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규 격 서

2026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목 차

제Ⅰ장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 수행 범위

4. 기술기준 및 적용 법규

5. 용어의 정의

제Ⅱ장 일반사항

1. 작성 기관

2. 입찰 참가 자격

3. 공동 수급 및 하도급

4. 규격서의 소유권

5. 제안서 제출

6. 제안서의 수정, 철회

7. 제안 비용

8. 규격서의 질의

9. 제안서 평가

10. 제안서 평가 기준

11. 적격자 결정

12. 비밀 준수

13. 책임 및 하자보증

14. 과업의 소유권 이전

15. 현장인수검사(SAT)

16. 교육훈련

17. 기술교범

18. 규격서 이외의 사항

제Ⅲ장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방법

2. 제안서 구성

3. 제안서 세부 내용

4. 제안서 형식 및 서명

제Ⅳ장 기술규격서

1. 일반사항

2. 기술기준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서약서

(서식2)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3)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4)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서식5)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서식6) 제작사 증명서 양식

(서식7) 공급사 증명서 양식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제Ⅰ장

사업개요

제Ⅰ장 사 업 개 요

1. 사업 목적

공항 이용객 및 시설물, 항공기에 대한 보안 강화 및 검색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 도입

(신규 및 교체)

하기 위함

2. 사업 개요

2.1 사 업 명 :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2.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 모든 장비의

현장인수검사(SAT)는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완료

되어야 함

2.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2.4 사업금액 : 74,464,500원(VAT 포함)

2.5 대상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울산, 여수,

2.6 사 업 량 : 휴대용금속탐지장비 168대 및 점검용 시험물품

3. 사업 수행 범위

본 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항의 보안 검색에 이용되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구매

(설치 포함)

사업으로 물품 공급, 설치, 검사 및 교육훈련, 기존 장비 철거

(이설, 재배치 포함)

하는 것까지를 수행 범위로 한다.

4. 기술기준 및 적용 법규

4.1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4.2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4.3 보안업무규정

4.4 ICAO 항공보안지침서(Doc.8973)

4.5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5호)

4.6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71호)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용어의 정의

5.1 검색장비 :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장비 등 공항 보안 검색에 사용되는 장비

5.2 금속탐지장비 :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

5.3

점검용 시험 물품 : 항공보안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인기관 인증 또는 장비 제조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 점검을 목적으로 제조

(지정)

한 시험 물품

5.4 표준 운용 절차 : 항공보안장비의 정상 운영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기 점검과 운용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5.5 예비 운용 절차 : 항공보안장비의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수리)

완료 후 운영 재개 또는 예비 장비의 사용을 위한 점검과 성능을 평가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5.6 공항 보호구역 : 공항은 국가 중요시설로 동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 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 장비 등의 접근 또는 출입

(반입)

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제Ⅱ장 제안자 유의사항

제Ⅱ장 제안자 유의사항

1. 작성 기관

본 규격서는 한국공항공사

(이하 "公社")

에서 작성하였으며, 규격서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기술 규격 검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公社는 이를 근거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결정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2 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공급사의 공급사 증명서 보유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2.3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승인

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

*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

단, 동 법률

부칙<제14954호> 제2조 2항

에 따라 각기 다른 제조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 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KIAST

KIAST :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한국, 항공안전기술원)

, ECAC

ECAC : 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EU, 유럽민간항공위원회)

, TSA

TSA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미국, 교통안전청)

, STAC

STAC : Service Technique de l’aviation Civil(프랑스, 민간항공기술국)

등)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 인증서(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원본대조 必)

로 갈음하며,

제작 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증서 발행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사실 여부 확인을 必 한 원본 자료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한다.)

