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湯湷 桤灧
제 안 요 청 서
(과업내용서 포함)
氠瑢
사업명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2026. 5.
潴景
氠瑢
漠杳
김윤상 차장
汤捯 ☏ 02-2660-2254
FAX
02-2660-2690
潴景 桤灧 漠杳
Ⅰ. 사업개요
1. 목적 镬 ă 1
2. 사업개요 覴 ă 1
3. 입찰참가자격 緼 ă 2
4. 시스템 구성도 笐 ă 2
5. 기타안내사항 緼 ă 3
Ⅱ. 과업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요약표 甴 ă 4
2. 요구사항 목록 笐 ă 潴景 5
漠杳
Ⅲ. 제안 유의사항
潴景 1. 계약사항 覴 ă 26
漠杳
2. 일반사항 覴 ă 27
3. 제제 및 기타사항 版 ă 27
Ⅳ.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甴 ă 29
2. 입찰참가자격 緼 ă 桤灧 29
3. 제안서 평가방법 甴 ă 桤灧 30
Ⅴ.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覴 ă 32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榀 ă 33
3. 제안서 작성목차 甴 ă 34
4. 제안서 평가기준 甴 ă 35
5. 협상대상자 선정 甴 ă 37
별첨
1. 입찰가격 평가기준 烈 ă 38
2. 경영상태 평가기준 烈 ă 40
3. 신인도 평가기준 癀 ă 41
4. 제안서 첨부 양식 玄 ă 42
양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력 啰 ă 43
양식 2. 사업 수행조직도 挜 ă 44
양식 3. 업무별 핵심인력투입 계획 䪀 ă 45
양식 4. 핵심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㳔 ă 46
양식 5.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労 ă 47
양식 6. 서약서 箸 ă 48
양식 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䔈 ă 49
양식 8.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啰 ă 50
[붙임자료]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啰 ă 52
2. 기술지원 확약서 癀 ă 58
湯湷 氠瑢
Ⅰ
사업개요
氠瑢
1
목 적
❍ 백본스위치, L4, 방화벽 등 노후 IT장비 고도화를 통한 성능 개선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정보시스템실 네트워크 용량 확대(1G->10G)를 통한 AI 전환 선제적 대응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개선을 통한 기반 인프라 안정성 강화
氠瑢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 사업예산 : 1,155,316천원(VAT제외)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내용
1) 공사 정보시스템실 노후 IT 장비 고도화
- 업무망 백본, 서버팜 백본 스위치, 망연계 L4 스위치 교체
- 원패스망 항공사 연계 방화벽 교체 및 정책 마이그레이션
- 정보시스템 통합인증시스템(SSO) 고도화
2) 공사 정보시스템실 네트워크 체계 개선
- 내부 네트워크 구간 용량 확대 구성(1G → 10G)
- DMZ 구간 공인 IP 증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변경
- 공용여객처리시스템 DR 네트워크 구성
3)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개선
- 본사 서버실 유리파손 감지기 설치 및 경보시스템 연동
- 김포 국제선 코어룸 UPS 설치 및 안정화(RACK형)
氠瑢
3
입찰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氠瑢
4
시스템 구성도
□ 공사 정보시스템 구성도
氠瑢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氠瑢
5
기타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氠瑢
6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 예외 사유
❍ 대상사업 :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
❍ 관련규정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제1항
❍ 조달청 위탁 발주 예외 사유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공사의 핵심 정보 인프라를 설계하고 통합 구축하는 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백본스위치, 통합인증시스템 등 개별 장비는 독립적으로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 맞게 설계, 구성, 정책 이관, 시스템 연동 개발, 항공사 네트워크 연계 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스마트여객처리시스템 등 공사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IT인프라 설계 및 구축, 항공사 연계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사에서 직접 구매 시행
湯湷 氠瑢
Ⅱ
과업 세부 내용
氠瑢
1
요구사항 요약표
氠瑢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CON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2개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축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8개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개
테스트 및 안정화-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목표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을 기술한 것
3개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개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2개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품질보증 계획, 일정 및 이슈관리 방안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5개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인수인계, 교육,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산출물 관리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7개
합 계
浵╦ 30 浵ࡦ 개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 湯湷 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작업에 반영해야 함
氠瑢 氠瑢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응락수준
요구사항 명
1) 컨설팅 요구사항
CON-001
필수
汤捯 네트워크 개선 방안 컨설팅
CON-002
필수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2)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요구사항
ECR-001
필수
汤捯 백본 스위치 납품 및 설치
ECR-002
필수
汤捯 L4 스위치 납품 및 설치
ECR-003
필수
汤捯 가상화통합서버 메모리 증설
ECR-004
필수
汤捯 방화벽 납품 및 설치
ECR-005
필수
FDF 24Core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
ECR-006
필수
유리 파손 감지 센서 납품 및 설치
ECR-007
필수
정보시스템 통합인증(SSO)서버 납품 및 설치
ECR-008
필수
김포공항 국제선 코어룸 UPS 납품 및 설치
3) 성능 요구사항
PER-001
汤捯 필수
성능 일반
4)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
TER-001
汤捯 필수
테스트 일반
汤捯 TER-002
汤捯 필수
성능테스트
汤捯 TER-003
汤捯 필수
안정화 일반
5) 보안 요구사항
SER-001
汤捯 필수
정보보안 일반사항
汤捯 SER-002
汤捯 필수
정보보안 점검 및 조치
6) 제약사항
COR-001
汤捯 필수
제약사항 일반
COR-002
汤捯 필수
제반법규 준수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汤捯 필수
프로젝트 관리 일반
汤捯 PMR-002
汤捯 필수
일정관리
汤捯 PMR-003
汤捯 필수
품질관리 일반
汤捯 PMR-004
汤捯 필수
품질관리 수준
汤捯 PMR-005
汤捯 필수
위험 및 이슈관리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汤捯 필수
검사 및 검수
汤捯 PSR-002
汤捯 필수
교육훈련
汤捯 PSR-003
汤捯 필수
기술이전 및 지원
汤捯 PSR-004
汤捯 필수
운영자 매뉴얼
汤捯 PSR-005
汤捯 필수
하자보수 일반
汤捯 PSR-006
汤捯 필수
하자보수 계획
汤捯 PSR-007
汤捯 필수
산출물 관리
氠瑢
3
요구사항 상세
❍ 컨설팅 요구사항
氠瑢
고유번호
