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2026학년도 동성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제1조(목적)
본 과업설명서는 동성중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 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역개요)
① 용역명: 2026학년도 동성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② 예상인원: 총 331명(학생 307명, 인솔교사 24명)
※ 예정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최종 정산은 당일 실제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소: 수도권 일원(서울, 수원, 용인 일원)
④ 여행일정: 2026. 9. 7.(월) ~ 9. 9.(수) (2박 3일)
제3조(여행경비 등)
①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숙박시설 2박 2식), 현지 식비(밀쿠폰 2식, 현지 단체 2식, 3일차 중식 대체비), 입장(관람)료 및 체험료, 전문 안전요원 인건비(야간 수송 대기차량 유류비 및 경비 포함),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구급약품은 학교에서 직접 준비한다.(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③ 교사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인솔 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④ 법정면제자(국민기초, 한부모)인 경우 방문 장소별 면제 가능 최대인원으로 혜택을 주고, 수학여행 산출내역서 작성시 할인 및 면제 내역을 명시한다.
⑤ 모든 경비는 사업 완수 후 정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숙박시설)
① 본교 학생의 안전 및 이동 동선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용인 소재의 콘도·리조트급 이상 시설(용인 한화리조트 수준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으로 점검 결과 ‘적합’ 항목을 득한 곳이어야 한다.
③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④ 숙소의 투숙인원은 1실당 4명 이내로 하고(숙박시설 허용 정원 초과 금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 단독 층 배정 또는 동선 분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기간(9/7~9/9) 내 본교 인원이 전원 투숙 가능한 '숙박 물량확약서(또는 가예약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규격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처리된다.
⑧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숙박 물량확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체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1부.
5. 객실배치도 1부(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소방기구배치도, 화재피난도 포함).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11.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및 음용수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숙박업체에서 1인 2식(2, 3일차 조식)을 하고, 1일차 중식, 석식은 에버랜드 밀쿠폰, 2일차 중식, 석식은 조별 크로스 이동에 따라 이원화하여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한다. 3일차 중식은 학생 자율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전 학생 및 인솔자에게 1인당 현금 10,000원씩을 직접 지급(대체)하며, 업체는 현장 배부 명부 및 정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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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조식
중식
석식
1일차 2026.9.7.(월)
밀쿠폰(에버랜드)
밀쿠폰(에버랜드)
2일차 2026.9.8.(화)
숙소식
A,B조: 현지 단체식(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C,D조: 현지 단체식(서울 창덕궁 인근)
A,B조: 현지 단체식(서울 창덕궁 인근)
C,D조: 현지 단체식(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3일차 2026.9.9.(수)
숙소식
현금(코엑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 및 식단표를 계약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식당 종사자는 자격증 취득(영양사 또는 조리사) 및 6개월 이내 건강검진(보건소 발행 건강진단결과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수학여행의 원활한 일정 진행을 위하여 참가자 전원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좌석수가 갖추어져야 한다.
⑧ 학생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1인당 1일 500ml 생수 1병씩(총 2병)을 숙소에 도착 즉시 학생들에게 지급하여 객실 냉장고에 자체 보관·활용할 수 있도록 배수(배부)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편)
<이동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회사의 45인승 이상의 대형 관광버스 8대(차량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사고경험이 없거나 적은 안전한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 “2026학년도 동성중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지입차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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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 격
B4사이즈이상(257mm×364mm)
B4사이즈이상(257mm×364mm)
양 식
수학여행(제 O/O 호차)
학교명: 동성중학교
탑승인원: 00명
수학여행 차량(제 O/O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배정현황 및 차량별 운전자 명단과 연락체계,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고,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하며(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부득이 배차된 차량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⑦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기간 중 교통법규 준수 및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출발 전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⑨ 학교 인솔 교직원 또는 안전요원은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한다.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고 대체 차량/운전자를 제공해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⑫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이행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분석종합진단표
3. 운전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4.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7조(보험가입 등)
①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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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사망,후유장애
실손의료비
사망
실손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10,000
2,000
10,000
1,000
③ 계약상대자는 동성중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8조(방문 및 견학)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섭외 착오 및 예약 부도 등)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학교측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숙박시설은 당초 시설과 동급 이상의 시설로 재섭외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요원 및 야간 응급환자 이송)
①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인솔자 중 안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소지한 본교 교원 및 자격증을 소지한 계약대상자로 한다. 교원이 아닌 안전요원은 안전교육 이수증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며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한다
1. 안전요원(교원)은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주.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하며,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2. 야간안전요원은 계약대상자가 각 층별 배치하고 숙소에서 취침시간에 각 층별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② 현장 안전 확보의 효율성 및 교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문 안전요원을 추가로 의무 배치 및 동행시켜야 한다.
