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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26-959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 면접(4.5점)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면접) 제출안내 다. 총액(전자)입찰 및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 3. 입찰 참가자격 안내

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따라 정선군청에서 시행하는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면접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2026년 7월 29일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정 선 군 수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 대표사는

최근 3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자동차관련시설」의 연면적

1. 용역개요 1,260㎡이상(단일건)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

가. 용 역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유한 업체

나. 시행기관 : 정선군청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다. 주요내용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60일(22개월)(시공 21개월, 시공후 1개월)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범위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

관리

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건축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라. 공 사 비 : 13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마. 용 역 비 : 금2,392,370,000원(금이십삼억구천이백삼십칠만원)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도서인쇄비]금액은 건설엔지

1)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

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

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면접 평가 후 가격입찰

규정에 따라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

사.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계용역을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 :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필요

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지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제출하

분에 따른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있으며,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의 입찰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

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및 공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나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

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되었을 경우 차순위 자로 교체합니다.

나.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

사는 참가자격 1)의 가목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5.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면접평가서) 제출 안내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2026. 8. 10.(월) 10:00 ~ 17:00까지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 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봉양3길 21, 신관 3층)

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2) 등록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정기준」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다.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

2) 참가자격 실적증명서 사본(한국건설엔지니어링업협회 발급 1page+해당page)

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당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3)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마. 업종별 분담비율

5)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구 분건설전기통신소방
87.12%7.80%3.96%1.12%

6)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각 1부

7) 공동수급 협정서

※ 참가등록 구비서류 2)~7)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편철하여 제출(참여업체 모두 해당)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세부평가기준”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강원도 건설사업관

3)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선군청에서 작성한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본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 사본 4부는 별권 (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무기無記)으로 작성

다시 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USB 1개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 PDF 파일 형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hwp파일 형식(업무중첩도)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5) 유의사항

예규 최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 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

며, 참가등록 시 대표자 이외에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위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업체에 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마. 질의회신

입찰가격 평점(30점)

1) 질의접수 : 2026.07.31.(금) 10:00 ~ 16:00까지

※ 적격심사항목 中‘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2) 접수방법 : 서면 질의서[양식20]만 인정(E-mail: jjago201@korea.kr)하며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33-560-2006)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1사 1회 한정)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3) 질의회신 : 2026.08.03.(월) 정선군청 열린군정-군정소식-고시공고 게시

평가 결과(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별도 통보 없음)

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도 동일한 경우에

4) 유의사항

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

- 참가등록 업체만 질의 가능합니다.

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8. 입찰의 무효

바. 면접 평가(사업의 시급성으로 서면평가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사. 평가서(PQ+면접) 평가결과 통보 : 2026. 8월중 개별 통보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 기준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이외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군의 유권해

석에 따릅니다.

9. 기타 및 유의사항 아.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가.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

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다. 또한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작성 시 소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낙찰당시 기준 동등이상의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 평가점수인자로 발주청의 승인후 교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관련사항(일반․특 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

수조건 등)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작성하 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능합니다.

카.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추후 공 여야 하며, 만약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오기, 허위 기재

지합니다.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타. 평가에 관한 사항

없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1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 다.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 2) 해당분야 평가: 자동차관련시설 100%,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해당경력을 경력확인서의 해당부분을 형광마킹할 것.

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술자격평가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을 평가.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

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 4) 공고일기준 3년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

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평가기술인중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주기술인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5) 공사중 산업재해예방조치(과업지시서7page 거항 업무)를 위한 평가기술 면접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체의 경력관리 인중 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준공된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의

안전관리업무 단일경력 21개월이상인 안전보건전문가(산업안전보건법시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행령 제55조의2)] 1인을 참여시킬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 ※ 미참여시 배점(60점)내에서 1점을 차감하여 평가.

6) 유사용역실적평가는 자동차관련시설을 100%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7)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 평가일 기준) 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진흥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법 제50조) 결과의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

해서는 ‘1.6점’ 부여합니다.

접 수 번 호
용 역 명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업 체 명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대 표 업 체1)
신 청 업 체
(공동도급)
2)
3)
4)
5)
소 재 지
(대표업체)
전 화 번 호
(담당자)
Tel)E-mail
H.P)
본 신청자는 정선군청에서 공고한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
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8)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자동차관련시설임.

9) 업무 중첩도평가를 위한 착수기준일 : 2026.09.01

※ 과업지시서(84page) 배치계획표 참조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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