고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을 금
지한 평가용 제안서로 평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5.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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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
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
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보완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
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발주처와 제안사간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
변경할 수 있음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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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제안서는 글,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 단면인쇄, 좌철 링제본하고, 증빙서류 등은 별첨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
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발주처는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해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
와「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
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
다.
사. 제안서의 각 사항은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하
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아. 제안서 원본 1부 이외 평가용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표식, 성명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지 않아야 함. 포함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함
자. 제안서 상 타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 포함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0.1
점 감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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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2. 제안범위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별지서식 제7호를
Ⅱ. 제안업체 현황 ◦ 별지 서식에 따라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기술 적용하되 추가
기술 가능
Ⅲ. 공사수행방안
1. 공사 추진 전략 및 ◦ 공사 추진 방안 전략
시공 방안 ◦ 분야별 주요 시공계획
2. 기존 사찰 이전 설치 ◦ 현황조사, 해체, 부재관리, 운반, 복원, 원형
방안 보존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계획 및 일정 ◦ 전체 공정계획 및 납기 준수 방안
2. 품질관리 방안 ◦ 품질관리 체계 및 주요 공종 시험·검사 방안
3. 안전관리 방안 ◦ 안전관리, 해체공사 안전, 환경관리, 민원대책
4.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 조직도, 책임기술자, 전문 기술인력 투입 계획
3. 사후관리 방안 ◦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용 등 사후관리 방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Ⅴ. 기타사항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비용증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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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배점 | 비고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준공 실적(금액기준) | 10 | ||
| 소 계 | 10 | |||||
| 정성적 평가 | 사업 이해도 및 제안의 적정성 | 사업목적 및 특성 이해도, 제안내용의 적정성 | 10 | |||
| 공사 수행계획 | 공정계획, 주요 공종 시공방법, 공기 준수방안, 위험요소 대응 방안 | 20 | ||||
| 기존 사찰 원형 이전계획 | 해체계획, 부재 식별 및 관리, 운반계획, 원형 복원 방안, 전통건축물 보조기술의 적정성 | 30 | ||||
| 품질 및 안전관리 | 품질관리계획, 시험·검사계획, 안전관리, 민원대책 | 10 | ||||
| 수행조직 및 참여 전문 인력 | 조직 구성의 적정성, 책임 기술자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 10 | ||||
| 기타 제안사항 | 원형보존 수준 향상 기술, 기타 추가 제안 등 | 가점 1점 | ||||
| 소 계 | 80 | |||||
| 계 | 90 | |||||
| 가격평가 | 가격점수 산출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산출식 적용) | 10 |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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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분야
1) 유사사업 준공 완료 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본 사업 금액 대비 준공 실적 금액) 배점
o 100% 이상 10
최근 3년 이내에
o 70% 이상 ~ 100% 미만 8
준공 완료한
o 40% 이상 ~ 70% 미만 6
실적 금액
o 40% 미만 4
※ 공공기관 사업 실적 및 민간사업 실적도 포함 (공공기관은 준공실적증
명서, 민간사업 실적은 준공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해당 지분율(또는 분담부분) 만
큼 인정
※ 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 필히 제출(미제출시 최저등급 평가)
나. 정성적 평가분야
| 구 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배점(10) | 10 | 8 | 6 | 4 | 2 |
| 배점(20) | 20 | 16 | 12 | 8 | 4 |
| 배점(30) | 30 | 25 | 20 | 15 | 10 |
❍ 정성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별 기술능력을 평가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이 경우 최고 점수 ‧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가위원수가
최소 정족수인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 총점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업체만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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