CON-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실 네트워크 개선 방안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공사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백본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트래픽 증설(1G->10G)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공사 인터넷망 DMZ 구간 네트워크 및 IP 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DMZ구간 공인 IP대역 증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공사의 공용여객처리시스템 DR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항공사 및 지방공항 연계 구성 등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DR 네트워크 구성 방안을 제시하야여 함
氠瑢
고유번호
CON-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公社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업무서비스 흐름도를 사업 착수 전
검토·분석하여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방안을 설계하여 제시
2. 안정성, 효율성, 보안성 및 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구축
3. 인프라 구성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4. 현행 물리적 구성에 대한 최적의 배치 및 구성
1)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구성하여야 함
2)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의 제안규격(도입수량 및 사양)과 동일하거나
향상된 사양이 있을 경우 관련 제안규격(도입수량 및 사양)을 변경하여 이를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公社가 결정함
3) 기존장비 용도 변경에 따른 재구성, 이전, S/W 재설치 작업이 필요하거나
IT 인프라 구성 변경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4) 구성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등 추가 장비의 설정 및 설치를 지원하여야 함
5) 기존 시스템과 호환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6) 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7) 최종 설치 이후 公社 정보시스템 및 스마트공항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 및 배치하여야 함
8) 公社 환경에 맞는 정보보안 사항 적용 및 취약점 조치를 하여야 함
5. 제조사 정품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요구사항
氠瑢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백본 스위치 납품 및 설치(SFP 모듈 포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규격 및 사양
氠瑢
품 명
세 부 사 양
수량
비고
汤捯 백본
스위치
汤捯 - 최대 시스템 대역폭 9Tbps 이상
관리모듈 대역폭 240Gbps/Slot 지원
- 최대 3Bpps 패킷 처리량 보장
- 전원 및 관리모듈 이중화 지원
- 7슬롯 모듈형 샤시 형태의 장비
- 10/100/1000Base-T 48포트 이상
- 1G SFP 모듈 48포트 이상
- 10G SFP+ 모듈 24포트 이상
MAC 주소 128,000개 이상 지원
라우팅(IPv4) 테이블 256,000개 이상 지원
6
汤捯 SFP
모듈(1G)
汤捯 - 1G-SX SFP 모듈 제공
- 백본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36
汤捯 SFP
모듈(1G)
汤捯 - 1G-LX SFP 모듈 제공
- 백본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24
汤捯 SFP
모듈(1G)
汤捯 - 1G-LH SFP 모듈 제공
- 백본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24
汤捯 SFP
모듈(10G)
- 10G-SR SFP+ 모듈 제공
- 백본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100
汤捯 SFP
모듈(10G)
- 10G-LR SFP+ 모듈 제공
- 백본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54
○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실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백본 스위치를 公社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고 최적화하여야 함
-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과 연계하여 업무망 백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업무망 백본, 서버팜 백본 스위치 정책 이식 및 정책 적용
(마이그레이션 필수)
- 백본스위치 교체 작업 시 중단시간 최소화 및 정보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 망연계, 방화벽 등의 장비와 10G로 통신하도록 구성 하여야 함
- 공사 DMZ구간 공인 IP대역 증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변경 작업을 관련된 정보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하여 시행해야 함
- 구성에 필요한 광패치, UTP 일체 제공 및 장비간 케이블 포설 포함
氠瑢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汤捯 L4 스위치 납품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汤捯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汤捯 ○ 기본 규격 및 사양
氠瑢
품 명
세 부 사 양
수량
비고
L4
스위치
- 10G SFP+ 4port, 1G SFP 12port 이상
- 메모리 16GB, SSD 120GB 이상
- 전원 이중화 지원
- Throughput : 6Gbps
- L4 CPS : 520,000
- Concurrent sessions : 16,000,000
4
내부2식
외부2식
汤捯 SFP
모듈(1G)
汤捯 - 1G-SX SFP 모듈 제공
- L4 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44
汤捯 SFP
모듈(10G)
- 10G-SR SFP+ 모듈 제공
- L4 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20
○ 요구사항
- 물리적 망분리 환경 구성을 위해 기존 노후된 망간 L4 스위치를 신규 장비로 公社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고 최적화하여야 함
-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 연계하여 L4스위치를 구성하여야 함
- 기존 망연계 L4스위치 정책 이식 및 정책 적용(마이그레이션 필수)
- L4스위치 교체 작업 시 중단시간 최소화 및 정보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 망연계, 방화벽 등의 장비와 10G로 통신하도록 구성 하여야 함
- 구성에 필요한 광패치, UTP 일체 제공 및 장비간 케이블 포설 포함
氠瑢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가상화통합서버 메모리 증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汤捯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규격 및 사양
- 64GB RDIMM,2933MT/s Memory * 24EA
○ 요구사항
- 외부망 가상화 서버 노드 3식 메모리 설치 및 안정화 지원하여야 함
-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가상화 통합서버 정보 : Dell VxRail P570F
氠瑢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
방화벽 납품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규격 및 사양
氠瑢
품 명
세 부 사 양
수량
비고
방화벽
- CPU 4Core 3.2GHhz 이상
- 방화벽 처리량 : 30Gbps 이상
- 최대 세션 수 : 5,000,000 이상
2
스마트공항 항공사 연계방화벽
○ 요구사항
- 노후된 방화벽을 신규 장비로 公社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고 최적화하여야 함
- 기존 스마트공항시스템 방화벽 정책 이식 및 정책 적용(마이그레이션 필수)
- 방화벽 교체 작업 시 중단시간 최소화 및 스마트공항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IP, Port 번호와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탐지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함
- 정책별 Hit Count, Last Hit, 정책생성시간, 마지막 변경시간을 제공해야 함
- 방화벽 정책 설정에서 Custom URL 카테고리에 대한 접속 허용/차단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애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 특성, 리스크 별 정책 설정 가능해야 함
- 애플리케이션을 그룹으로 나누어 정책 설정 가능해야 함
