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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여자중학교 공고 제 2026 – 13 호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

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신입생 대상(동복, 하복)

나. 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다. 단가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입찰입니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고,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건명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제안서 및
가격입찰 기간
2026. 08. 10.(월) 10:00 ~ 2026. 08. 14.(금) 16:00
제안서 :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8번길 28 동주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가격입찰서 : G2B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구매예정수량2027학년도 신입생 예상 학생수 140명
※ 구매 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작사양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 디자인 및 사양서 참조(동복, 하복)
기초금액금 70,000원(칠만원 정)
- 동복 2PCS 40,000원, 하복 2PCS 30,000원 (부가세 포함)
※ 동복세트(상의1, 하의1), 하복세트(상의1, 하의1), 동·하복 상·하의 학교마크 자수처리비, 이름 ,
치수 측정, 운송비,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제안설명회제안 설명회 생략
※ 단, 견본 체육복은 2026. 08. 14.(금) 16:00까지 행정실로 제출,
견본 제작비용은 참가자 부담
가격개찰일시2026. 08. 25.(화) 10시 이후 동주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 2027. 03. 05.(금)까지, 하복 : 2027. 04. 23.(금)까지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납품장소동주여자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

업소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고, 체육복(의류)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업종으로 제조 및 판매 후 납

품일로부터 3년간은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3년 동안 A/S가 가능(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하

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체육복(동복, 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3-46호, 2013. 12. 24.)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

며 다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한다.

가. 우리 학교 체육복(동, 하복) 구매예정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학생(신입생)들의 추후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 계약합니다.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체육복(동복, 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

3) 기타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하여 우리 학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다. 낙찰업체는 체육복의 각각 품목별로 한 벌씩 차년도 입찰시까지 학교에 제출 보관합니다.

다. 우리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니다.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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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결정 절차 8. 가격개찰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G2B) ⇒ 우리 학교 복장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이상 가. 개찰 일시 : 2026. 08. 25.(화) 10:00 이후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나. 개찰 장소 : 우리 학교 입찰집행관 PC(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우리학교 복장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 ⇒ 계약체결

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6. 예정가격 결정방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에 개찰합니다.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8. 10.(월) 10:00 ~ 2026. 08. 14.(금) 16:00

(평일 09:00 ~ 16:00 휴일 접수 불가)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나. 견본품 제출기간 : 2026. 08. 14.(금) 16:00(평일 09:00 ~ 16:00 휴일 접수 불가) 합니다.

다. 제안서 및 견본품 접수장소 : 동주여자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체육복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를 기입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0. 규격(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3】)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체육복 제안서를 제출받아 복장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 4】)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 체육복 납품실적증명서 원본 1부(【붙임 5】)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

4) 서약서 1부(【붙임 6】) 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청렴서약서 1부(【붙임 7】)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6) 위임장(대리인 서류 제출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1부(【붙임 8】)

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7) 인감증명서, 사용인장계 각 1부(【붙임 9】)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사용)인감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목별 단가표[붙임18]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

10)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그 외 필요 서류 각 1부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Q마크 품질인증서, 의류시험서 성적서 증빙서류 등)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체육복(동복, 하복)납품 제안서 9부(【붙임 10】)(평가위원 8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평가위원 8부에는 업체명과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 기재하지 않음

11. 제안서의 효력 -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9부(【붙임 11】)

- 체육복 제조 사양서 9부(【붙임 12】)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 체육복 A/S 계획서 9부(【붙임 13】) 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품목별 단가 비율표 9부(【붙임 14】)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13) 우리 학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체육복(동복, 하복) 각 1벌 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 체육복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다. 우리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은 반드시 제거하고 제출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 견본 체육복의 경우 계약 체결 업체를 제외하고 반환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보관용 서류 1부 제외하고 심사용 서류는 업체명 공란(위반시 견본 접수 불가 및 감점)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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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의 체결 및 제출서류 붙임 1. 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1부(별첨)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의거 청

3.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최근 3년 이내 체육복 납품(판매)실적증명서 원본 1부

다. 계약이행보험증권 1부

6. 서약서 1부

(체육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7. 청렴서약서 1부 라. 낙찰된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시 제시한 체육복 품목별 가격비율에 따라 작성된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

8. 위임장(대리인 서류 제출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1부 하여야 합니다.