1. 주간 안전요원(2명): 전 일정 동안 주간 체험활동 인솔 보조, 차량 탑승 지도 및 학생 안전 지도를 전담한다. 단, 일정상 학생 분산 및 혼잡도가 높은 '수원화성 견학 일정' 당일에는 주간 안전요원을 총 4명으로 증원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야간 안전요원(4명): 학생들의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야간 생활지도를 위하여 매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숙소 내 상주하며 야간 순찰, 화재 예방 및 취침 보초 근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숙소 내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 근무 시간(22:00~익일 06:00) 동안 숙소에서 인근 병원까지 환자를 즉시 이송할 수 있는 '비상 수송 차량(종합보험 가입 필수)' 1대 이상을 숙소 내에 상시 대기시켜야 하며, 야간 안전요원이 해당 차량의 운전 및 비상 이송 임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야간 안전요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본교 인솔책임자(학년부장) 및 지정 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즉시 대기 차량을 이용하여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수행원: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지역으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여행 중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위탁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여행기간 중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과업)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에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성중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과업) 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동성중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동성중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① 코로나 예방책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은 방역지침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확진자 격리전용 객실(일시적 관찰실)을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한다.
② 1실당 숙소의 투숙인원은 감염병 예방에 중요하므로, 계약대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행 출발전이나 차량 탑승 전에 운전자,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키트 활용: 학교제공)을 실시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학여행 안전계획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특수학생, 인솔자 관람료, 단체할인 적용 등에 대해서는 면제 및 할인되는 금액으로 적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 (할인 혜택 및 그 외 할인 사항을 확인하여 꼭 할인받도록 한다.)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⑥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17조(구급약품)
구급약품은 학교에서 휴대한다.
제18조(책임)
① 수학여행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채권양도제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사전답사)
①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의 사전답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동승인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우리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③ 단, 사전답사 실시 여부는 학교의 수학여행 진행 일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기타)
① 위탁여행사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1】
2026학년도 동성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일정표
1. 기간: 2026. 9. 7.(월) ~ 9. 9.(수) (2박 3일)
2. 장소: 수도권 일원(서울, 수원, 용인)
3. 대상: 총 332명(학생 308명, 인솔교사 24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수학여행 코스
氠瑢
일자
시간
주요 교육 및 체험 활동 내용
비고(식사)
제1일
(9/7) (월)
8:00~8:10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안전교육 및 유의사항 전달, 학교 출발
중식: 밀쿠폰(에버랜드)
석식: 밀쿠폰(에버랜드)
10:00~11:20
화성행궁: A, B조 연무대 → 장안문
C, D조 장안문 → 연무대
11:50~21:50
에버랜드 자유 관람 및 체험
퍼레이드 및 불꽃놀이 관람
22:20~23:00
숙소 도착 후 짐 정리, 화재대피훈련
23:00
점호 및 취침
제2일
(9/8) (화)
8:15
조식 후 안전교육, 숙소 출발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 단체식
