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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화 탐방인프라 디자인 개발 및 예산 산출 용역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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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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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정책사업부
TEL: 055-850-1741
김 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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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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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해양특화 탐방인프라 디자인 개발 및 예산 산출
2. 과업배경: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新성장 동력 제공을 위한 「해양특화 신사업 발굴 정책연구」 추진
3. 과업목적
가. 육상과 차별화된 정체성(Identity), 지역성(Regionality), 특수성(Particularity) 등을 반영하여 국립공원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해양특화 탐방인프라 디자인 개발
나. 해양특화 탐방인프라별 예산 소요 및 사업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추정 사업비 및 산출내역 확보
3. 과업내용
가. 탐방인프라(시설)별 해양특화 디자인 컨셉 개발 및 구상(조감)도 제작
나. 탐방인프라 조성을 위한 적정 소요 예산(총사업비) 및 산출 근거 제시
4. 기초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6. 과업추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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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일정
10일
30일
30일
1. 자료 수집 및 분석
1) 탐방인프라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2) 탐방인프라별 특성, 디자인 분석
3) 법령 및 공시자료 분석
2. 디자인 개발 및 추정예산 산출
1) 탐방인프라 기본 디자인 컨셉 구상‧개발
2) 탐방인프라별 조감도‧구상도 제작
3) 탐방인프라별 추정 예산 및 산출 근거 작성
3. 성과품 최종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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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기본 방향
1) 해양생태보전원이 제시하는 해양특화 탐방인프라의 기본구상(안)과 대상지 등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지형, 시설물, 구조물, 시설 이용 상황 등 각종 요소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내용을 파악하여 과업 수행
나.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1) 필요시 현장답사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대상지 여건, 상세 경관 등 현황 파악
2)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특성, 고유자원, 일반현황 등 관련 자료 파악
3) 해양생태보전원이 제시하는 탐방인프라의 개별 속성(목적성, 필요성, 기능, 파급 효과성, 이용자 특성, 이용 만족도 등)을 정확히 이해
다. 국내‧외 사례 조사
1) 국내‧외 우수 해양특화 탐방인프라(시설) 디자인 사례 조사‧참고
2) 국내 유사 해양특화 탐방인프라 조성 사례 및 예산 내역 참고
3) 정부 부처(해수부 등)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원가분석 사례, 예산 요구 자료 등 참고
※ 과거 자료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 확보
2. 탐방인프라별 디자인 컨셉 구상 및 개발
가. 기본 방향
1) 탐방인프라별 자연, 사람, 문화를 기본 요소로 컨셉 구상
2)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정체성과 해양 문화 등을 내포하고, 주변 자연경관 및 자원 등과 조화되도록 디자인
※ 「국립공원 공원시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6)」 적용
3) 모든 디자인은 발주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디자인
나. 기본 디자인 컨셉 구상
1) 해양 고유 경관‧문화‧생태자원 반영
가) 경관자원(섬, 사구, 해변, 해식애, 주상절리, 일출, 일몰 등 해양의 상징적인 경관)
나) 해양생물자원(산호, 해마, 상괭이, 거머리말 등 국가보호종 및 국립공원 깃대종 등)
다) 역사‧자원(이순신, 장보고, 유배지 역사 등)
라) 문화자원(염전‧염장, 죽방렴‧독살, 풍어제‧뱃놀이 등)
2) 지역 특색, 주민 의견 반영
가) 폐쇄적 여건이 만든 섬 고유 특수성 등
나) 지역 스토리(전설, 유래 등) 적용
다) 기타 지역 주민 숙원 및 제안사항 등 반영
다. 탐방인프라 해양특화 디자인 컨셉 개발 및 구상(조감)도 제작
1) 「국립공원 공원시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6)」을 적용하여 해양,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탐방인프라 디자인 컨셉 개발
2) 탐방인프라 정체성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인성이 뛰어난 구상(조감)도 제작
3. 탐방인프라별 추정 사업비 산출
가. 국내 유사 사례 조사 및 타 기관 자료 비교‧분석
1) 정부부처(해수부 등) 및 지자체, 타 기관 원가분석 사례, 예산요구자료 등 참고
※ 과거 자료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 확보
2) 사업비 산출 내역은 법령 및 공시자료에 기반한 근거하여 비교‧분석
※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성 확보
3) 인프라별 디자인, 설계비, 공사비 등 각종 예산 소요 내역 포함 산출
※ 탐방인프라 해양특화 디자인 개발 및 추정 예산(총사업비) 산출 항목(1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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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탐방인프라
대상공원(지역)
성과물
비고
계
18개
1
해양 생태탐방
연도(보도)교 탐방로
한려해상(사천 신도~마도~저도)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2
해상탐방로