- 정책 설정 시 IP, Port,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AND 조건으로 설정 및
적용이 가능해야 함
- URL 필터의 카테고리 별, Custom URL 필터 등의 URL 관련 정책에 대한
탐지 및 차단기능이 있어야 함
- URL기반 필터로 차단시 안내 웹 페이지를 제공해야 하며, 수정이 가능해야 함
- 관리화면상에서 패킷에 대한 분석을 위해 캡쳐 기능이 있어야 함
- Unknown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구분과 제어가 가능해야 함
- Unknown 애플리케이션의 분석을 위한 패킷 캡쳐가 가능해야 함
- Asymmetric path가 발생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 여러 포트를 하나의 vlan으로 설정하고 L3로 동작해야 함
- QoS기능을 통해 특정 서비스의 네트워크 성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氠瑢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
汤捯 FDF 24Core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汤捯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규격 및 사양
- 광분배반(FDF) 1U-LC SM 24Core 설치(커넥터 포함)
- 단일모드 (Single Mode) 장파장 광섬유케이블(24Core) 포설
- 구간 : 김포공항 국내선 3층 TPS실 ↔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스마트코어룸
* 구간 거리 실측 필요, 포설 경로는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요구사항
- 광케이블 접속 : 광섬유 케이블의 Core splicing, 외피 접속은 광섬유
케이블용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시공
- 광케이블 명찰 설치 필수
- 광core상호간 : 광섬유 융착 접속기로 융착 접속 후 열수축 스리브로 보호
- 광분배함에서 접속 : 광core 와 광 jumper core 간을 융착 접속하고
열수축 스리브로 보호
- 광 케이블 인장선 : Connector, Sleeve 압착, Bond clip에 의한 접속
- 외피 접속 : 열 수축 스리브에 의한 접속
- 접속 자재 : 젤리 충진 광케이블용으로 접속
- 광 접속손실 값은 0.4dB 이하,상/하부 평균 접속손실 값은 0.1dB 이하
- 공용여객처리시스템 DR 구성을 위한 백업 백본스위치 설정, 네트워크 구성, 지방공항 백업회선 연결 등 기술지원 해야함
氠瑢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
유리 파손 감지 센서 납품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汤捯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규격 및 사양
- 정보시스템실 외벽 유리 파손 감지 센서 및 알림 시스템 구성
- DCU-3500, 19인치 1U, 통신 1CH 이상, 입력 8포트, 출력 1포트 이상
- 유리감지기 센서 8식, 경보장치, 설치 자재 일체 등
○ 요구사항
- 公社가 지정한 장소/위치에 설치 및 정상작동 테스트 진행
- 유리파손 감지 센서 작동 시 경보등 및 알림 가능하도록 구성
氠瑢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통합인증(SSO)서버 납품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汤捯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규격 및 사양
氠瑢
품 명
세 부 사 양
수량
비고
SSO
서버
- 이중화 구성
- CPU : Intel 3.2GHz 4core 이상
- 16Gb Memory, 1TB SSD 이상
- 인증 Token 세션 처리
- 국가정보원 보호프로파일(PP)준수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사용
4
내부2식
외부2식
○ 요구사항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및 암호화 모듈 인증 제품
- Single Sign On을 위한 다양한 환경의 Agent 지원
- 다양한 인증 방법 지원(ID/PWD, OTP, 인증서 등)
- CC인증 제품
- 내부망, 인터넷망 이중화 구성
- 현재 공사의 정보시스템 통합인증체계와 호환가능해야 하며, 연계된
정보시스템 모두 수용해야 함(내부 : 63식, 외부 : 19식)
- 신규 통합인증시스템 도입 시에는 현재 연동된 정보시스템의 변경사항은
최소화 해야되며, 정보시스템 연계 및 변동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함
氠瑢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
김포공항 국제선 코어룸 UPS 납품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 량
汤捯 규격참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규격 및 사양
氠瑢
품 명
세 부 사 양
수량
비고
RACK형
UPS 및
배터리
- 5KVA 이상 230V Online UPS, 백업 30
분 보장
- 국내 전기용품안전 인증 획득 제품
- 입력 : 220Vac, 50/60Hz, 자동감지
- 출력 : 220Vac, 정현파
- 효율 90% 이상
2
○ 요구사항
- 김포공항 국제선 코어룸 서버 RACK에 설치(2EA)
- UPS 및 축전지 일체 및 RACK별 전기공사 포함
- 각 RACK에 설치된 IT장비 용량 이상 수용가능한 UPS 및 배터리 설치
(정전보상 시간 최소 30분)
- UPS, 배터리 설치 및 시운전 일체 포함
❍ 성능요구사항
氠瑢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2.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3.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구축 방안 제시
4.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구축 방안을 제시
5. 시스템 구축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6.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주요서버의 CPU 피크시간 평균 사용률이 70% 이하여야 함
8. 메모리, I/O, 디스크 사용률이 성능 저하를 야기 하지 않아야 함
9. 모든 질의(Request)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1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Response)하여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 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10. 사업대상 시스템의 복구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시나리오에 따른 복구 시간 산정 방안 제시
❍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
氠瑢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테스트는 다음 종류의 테스트를 수행하고 산출물로 제출함
氠瑢
구분
테스트 내용
비고
단위테스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테스트환경
통합테스트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를 검증
인수테스트
실제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운영환경
2.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수행인력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3.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기능 테스트
- 화면기준의 단위업무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공통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 확인 테스트(정보보안 준수)해야 함
4. 테스트 단계별로 결함 발생시 원인진단 및 개선하여 이력으로 남기고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5. 연계 데이터 정확성 테스트
- 연계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를 하여야 함
6.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7. 테스트에 사용되는 샘플정보(모의테스트 등) 생성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
8. 사업자는 시험운영 기간 내에 결함 조치가 완료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전액 부담하여야 함
9. 기타 추가적인 테스트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함
氠瑢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성능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함
2.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3.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4.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5.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氠瑢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안정화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출