석식: 현지 단체식
A, B조
C, D조
10:20~11:30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11:40~12:30
중식 (현지 지정 식당 - 선호 메뉴 반영)
13:30~15:30
뮤지컬 관람(페인터즈-14시공연)
15:50~16:50
창덕궁
국립중앙박물관
17:10~18:00
중식 (현지 지정 식당 - 선호 메뉴 반영)
19:30~20:30
장기자랑
21:50~23:00
숙소 복귀, 야간 안전 지도, 개인정비
23:00~
점호 및 취침
제3일
(9/9) (수)
9:00
조식 후 숙소 출발
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현금 지급(코엑스)
10:30~11:40
코엑스 아쿠아리움
11:40~13:00
문화체험 (별마당도서관) 및 자유식
13:10
인원 점검, 버스 탑승, 안전교육 실시
학교로 이동
15:00~
학교 도착 후 하교 지도
※코스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별 시간은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붙임 2】
동성중학교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氠瑢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氠瑢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1인 금액
비고
학생
인솔자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교사인원 포함하여 1인당 금액산출 할 것)
□ 차량 임차: 8대
- 원 × 14대 × 3일
2
숙식비
1실당 4명 이내
2박 2식
밥, 국, 1식 5찬 이상
□용인 소재 호텔
- 숙박료: 원× 명×2박
- 식 비: 원× 명×2식
3
외부
식사비
밀쿠폰
1일차
중식, 석식
□에버랜드 밀쿠폰
- 식비 원× 명 ×2식
현지 식당
식사비
밥, 국,
1식 5찬 이상
2일차 중식
□(○○식당)
(서대문구 주변, 단가13,000원 이내)
- 식비 원× 명
2일차 석식
□(○○식당)
(중구 주변, 단가13,000원 이내)
- 식비 원× 명
자유식
3일차 중식
□(코엑스)
- 식비 원× 명
4
관람료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화성행궁
-학생 원× 명
-교사 원× 명
□ 에버랜드 1DAY
-학생 원× 명
-교사 원× 명
□ 공연 (페인터즈)
-학생 원× 명
-교사 원× 명
□ 코엑스아쿠아리움
-학생 원× 명
-교사 원× 명
5
안전요원
주간안전요원 2인(수원화성에선 4인)
야간안전요원 4인
□ 학생: 원× 명
□ 교사: 원× 명
6
기타
장기자랑 및 연회장대여
□ 원× 명
7
수수료
알선수수료
□ 원× 명
학생 총금액(VAT 포함)
교사 총금액(VAT 포함)
학생+교사 총금액(낙찰금액)
※ 작성시 유의사항: 경비총액 및 1인당 단가는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할 것(국고금관리법 제47조)
※ 기재된 코스별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코스별 인원은 2026. 9월 이후 확정됨
【붙임 3】
漠杳
안전운전 서약서
氠瑢
작성일시
2026 . . .
운전기간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 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氠瑢
연번
확 약 사 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4-1】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 차량번호 :
氠瑢
점검(교육)자
(차량계약업체에서실시)
업체명
성명
학교명
성명
(인)
동성중학교
(인)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
비고
실시 여부
적합·부적합
여
부
적합
부적합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와 함께 확인)
※ 재생타이어일 경우 옆면에 “재” 표시 있음
※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운전자와 함께 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2개 이상)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4개 이상, 형광테이프 부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 4-2】
현장체험학습 출발일 안전점검표
氠瑢
氠瑢 氠瑢
동성중학교
학교명
동성중학교
수학여행 기간
2026.9.7.~2026.6.9.
출발일시
2026. 9. 7.(월)
출발장소
학년
2
학생 수
목적지
서울용인,수원
차량 수
8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1
여행 전 학생에게 여행(수련)계획에
대한 철저한 안내 여부
수학여행 계획서에 안전대책 필히
포함
2
학생 출발 전 안전교육
및 건강상태 확인 여부
4대 안전수칙 준수 관련
(안전벨트 착용, 상황별 안전교육 실시, 학생 건강상태 수시 확인, 숙박지 체험지 안전 확인)
3
안전요원 배치 여부
( )명 배치
계획서 내 안전요원 상세 기재 여부
4
운전자 안전교육실시 여부
3대 금지 안전수칙 준수 관련
(대열, 과속, 음주, 졸음운전 금지, 내리막길 안전운전 등)
5
운전자 음주 감지 실시 여부
6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운전자 안전운전 서약서[붙임3]
7
차량보호 표지부착(앞) 여부
8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당일 차량 일치 여부
9
안전장비 위치, 사용방법 안내 여부
비상시 탈출방법 안내 여부
10
차량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11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학생들에게 안내
12
구급약품 비치 여부
기타
특이사항
점검자
소속(업체)
직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학교)
동성중학교
직
성명
(서명)
인솔책임자
소속(학교)
동성중학교
직
성명
(서명)
2026. . .
