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급수과(☎ 063-281-6947)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전주시 공고 제2026- 1681호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2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1)「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기술표준원 고시 제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2023-657호(2023.12.19.)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규정에 따라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국제공인교정기관(유효기간 이내)으로 인증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제공인교정기관을 등록한 업체로서 “초음파식, 전자식 유량계의 검·교정”이 가능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업체로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블록유량계 검교정 용역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라. 추정(기초)금액 : 금92,840,000원(금구천이백팔십사만원)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추정가격 : 금84,400,000원, 부가가치세 : 금8,440,000원)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31. 10:00 ~ 2026. 8. 4. 10:00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바.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4.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11. 기타사항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나. 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급수과 백현일(☎ 063-281-6947)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전주시 회계과 노주희(☎ 063-281-2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
[별지 1]
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 붙 임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과 같이 서약합니다.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 예 ( )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 아니오 ( )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026년 월 일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주 소: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업체명: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대표자: (인)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