2.4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표준협회 환경시험(KS C IEC 60068-2-31)

기준에 의한 자유낙하 테스트 합격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3.1 본 사업에 대한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2

제안자는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 및 계약상

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3자에게 양도(하도급)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규격서의 소유권

규격서와 기타 公社에서 제공된 정보는 公社의 소유이므로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제출

5.1

제안자는

제안서 일체

(증명자료 포함)

를 조달청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전자적

(PDF 형식, 전체 용량 300MB 이하)

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5.2 公社는

입찰

(제안서 제출)

관련

조달청 시스템의 문제 또는 기타 불가

항력 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

지지 아니한다.

5.3

제안서는

“제Ⅲ장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

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

되었거나

누락 된 부분

이 있으면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위원 의결로 불이익

(감점, 부적격 등)

을 받을 수 있다.

6. 제안서의 수정, 철회

6.1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6.2 公社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조건 등을 수정

(보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입찰 참가업체에 동등하게 통지할 것이다.

6.3 公社는 법령에 따라 입찰공고

(규격서)

를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한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제안 비용

公社는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안자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제안자는 이를 公社에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최종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과업도 포함된다.

8. 규격서의 질의

규격서의 내용 중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공문에 의한 서면 질의에 대해서만 인정

하며,

규격

서 제출 마감 5일 이전까지

만 가능하다. 방문, 전화 등에 의한 질의나 질의

마감

기일 후의 질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9. 제안서 평가

9.1

제안서 평가는

기술 규격

종합적으로 평가

하며,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제안서, 평가자료, 진행 절차 등은

비밀로 유지

될 것이다.

9.2 제안서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규격, 제출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제안자에게 질의

할 수 있다.

9.3 제안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짓 없이 답변 하여야 하며, 답변 내용이

규격서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될 때는 평가위원 의결로 부적격 처리

할 수 있다.

9.4 제안자는 평가 절차, 방법 또는 적격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公社는 평가 절차, 방법 또는 적격자 선정에 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

9.5

公社는 제안서 평가 시

公社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할 것이며,

평가위원의 평가 기준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9.6 제안서 평가 기준은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에 따른다.

10. 제안서 평가 기준

10.1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붙임1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 점

평가 방법

수행능력

(20)

경영 상태

10

정량평가

수행실적

10

구조 및 성능

(20)

성능 우수성

10

정성평가

구조 적합성

10

기능 및 편의

(20)

탐지정보 표시기능

10

정성평가

효율적 검색을 위한 지원기능

10

운용성 및

안정성

(20)

장비 운용의 적합성

10

정성평가

장비 안정성

10

관리 및 지원

(20)

하자처리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검사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단,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5조(성능 인증 기준) 미충족 장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10.2 제안서 평가는 公社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10.3 평가위원 구성 및 세부 선정 방법은 公社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선정된 평가위원에 대해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4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적격자 결정

11.1 제안자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한다.

11.2 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사만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가격개찰 결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다만,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 비밀 준수

12.1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를 公社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되며

, 이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12.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 도중 취득한

정보들을 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13. 하자보증

13.1 본 사업으로 공급되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입찰공고일

이후 제작한 신품

이어야 하며, 제안서에 명시한 제안 기종과 다른 장비를 공급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公社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외 납품되는 물품은 당해 연도

(2026년)

생산된 제품

이어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약체결)

기간 내 발생한 하자 및 사업 완료 후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갖는다.

13.3

하자보증기간은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제조일과 관계없이 기술검사

·검수 완료일

(합격 판정일)

로부터

24개월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또는 公社의 과실로 인한 하자발생을 제외

하고 계약상대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복구

하여야 한다.

13.4

하자보증기간 내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최초 하자 보증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3.5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 장비에서

중대한 결함 또는 장애가 발생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생 한 경우 해당 장비를 신장비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단, 수명을 다한

소모성 부품에 의한 장애는 제외

)

.

13.6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公社는

3자에게 일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해야 한다.

14. 과업의 소유권 이전

14.1

본 사업 시행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모든 물품,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설명서

公社의 소유

이다.