2.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출
3. 각 장비별 응용프로그램과 SW, 서버 데이터(DB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출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
4.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기 지원 방안
❍ 보안 요구사항
氠瑢 氠瑢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1. 정보보안 관련법규 및 내부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 하여야 함
2.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3.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제안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붙임6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조
4.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업용 PC를 별도로 준비하고, 완료 후 자료저장매체(HDD, SSD 등)는 반납하고 파기하여야 함
5. 외부PC(노트북 반입 금지) 반입시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6.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7.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8.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9.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외비 및 산출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매체,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인가자를 최소화하여 관리
10.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 상대자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점검 및 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1.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
- 테스트 단계에서 모든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여 운영단계로 전환
2. 내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보안조치 하여야 함
4. 公社 내부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함
5. 公社 사이버보안센터로 취약점 조치 완료 승인을 받은 후 운용 게시를 하여야 함
❍ 제약 사항
氠瑢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제약사항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장비 도입 및 설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승인 요청
2.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은 사전에 公社와 협의
3. 중복된 시스템에 대한 제 도입된 장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있다면 이를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등 중복 시스템 처리를 위해 公社의 사전 승인이 필요
4.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실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장비에 전혀 지장 없이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시 통합운항 정보시스템 및 공용 여객처리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문제 발생시 공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설치에 필요한 기존장비의 철거․이설․보관, 전기공사, 통신회선 연결,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일체, 검사시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함
氠瑢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제반법규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시행 시 제반법규를 준수 하여야 함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기준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公社와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한국공업규격(KS) : 통신 및 부대장비
-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2. 관련법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와 公社가 제시하는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거쳐서 과업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참고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公社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氠瑢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계획, 절차 및 관리계획
- 과업수행 조직표, 세부업무 분장, 공정표(WBS)
- 품질보증계획, 보안대책 및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타 公社가 요청하는 내용
2.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 착수신고 공문, 현장 대리인(PM) 선임계
- 투입인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公社가 요청하는 사항 등
3.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고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4.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5. 계약 상대자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주사업자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6. 본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절차에 명기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함
7.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公社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8.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9.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氠瑢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1.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3.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처리 활동을 포함해야 함
4.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5.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6.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氠瑢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 본 사업에서 신규로 납품․설치하는 장비, 프로그램은 모두 신품 및 정품이어야 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2. 사업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장애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예비품 등을 통해 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운영 지연 시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문제해결 등 기술이전을 위해 전문 엔지니어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4.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5.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하여야 함