마. 의류시험성적서(원단검사는 계약 후 원단구입 전 1회, 원단구입 후 1회 총 2회로 하며 업체에서 구 9. 사용인장계 1부

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체육복(동복, 하복)납품 제안서 1부

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1.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부 12. 체육복 제조 사양서 1부

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납품시) 13. 체육복 A/S계획서 1부

14.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3. 기타사항 1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가. 우리 학교 체육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 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모 18. 품목별 단가표 1부

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 20. 품질기준 참고자료 1부.

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21.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표 1부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2.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자료 1부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23.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끝.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붙임 15번 ~ 18번은 최종낙찰자 및 계약자에 한함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 붙임 21번 ~ 23번은 최종낙찰자 및 계약자가 납품을 완료 후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또는 우

리학교 홈페이지(http://dong-ju.ms.kr)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2026. 07. 30.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안서 등 우리 학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

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체육복의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업체는 계약 시 제시한 품목별 동주여자중학교장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육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

인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차. 체육복 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

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051-207-3965), 체육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학년부

(☎ 051-207-3964)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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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알맞게 뚫어야 한다.

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주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이라 한다)과 계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약상대자 체육복 업체대표(이하 “업체”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제1조(납품) ① “업체”는 “학교”가 정한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분할납품 안됨)

① “업체”는 계약 물품을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 2027년 3월 5일, 하복 2027년 4월 23일까 ② 납품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

지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일자는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육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최종 확정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품질표시(제조연월, 치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 수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 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우리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④ 추가구매 및 전입생, 재학생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한다.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배상책

⑤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한다. 임이 있으며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

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⑤ 납품검사 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 ⑥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품이 완료된다.

② “학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8조(납품 후 수선)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학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업체”의 체육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제3조(추가구매 및 단품 구매)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체육복(동복,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③ “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

고, 우리 학교 해당학생(전입생 포함)의 졸업 시까지 제시된 가격으로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구매할 수 있 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품 구입 후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교환 또는 수선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배상책임 및

교환 등을 통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제9조(개인정보 보호)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

의 학교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

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업체”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 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손실책임) “업체”는 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

제6조(체육복의 상태) 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 7 - - 8 -

[붙임 3]

제12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소유권은 동주여자중학교에 있으며, “업체”는 디자인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주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3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입찰)
입찰보증금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주여자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제13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견본품 반환금지) “업체”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불이행 등)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해석 등)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603-82-01240 사업자등록번호 ○○○-○○-○○○○○

동주여자중학교장 김미영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9 - - 10 -

[붙임 4] [붙임 5]

체육복 납품(판매)실적 증명서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입찰 참가 신고서

연번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동주여자중학교(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8번길 28)

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07.30.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

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인)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급실적(학교 및 조달청)작성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 11 - - 12 -

[붙임 6] [붙임 7]

서 약 서

청 렴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동주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1. 체육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 갈등 조장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제공 금지

4.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체육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5. 학생 몸에 맞는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물량을 확보, 공급한다.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주여자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떤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떤 경우에도 동주여자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서 약 자 :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 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 13 - - 14 -

[붙임 9]

[붙임 8] - 대리인 제출시 작성하며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위 임 장 사 용 인 장 계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사 용 인 장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동주여자중학교 신입생 체육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 인감을 우리학교 체육복(제조)구매에 관한 모든 서류에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인장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주 소

위임자 : (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동주여자중학교 귀하

- 15 - - 16 -

[붙임 10] [붙임 11]

체육복 (동복, 하복)납품 제안서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 체육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2. 체육복 납품 실행계획

3. 체육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3. 체육복(동복,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2026. .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 17 - - 18 -

[붙임 12] [붙임 13]

체육복 A/S 계획서 및 하자보상 계획서

체육복 제조 사양서

1. A/S 편의성

견본 품목재 질특성과 장점
동복상의
하의
하복상의
하의
기타 :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나.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4.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수선 방안

나. 기타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2026. . .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 19 - - 20 -

[붙임 14] [붙임 1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주여자중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주)△△△(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1

학년 신입생 체육복(동, 하복) 학교주관 구매”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

본사는 동주여자중학교 체육복 납품시 품목별 가격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낙찰시 동 비율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에 따라 교복 품목별 가격을 제출하겠습니다.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1
하의1
소계1벌100%
하복상의1
하의1
소계1벌100%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