15.2 계약상대자는

公社로 인도한 모든 물품

에 대하여 선취득권, 저당권, 손해 배상 청구권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재산상의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을 보장

해야 한다.

15. 현장인수검사(SAT)

15.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공급되는 모든 물품

(부대품 포함)

에 대하여 현장인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2

현장인수검사는

公社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인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검사 항목,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한

‘현장인수검사 절차서’를 포함한 ‘현장인수검사(SAT) 계획’을 제출하여 公社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인증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탐지 알고리즘 등)

버전 확인 절차를 포함

하여야 한다.

15.4 현장인수검사 시 계약상대자 2인 이상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소속, 부서명, 직책,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5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장비(부대품 포함)에 대한 검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현장인수검사 완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5.6

현장인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장비 철거 및 기존 장비 재설치 후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지정한 교육 대상자가 충분히 훈련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6.1 유지보수 요원 교육

가. 교육 시기 : 계약체결 후 협의

나. 교육 방법 : 현장 교육

(이론 및 실습)

, 제안 장비와 동일한 기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실습 교육을 시행

다. 교육 시간 : 2시간 이내

라. 교육 횟수 및 인원 : 공항별 협의

* 유지보수 교육 이수자에 대한 제조사 OJT 교육 이수증 발급

마. 교육 내용

(교재는 한국어로 작성)

- 동작 원리 및 장비 운용 절차

- 정밀 조정 절차 및 고장탐구 절차

- 장비 주요 구성품 설명 및 교체 절차 등

16.2 보안 검색 요원

(판독 요원)

현장 교육

(관리자 포함)

가. 교육 시기 : 공항별 협의

나. 교육 방법 : 현장 교육

(실습 위주)

다. 교육 시간 : 1시간 이내

라. 교육 횟수 및 인원 : 공항별 협의

마. 교육 내용 : 장비 조작 및 운용 절차 등

16.3 교육 장소는 요청 시 公社에서 제공하며, 실습 교육 등의 사유로 공항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 필요시 소요 되는 비용

*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참가자 교육 출장 시 公社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비용 지급

16.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및 보안 검색 요원에 대한

교육 시행 후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17. 기술교범

17.1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교범

(제조사 제공자료)

및 운용자 교범을 별도 제작하여 해당

4부

(영문 2부, 한글 2부)

와 전자파일

(USB)

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17.2 기술교범 및 운용자 교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일반개요 및 기능 설명

나. 동작원리 및 운용 절차

다. 정밀조정 절차 및 고장탐구 절차

라. 장비 표준 운용 절차서

마. 장비 예비 운용 절차서

18. 규격서 이외의 사항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제Ⅲ장 제안서 형식

제Ⅲ장 제안서 형식

1. 제안서 작성 방법

1.1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기재 사항은

“한다.”,“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

하여야 하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서 및 약어표를 포함해야 한다.

1.2

제안서 및 요약서는 수정이 불가한 전자파일

(PDF)

로 작성하고, 목차와 해당 페이지가 일치하도록

페이지 번호를 삽입

하여야 한다.

1.3 제안서의 페이지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요약서, 정량평가 자료 등은 필요시 별도의 파일로 분할 작성한다.

*

제안서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구분은 조달청 입찰서(제안서) 제출 시스템에 따른다.

1.4

각 파일 내 표지에

사업명, 파일 제목

(예: 제안요약서 원본)

, 연도 등

을 삽입하여야 하며,

제안서

표지, 목차, 각 장의 구분 등도 페이지 수에 포함

한다.

1.5 제안서의 활자 크기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이나 MS Office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

PDF로 변환 제출된 자료의 글꼴, 서식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자의 책임

으로

公社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1.6 제안서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고

일반 부문, 기술 부문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7

제안자는

公社 규격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公社의 요구조건

항목별 부분적으로 준수하거나 완전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

는 제안서에 새로운 방법으로 公社의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구현할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한 장비의 구성이

관련 법령 및 公社 요구사항에 반하여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 의결로 부적격 처리

한다.