氠瑢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수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률에 대한 품질목표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1.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2.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되어야 함
3.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검수) 테스트 요청을 할 수 없음
4.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5. 시스템의 테스트 수행에서 발견된 결함 발생 장비에 대하여는 신규 장비로 교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7.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함
8.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
氠瑢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위험 및 이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일정지연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성능 및 기능 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과 신규 인터페이스 되는 개발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연동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氠瑢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검사 및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검사 및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2. 검사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방법 및 절차, 상호 참여조직 및 역할
- 성능 및 테스트 결과 반영 내용에 따른 최종검사 요청내용,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사항내용 적용 여부
-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 사업 단계별 산출물
3.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즉시 보완 후 재검사
4.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및 비용 부담
5.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변상 조치
氠瑢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교육훈련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발자, 사용자, 운영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2.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3. 교육계획서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인원, 횟수, 일정, 장소, 강사진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4. 교육내용은 시스템 개요 및 구성,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운영 방법, 시스템 관리자 기능, 감시 및 보안,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교육, 장애대처방안, 장애처리 방안,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5.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公社의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6. 교육 횟수는 사용자 교육과 운영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기간 등 기타 상세 내용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氠瑢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본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을 제공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
-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 자체 헬프 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 장애대처 및 장애 처리 기술사항 등
2.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3.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4.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취약점 조치 등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5. 프로젝트 기간 내 시스템 오픈 후 충분한 안정화 활동 수행
6.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제반 사항 지원
氠瑢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운영자 매뉴얼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 장애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2.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기존 구축된 시스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 (HW, N/W, SW) 및 장비별 사양 내역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의 설치, 실행, 제거 방법
- 목표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백업 및 복구 방법(DB 포함)
-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재해복구시스템, 재해복구 대시보드 등)
氠瑢 氠瑢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 상대자가 계약 목적물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가지며,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계약 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시스템이 설계 및 구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으로 보수함
3. 하자·유지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함
4. 계약 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납품한 전제 시스템에 대한 정상 가동여부 및 시스템 가동 현황에 대한 종합정기하자점검을 실시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 조치 내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를 실시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수행하는 인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지식의 부족, 태만 등 과업수행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직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자보수 활동에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제 3자에게 일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문제해결 등 기술이전을 위해 전문엔지니어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5. 하자보수기간 중 자재(HW, SW), 설계, 개발, 제작, 설치 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자는 수리, 교환, 재설계, 재개발, 재시공 등의 조치를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야 하며, 세부 방법과 일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함
6. 시스템 패치 수행시 버전 관리 방안 마련
- 하자보증 기간 중 장애 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 실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7.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계획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유지보수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유지보수 업무, 수행절차, 장애관리, 지원인력 등 포함 계획 수립·제공
2. 사업 종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세부 하자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3. 하자 유지보수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지원인력, 비상연락망