【붙임 5】
氠瑢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학여행 예시)
▣ 사업명: 동성중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업체명: ○○여행사
▣ 사업기간: 2026.9.7.~ 2026.9.9.(3일)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동성중학교 08시 20분
~ 서울, 용인, 수원 일원
▣ 소재지: ○○시 ○○로 (도로명주소기재)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사업의 특성별로 내용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여행은 동성중학교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직책:○○, 성명:○○)를 지정한다.
- 해당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발생, 식사 물량 증가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준비 중 사고 발생, 숙소 및 회의장 관리 부실에 따른 화재·감전 위험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운전: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주기적인 차량 관리 실시,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 실시·인식개선
→ 식당: 충분한 인력 배치(○명), 화상·베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 식당 주변 정리 정돈
→ 시설: 충분한 인력 배치(○명), 시설 관리인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시설 안전 관리 실시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차량 내 소화기(○대) 및 비상 탈출 장비를 확보한다.
- 조리 중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보호장갑·장화 등)를 지급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한다.
- 시설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야간당직 및 시설관리 직원에게 손전등·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한다.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과업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 취급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 약품, 차량 정비용 화학물질 등)
- 응급상황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를 배치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해당 작업별로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할 경우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업무담당자(직책:○○, 성명:○○)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수학여행 위탁용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학교 – 인솔자 – 여행사 – 업체별 담당자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氠瑢 사업담당자(감독관): 홍 길 동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O
O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O
O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O
O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O
O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O
O
【붙임 6】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2026학년도 동성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게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중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동성중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수학여행 용역 입찰 및 계약 서류 제출 목록
최종 낙찰자 계약 및 착수계 제출 서류
가. 계약: 최종 낙찰자 통지후 10일 이내
氠瑢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정부수입인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용인감계
6
인감증명서
7
여행업등록증 사본
8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9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0
통장사본
11
용역계약일반조건
학교서식
12
청렴서약서
학교서식
13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각 1부)
학교서식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학교서식
15
거래처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학교서식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학교서식
나. 착수계: 계약 후 7일 이내
氠瑢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기본서류
1
착수신고서
(필수)
2
총괄책임자(수행원) 신고서 및 재직증명서
3
총괄책임자(수행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4
수학여행경비 산출내역서(1인당 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 구분)
[붙임 2]
5
여행세부일정표
6
여행자보험증권 및 보험료 영수증
(*피보험자가 동성중학교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7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 5]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6]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학교서식
11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氠瑢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2. 차 량
1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략가능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생략가능
5
운전기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6
차량배차현황(차량번호/운전자/운전면허번호/연락처)
7
자동차등록증 사본
생략가능
8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0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1
안전운전 서약서
[붙임 3]
12
출발전 교육 및 안전점검표
[붙임 4-1]
13
현장체험학습 출발일 안전점검표
[붙임 4-2]
「민주시민교육과-10065(2019. 6. 28.)호 [알림]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서류 간소화 관련 안내」에 따라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 (3,4,7 항목) 생략 가능. 단, 조회결과 통보서 [종합결과]란에 확인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차량의 관련된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조회결과 통보서를 다시 제출해야함.
3. 숙박시설
1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화재보험증권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6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내부시설 등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8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의거)
9
객실 배치도 및 객실 배정표(학생 및 교직원)
10
소방기구 배치 및 화재시 피난도
11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2
식단표
13
기타 관련 서류
4. 외부식당
1
식당 예약(확보)확인서
(숙박시설 외)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식단표 및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증 사본
4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5
기타 관련 서류
5. 관람료
(입장권)
1
입장권 내역
(※계약 대가 청구 시 영수증 첨부: 일시, 관람 장소, 단체명, 입장 인원, 금액 표기)
2
기타 관련 서류
3. 대금 청구: 수학여행 종료 후 5일 이내
氠瑢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완수신고서 및 완수검사원
2
수학여행 경비 총 정산서
3
수학여행 경비 정산 세부 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
감면내역 등 포함
4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기타 영수증(관람료 등)
5
대금 청구서(인솔교사, 학생 분리)
6
통장사본
7
세금계산서
8
통장사본
9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0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사본 제출 서류는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