1.8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식별정보 명시)

사본

(식별정보 삭제, 제안서 평가용)

각 1부

조달청 입찰 시스템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 사본에

제안자 식별정보 미삭제 시 평가위원 의결로 감점을 부여

할 수 있다.

2. 제안서 구성

2.1 제안서

원본에는 일반현황 및 제안자 식별정보를 모두 포함

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본 및 발표 자료 등은 일반현황 및 제안자 식별정보를 모두 삭제

하여야 한다.

제Ⅰ장 일반현황

1. 서약서(서식 1)

* 제안서 원본 및 사본 표지 다음 장에 삽입

2. 제안 개요

-

제안자는 규격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제안의 목적, 범위, 배경,

전제조건, 제안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

* 제안서 원본에만 작성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서식 2)“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에

의거하여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경영 상태(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3)

* 제안서 원본에만 작성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원본대조 必 날인)

첨부

* 입찰 참가서류 발주부서 확인 방문 시 원본 서류 별도 제출

5. 사업 수행 실적(서식 3, 4, 5)

* 제안서 원본에만 작성

-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

(준공)

된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휴대용금속탐지장비

납품실적

(준공 금액)

*

인정 범위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TSA, ECAC 등 인증 공인기관에서 인증

(또는 승인)된 장비로서 인증(또는 승인)서가 첨부된

제안 장비와 동일한 휴대용금속탐지장비 납품실적에 한함

* 제안자와 해외 제조사의 수행 실적 모두 인정하며, 동일 실적에 대해서는 제안자와 해외 제조사 동시 제출 시 1건만 인정

* 해외실적은 다음 중 택일하여 제출

① 발주처 확인을 받은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는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득한 원본 자료 제출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발주처 확인을 받은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는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 공증기관 공증을 받고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득한 원본 자료 제출

* 입찰 참가서류 발주부서 확인 방문 시 원본 서류 별도 제출

6.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 제안서 원본에만 작성, 별권 작성 가능

제Ⅱ장 기술 부문

기술 부문은 본 제안서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서 제안 장비의 수량, 성능, 설치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제안자는 Ⅳ장 기술규격서의 1.3(공급 및 설치)부터 1.8(유의 사항

)를 참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및 입증자료 등을 제안서에 기술해야 한다.

1.1 계획 및 관리

1.2 서류 및 관련 자료 제출

1.3 구매

·

설치범위

2. 기술규격

2.1 기술 특성

- 제Ⅳ장 기술규격서 2.1(기술특성)에 대한 자사 기술기준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설명(제시)하여야 한다.

2.2 기타

3. 검사 및 교육훈련

3.1 현장인수검사

3.2 교육훈련

3.3 기술교범

[첨부] 규격서 요구사항 준수표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이 기술된 페이지 번호 명시

2.2 제안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3. 제안서 세부 내용

3.1

제Ⅰ장 일반현황

가.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책임 및 평가 결과 동의에 대한

서약서

를 작성하여 대표자 사용인감 날인 후

원본 및 사본 표지 다음 장에 삽입

하여야 한다.

3.2 제Ⅱ장 기술 부문

가.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비의 규격 및 성능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하여 3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성능 작성 시 “~ 수도 있다.”, “~ 제공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판단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증빙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확한 자료

(공인문서, 사진 자료, 카탈로그, 납품 가능 여부 등)

를 제안자 식별정보 삭제 후 첨부

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는

“제Ⅳ장 기술사양서”

의 사업 대상 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 제작 형태를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장비의 성능, 규격, 특장점, 국내・외 구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라. 제안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사업 대상 공항별

기존 장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현장인수검사(SAT)를 완료

할 것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자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납품, 검사,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필수 공구 및 시험 장비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 리스트

(카탈로그 또는 사진 포함)

를 첨부

하여야 한다.