한려해상(거제 윤돌섬)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3
해중탐방로
다도해해상(거문도 서도)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4
해안생태탐방로
변산반도(격포항~궁항)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5
갯벌생태탐방로
다도해해상(진도 남동리)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6
해중전망체험존
다도해해상(거제 해금강)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7
해양 체험‧교육
해양교육ㆍ체험존(Zone)
한려해상(한려해상생태탐방원 앞 바다)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8
해양생태놀이터
해양생태보전원 일원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9
국립공원 해양캠퍼스
해양생태보전원 일원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10
해양 치유‧힐링
블루타워(Blue Tower)
변산반도(변산반도생태탐방원 배후 구릉)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11
블루스팟(Blue Spot)
다도해해상(우이도)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12
블루존(Blue Zone)
태안해안(기지포)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13
블루레지던스(Blue Residence)
다도해해상(덕포마을)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14
체류‧탐방거점
워터프론트(Waterfront)
한려해상(제승당항)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15
해양스테이(Marine Stay)
한려해상(한산도탐방지원센터)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16
해안야양장(Camping)
태안해안(기지포)
컨셉디자인+조감도,
사업비+산출근거
17
해양테라스(Marine Terrace)
한려해상(공곶이)
컨셉디자인+구상도,
사업비+산출근거
18
종합 구상도
구상도
※ 해양특화 탐방인프라(시설) 조감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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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타워(AI이미지)>
해상 경관을 감상하며, 힐링‧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조망시설
<블루레지던스(AI이미지)>
해양공원에 장기체류하며 환경성질환 등을 치유하는 체류형 탐방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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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놀이터(AI이미지)>
미래세대가 놀이를 통해 해양을 배워나가는 체험ㆍ교육시설
<해안야영장(AI이미지)>
해양을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신개념 야영장
4. 성과품 납품
가. 최종 성과품은 각 탐방인프라에 대한 디자인 컨셉 설명과 조감도, 총사업비, 산출내역(근거)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에 인쇄하고, USB(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 제출
나. 성과품 제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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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격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디자인 최종보고서
A4(210×297mm)
완수시
10부
컬러인쇄본
디자인 파일 자료 USB
완수시
2개
데이터 저장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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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지침
가.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기초하여 수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제반 규정 및 지침, 기타 정부가 제정한 각종 관계 법령 등을 연계 검토하여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공인된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 도서는 관계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성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과업내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보고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책임자 선임계, 용역수행원, 보안각서, 산출내역서(계약금액), 인력 투입 현황, 사업자등록증 등
아. 과업수행 중 용역수행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발주부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2)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3)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4)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할 것
사.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아.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
1)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디자인 컨셉 최종 결정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2) 과업 수행 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수시 협의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 과업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다음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매달 공정 현황을 보고 하고,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단, 최종보고회는 반드시 과업 종료일 10일 이전 개최)
가) 기본 디자인 컨셉 개발 및 구상(조감)도 제작
나) 탐방인프라별 사업비 및 산출내역 작성
다) 최종 성과품 작성
다. 수시보고
1) 디자인 등에 대한 주요 결정,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