- 유상 유지보수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보수 제안가격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점에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 종료 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장애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 및 4시간 이내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 대응해야 한다.
5. 장애대응조치 후 관리
- 장애조치 완료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장애처리대장에 기록, 관리
- 향후 동일한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
氠瑢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제출 산출물과 관리방안, 권리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1.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각 업무별 프로그램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증빙 서류
- 사용자 인수테스트 기준 및 항목 리스트
- 시스템 안정화 계획서
2.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4.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 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5. 사업수행 후 변경사항 및 산출물은 公社 EA에 반영되어야 함
6. 산출물은 특허법, 저작권법 및 각종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함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8.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소유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湯湷 氠瑢
Ⅲ
제안 유의사항
氠瑢
1
계약사항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사의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2) 사업자는 공사가 사업 관련 자료 요청 시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 시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행장소에 대해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사는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 湯湷 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氠瑢
2
계약 변경 및 해지조건
1) 본 계약의 내용은 공사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공사는 수행범위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 해지)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업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 계약내용 중 일부 변경 시 쌍방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2)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공사의 정책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한 내 사업수행계획서를 미제출
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3)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음
氠瑢
3
제제 및 기타사항
1)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단, 납품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준수
4)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5) 본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구제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7)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湯湷 氠瑢
Ⅳ
사업자 선정
氠瑢
1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사업자 선정 湯湷
-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중 비계량 평가는“SW 기술성 평가기준” 및 “公社 협상에의한 제안서평가세부기준”을 준용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氠瑢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거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9호
5)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6)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氠瑢
3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후 평가비중이 100분의 85이상인 사업자를 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으로 본 사업 참여예정인 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20조 제안서 발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 1. 2)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2)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임무
❍ 기술평가위원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8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 중 50%이상으로 함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 3항
❍ 기술평가위원 임무
-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평가 전 별도 계획수립
3) 평가항목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湯湷 氠瑢
Ⅴ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氠瑢
1
일반 사항
1) 제안서는 A4규격, 150쪽(요약서는 30쪽) 이내로 작성, PDF 파일 형식으로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2)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대비표를 제출해야 함
3)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 첨부해야 함 湯湷 湯湷
4)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함
5)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함께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7)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9)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10)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11)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1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3)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음
14)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氠瑢
2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시 구비서류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1부(제안서 파일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각종 증빙자료 등 입찰관련 서류 포함)를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용량 300MB 이하로 제출)하여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입찰관련 서류 원본 및 제안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파일 및 사본파일 각 1부씩 첨부)
❍ 각종 증빙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각종 증빙자료 등 입찰관련 서류 포함) 제안서 파일에 포함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 전자투찰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로 실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출 시 원본파일에 한해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며 사본파일에는 식별 가능한 항목 모두 제거