바. 제안자는

제안 장비 구축 시 필요한 전원설비 등 설치 방안

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

“제Ⅳ장 기술사양서”

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공급하는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업 내용이나 부대설비

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가 있으며

제안서에

필요한 과업 내용과 부대설비를

명시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장비는 公社의

기술사양서에 적합한 제조사의 최신 기종

으로,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인증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탐지 알고리즘 등)

버전이 일치하는 장비

이어야 하며,

장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정보 확인 방법을 제안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제안서 형식 및 서명

4.1 제안자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와 사본 각 1부를 별도의 전자파일

(PDF 형식)

로 작성

하여야 하며, 표지에 적절한 크기로 원본 또는 사본을 표기하여야 한다.

*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사본 내 제안자 식별정보 삭제

󰋻원본에 한 해 제안자 식별 가능 정보 표기

󰋻사본은 식별 가능 항목(제조사, 제조국, 제안자, 로고, 성명 등) 모두 제거

4.2 제출 수량 : 제안서 일체

(PDF 파일 형식, 증명자료 포함)

* 파일명, 파일 형식, 파일 용량 등은 조달청 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 따름

4.3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의 원본과 사본에 사용되는

제안자 서명은 제안자

(대표자)

사용인감 또는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

(입찰 참가서류 확인 방문 시 위임장 제출)

의 기명날인

(서명)

이어야 한다.

4.4 제안자가

조달청 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의

전자파일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제안서 발표 시 발표 내용과 동일함을 원칙

으로 하되, 설명회 자료에

추가 내용이 있을 시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4.5 제안서에

입증이 필요한 서류 첨부 시

에는 모든 서류에 대표자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날인

후 첨부하여야 한다.

4.6 제안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공문 자료에 의해 입증

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

4.7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수행 시 제안서 및 계약서류 일체에 명시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제Ⅳ장 기술규격서

제Ⅳ장 기술규격서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규격서는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보안 검색에 필요한 휴대용

금속탐지장비의 기술 규격을 정하는 데 있다.

1.2 과업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따라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납품

(부대품 포함)

, 검사 및 교육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는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가 공급하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필수로 필요한 부대설비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불분명한 과업의 범위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公社에 서면으로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공급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납품, 검사 등에 필요한 모든 공구 및 시험 장비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 납품 일정을 공항별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제안 장비는 公社의 기술사양서에 적합한 제작사의 최신 기종으로,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인증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탐지 알고리즘

등)

버전이 일치하는 장비

이어야 하며,

납품 장비에서 확인 가능한 인증 정보 및 확인 방법

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납품 장비는

입찰공고일 이후 생산된 제품

이어야 하며, 제작공장이 상이하거나 제안 기종이 상이한 장비를 공급, 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公社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계획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기반으로 동 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리 방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검사 및 교육훈련 일정 등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공정표를 公社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검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인수검사(SAT) 계획’

및 세부 검사방법을 기술한

‘현장인수검사 절차서’를 제출하여 公社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부대품 포함) 설치 전·후 및 검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현장인수검사 완료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교육대상자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1.5 인증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안 장비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 동법 부칙 제2조 2항에 따라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KIAST, ECAC, TSA, STAC 등)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 인증서로 갈음하며,

-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서 발행국가 공증기관의 공증 및 발행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사실여부 확인을 필한 원본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작사의 제작 증명서 및 공급사의 공급증명서

다.

전기전자기술자협회 규격(IEEE. C 95.1)에 따른 인체에 대한 자기장 발생한계 기준보다 작음을 입증하는 서류

라.

한국표준협회 환경시험(KS C IEC 60068-2-31) 기준에 의한 자유낙하 테스트 합격 인증서

마.

사용 시간 입증자료

바.

일정온도 및 습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자료

사. 전파법 관련 적법함을 인증하는 서류

1.6 수행실적 제출

제안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제안 장비의 수행실적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3, 4, 5 참조)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사업완료일 기준) 제안 장비와

동일한 기종으로 국내·외 납품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와 해외 제작사의 수행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다. 수행실적 제출 시 계약총액, 계약체결 일자, 규격, 수량, 발주처(연락처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국외 실적 제출 시에는 해당 국가 공증기관 공증 및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사실 여부 확인을 필한 후 원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한 실적이 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 통합사업 실적일 경우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실적만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실적일 경우 최근 3년간 실적만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내 소재 업체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수행실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1.7 사업 대상 공항

가.

제안자는 본 사업의 납품 대상 공항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항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할 수 있다.

나. 공항별 설치 수량 및 장소

순번

공항명

수량

순번

공항명

수량

1

김포공항

22

8

울산공항

5

2

김해공항

45

9

여수공항

5

3

제주공항

48

10

포항경주공항

3

4

청주공항

12

11

사천공항

5

5

대구공항

5

12

군산공항

3

6

무안공항

5

13

원주공항

2

7

양양공항

8

-

-

-

합 계

168

* 공항별 설치 장소는 공항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부대품 공급

제안자는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량

비 고

충천세트 및 충전지

-

168

장비당 1개

점검용 시험물품

HTP

3

제주(1), 사천(1), 군산(1)

1.8 유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의 완료

는 장비의 납품, 검사 및 교육훈련 등 실시 후

公社 계약부서를 통한 물품 검사·검수 결과 합격 판정일

로 한다.

나.

검사·검수 결과 불합격 판정 시

보안 검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후 검사·검수 합격 판정일이 사업

기한 이후 인 경우 지체금을 부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은 公社 계약부서를 통한 최종 검사·검수 완료

(합격 판정)

이후

하자보증서 발행일로부터 24개월

로 한다.

라.

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문구 해석이 다를 때 또는

기술규격서와 제안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우선 적용하며, 상호 협의하여 公社의 결정에 최대한 따라야 한다.

2. 기술기준

2.1 기술특성

제안자는 제안 장비의 기술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사진,

증빙자료 등)

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철금속(주철,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및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주석, 납, 아연, 금, 은)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탐지 대상 금속시료는 직경 25㎜, 무게 5.5g

원통형으로, 탐지거리는 최소 3㎝를 기준으로 한다.

나. 탐지경보는 시각, 소리, 진동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장비는 탐지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충전이 필요한 경우 시각 또는 청각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배터리는 연속 작동 시 최소 4시간, 대기상태에서 8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장비는 1m 높이의 자유낙하 충격 후에도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한국 표준협회 환경시험(KS C IEC 60068-2-31) 기준에 의한 자유낙하 테스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0∼40)℃의 온도 범위 및 최대 90%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타 장비 등에 전자파장해를 주지 않거나 타 장비로부터 전자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국내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적합 인증 또는 적합 등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자. 장비의 양방향(앞면, 뒷면) 모두 금속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장비의 무게는 500g 이하이어야 한다.

카. 장비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거치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기 타

가. 제안자는 公社가 정하는 기술적 특성과 관련한 장비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부가장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公社가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사유로 납품 기간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르는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붙임 1)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제안서 평가기준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2026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통합구매

󰏚 (정량평가)

정해진 정량

(계량)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평가)

❍ 제안자의 제안 장비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71호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각 세부 평가 항목별 배점의 100%, 90%, 80%, 70%, 60%로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미제출 되었거나 제안요청서상의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항목에 최저 점수

(매우 미흡)

를 부여할 수 있다.