(표지 및 제안서 전체 - 업체명, 대표이사명, 업체로고 등)
氠瑢
3
제안서 작성목차
氠瑢
ۘ Ā Ⅰ. 일반현황
ۘ Ā 1. 제안사 일반현황
ۘ Ā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Ā Ⅱ. 전략 및 방법론
ۘ Ā 1. 사업 이해도
2. 사업 추진전략
3. 사업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 Ā Ⅲ. 사업수행계획
ۘ Ā 1.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 Ā 2. 성능요구사항
3. 시험 및 안정화
4. 유지관리 정책
ۘ Ā Ⅳ. 사업수행기반
1. 보안요구사항
2. 제약사항
ۘ Ā Ⅴ. 프로젝트 관리
ۘ Ā 1. 일정관리
ۘ Ā 2. 품질관리
3. 위험 및 이슈관리
4. 기술지원
5. 인수인계
6. 하자보수 계획
氠瑢
4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氠瑢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25
비계량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30)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30
비계량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10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10
비계량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氠瑢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프로
젝트
관리
(3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30
비계량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업체
평가
(계량)
경영상태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5
계량
신인도평가
(가점)
약자기업
여성기업
+0.25~0.75
계량
장애인기업
+1.5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1.5
합 계
100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및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3)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시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비계량)
氠瑢
평가등급
등급별 환산점수(비계량)
5등급
평가항목배점 ⨯ 100%
4등급
평가항목배점 ⨯ 80%
3등급
평가항목배점 ⨯ 60%
2등급
평가항목배점 ⨯ 40%
1등급
평가항목배점 ⨯ 20%
4)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기술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氠瑢
5
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 협상적격자 선정결과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함
3)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별첨 1]
입찰가격 평가기준
氠瑢
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입찰가격평가
입찰제안 가격
20점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敤敱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Č Ā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별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3]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사회적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별첨 4]
제안서 첨부 양식
氠瑢
[양식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2] 사업 수행조직도
[양식3] 업무별 핵심인력투입 계획
[양식4] 핵심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양식5]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양식6] 서약서
[양식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양식8]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양식 1] 歭扯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桤灧 桤灧
氠瑢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FAX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함
[양식 2]
사업 수행조직도
1. 조직도(예시)
氠瑢
사업수행자
부 문
부 문
책 임 자
책 임 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2. 추진조직
氠瑢
부문(조직별)
주요역할
관련자료
주) 1. 전체조직도 현황과 사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핵심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양식 3]
업무별 핵심인력 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氠瑢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氠瑢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하여야 함.
2. 핵심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양식 4]
핵심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氠瑢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
증명
근무
경력
최종
학력
담당
업무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합니다.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식 5]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본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氠瑢
경 력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양식 6]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양식 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氠瑢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식 8]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氠瑢 漠杳
漠杳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제안사 유추 가능한 문자 제외)
4. 사본은 업체명 표기 금지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氠瑢 漠杳
漠杳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 사본은 업체명 표기 금지
[붙임1]
氠瑢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歭扯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歭扯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捤獥 汤捯 [붙임2]
기술지원 확약서
ㅇ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 Ā : 000
ㅇ 품목(모델명) ܈ Ā ྠ Ā ྠ Ā : 000
ㅇ 수요기관 ¨ Ā ྠ Ā ྠ Ā ྠ Ā : 한국공항공사
ㅇ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화 사업
당사는 귀 사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유상 유지관리기간 중 정기점검, 수시점검, 장애조치
2. 제품에 대한 성능향상(Upgrade), 기능보완(Patch) 및 기술지원
3. 공사 요청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에 의해 기술지원협약 체결
2026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 桤灧 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노후 IT 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7월 ~ 2028년 1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汤捯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4월
기관명 : 한국공항공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
桤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