❍ 기술 능력 평가는 제안서와 제안서 설명회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정성평가 적용 비율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평가 항목별 제안자 평가 순위는 차등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평가 순위 차등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동일 순위 부여가 가능하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정량평가

수행실적

10

구조 및 성능

성능 우수성

10

정성평가

구조 적합성

10

기능 및 편의

탐지정보 표시기능

10

정성평가

효율적 검색을 위한 지원기능

10

운용성 및

안정성

장비 운용의 적합성

10

정성평가

장비 안정성

10

관리 및 지원

하자처리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검사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10

합 계

100

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비고

수행

능력

(20)

경영상태

10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수행실적

10

최근 3년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수행실적

(제안기종과 동일기종에 한함)

구조

성능

(20)

성능 우수성

10

철 및 비철금속 탐지가능여부

* 원형금속시료 사용

[직경 25mm, 무게 5.5g(3cm 이격)]

제작사 권고 성능검사 자료의 적정성

구조 적합성

10

양방향(앞면, 뒷면) 탐지기능 보유

장비 무게 500g이하

기능

편의

(20)

탐지정보

표시기능

10

시각, 소리, 진동 중 하나 이상으로 경보표출

효율적 검색을

위한 기원기능

10

탐지감도 조정기능 보유유무

운용성

안정성

(20)

장비 운용의

적합성

10

충전이 필요한 경우 경보발생(시각 또는 청각)

배터리 공급유지시간의 적합성

(연속사용 및 대기상태)

장비운용의 적정온도 및 습도범위

장비 안정성

10

낙하테스트 시험성적서

국내 전파법 관련서류

자기장 발생한계 기준충족여부 입증서류

관리 및 지원

(20)

하자처리의

적정성

10

허자처리 방법/절차의 적정성

검사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10

현장인수검사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방법의 적정성

경영 상태 평가 기준

󰏚 (경영 상태 평가) 배점 10점(절대평가)

신용 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 (수행 실적 평가) 배점 10점(절대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등급

평점

본 사업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비율(합산 금액)

수행 실적 금액

/본 사업의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100% 이상

10

70% 이상 - 100% 미만

9

40% 이상 - 70% 미만

8

40% 미만

7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8)의 수행 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호에 따른(서식 9) 또는 그에 준한 수행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 실적 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 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 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 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서 약 서

본 제안자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서식 2)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 ( 년 개월)

8. 주 요 연 혁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장비명 :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서식 4)

물품납부(판매)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기관(업체)명

모 델 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준공 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천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1.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휴대용금속탐지장비 납품실적

- 국내 공공기관의 실적인 경우에는 본 실적 증명서로 인정하나 민간기업의 실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준공내역서(시설별 수량 구분이 가능한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발주처 원본 대조필 확인)한 경우 한해 평가하고,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 인정 범위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TSA, ECAC 등 국제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또는 승인)된 장비로서 인증(또는 승인)서가 첨부된

제안 장비와 동일한 휴대용금속탐지장비에 한함

- 제안자와 해외 제조사의 수행 실적 모두 인정

단, 동일 실적에 대해 제안자와 해외 제조사 동시 제출 시 1건만 인정

- 해외실적은 다음 중 택일하여 제출

가. 발주처 확인을 받은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는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득한 원본 자료 제출

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발주처 확인을 받은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는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 공증기관 공증을 받고 사업 수행지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득한 원본 자료 제출

2. 본 수행 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

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3.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 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 수급 협정서 등)를 제출

4.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서식 6)

2026년 엑스선 검색장비(중소형) 통합구매 붙임

제조사 증명서

(Manufacturer's Certificate)

양식

From:

To:Korea Airports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20 . . .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반드시 명시

Address

반드시 명시

Phone number

반드시 명시

E-mail address

반드시 명시

Fax number

반드시 명시

(서식 7)

2026년 엑스선 검색장비(중소형) 통합구매 붙임

공급사 증명서

(Supplier's Certificate)

양식

From:

To:Korea Airports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20 . .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Supplier’s Name)

are committed to supplying the goods to

the bidder(Bidder’s Name)

and promise that if

the bidder(Bidder’s Name)

contracts with KAC. Furthermore, we will fulfill all responsibilities for the supply and contract executio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AC.

<Item List>

No.

Item

Memo

Supplier's Name

반드시 명시

Address

반드시 명시

Phone number

반드시 명시

E-mail address

반드시 명시

Fax number

반드시 명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