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

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년 신입생 체육복

(동, 하복) 학교주관 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1학년 신입생 학번, 이름, 신체 사이즈, 학부모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 및 파기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

※ 낙찰 후 계약 단가 산출 내역서 제출시 본 비율표를 준수해야 하며 학교의 승인없이 변경 불가

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

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

2026년 월 일

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 업체명 : 대표자 (인)

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

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

다.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 21 - - 22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기록)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보해야 한다.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

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

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수탁자”에게 ○개월의 단위로 정기

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 20 년 월 일

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위탁자” “수탁자“

1.「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8번길 28 ○○광역시 ○○구 ○○로 ○○

동주여자중학교장 김미영 (직인) (주)△△△ 김유신 (직인)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

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

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

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

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23 - - 24 -

[붙임 16] [붙임 17]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주)△△△는 동주여자중학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3. 이용 보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3년간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 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7. 업무 수행하는 담당 직원에 대한 책임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3년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동의 동의 안함

20 년 월 일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업체명 :

서 약 자 직 위 :

◆ 제공정보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1. 계약명 :

2. 업체명 :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3. 대표자(또는 업무담당자) :

4. 전화번호 :

5. 휴대폰번호 :

6. 이메일주소 :

- 25 - - 26 -

[붙임 18] [붙임 19]

품목별 단가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평가항목등 급등급심사기준비고
총점구분세부항목ABCDE
수행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체육복
납품실적
(5점)
54321- 최근 3년간 체육복 학교 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체육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8건 6건 4건 2건 2건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5 4 3 2 1
점수
하향:
10점→
5점
A/S의 용이성
(10)
108642- 거리 기준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
상 직선 거리)※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3KM 5KM 8KM 12KM 12KM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초과
10 8 6 4 2
품질기준
(15점)
85310-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서
전품목 80%이상 50%이상 50%미만 미체출
8 5 3 1 0
점수
상향:
10점→
15점
75310-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서
전품목 80%이상 50%이상 50%미만 미체출
7 5 3 1 0
정성적
평가
(70)
옷감의 재질
(15점)
1512963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완성도
(20점)
108642체육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108642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단추, 지퍼의 견고함
A/S
(10점)
108642-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 여부
- A/S 내용(바느질, 다추, 지퍼 등) 세부 사항
계획서
제출
하자 보상
(10점)
108642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품목별
단가비율의
합리성
(10점)
108642추가 구매 품목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
품목별 구매방법
(5점)
52품목별 구매 방법 편의성
업체 직접 제공 학생이 업체 방문 구매
5 2
합계100점 만점
감점계약이행 성실도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가점·감점 세부 기준 학교 자체 설정
블라인드 심사
위반 여부
세부 기준은 학교 실정에 맞게 설정
(위반 시 접수 불가 처리 또는 최대 감점 적용 권장)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품목 : 체육복

동복가격하복가격
상의(1)원 × 1장 = 원상의(1)
하의(1)하의(1)
합계 원

※ 계약시 제출(단품 및 세트구매시 원단위 생기지 않도록 작성 바람)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주여자중학교장 귀하

2026년 월 일

동주여자중학교 복장선정위원회 평가위원 : (서명)

- 27 - - 28 -

[붙임 20] 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일부발췌)

품질기준 참고 자료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마찰견뢰도
(급)
4 이상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
(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4 이상4 이상
물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드라이클
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 이내±2% 이내
인장강도
(N)
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156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
(N)
경사11 이상
위사11 이상
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
±2 % 이내
외관변화 없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1)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

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 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아크릴 50%

검증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주)2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29 - - 30 -

3) 시험*항목별 설명 4) KC마크 품질 심사 내용 및 비용

□ KC마크는?

시 험 항 목시험항목 설명
재 료혼 용 률◾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염색 견뢰도세 탁◾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마 찰◾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
보는 시험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일 광◾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드라이
클리닝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승 화◾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물리 및 형태
안정성
치수 변화율◾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필 링◾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발 수 도◾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내 수 도◾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파열 강도◾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인장 강도◾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인열 강도◾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실미끄럼
저항도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
보는 시험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5개 부서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

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

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보건‧환경‧품질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

화한 것입니다.

□ 환경유해물질 검사

시험항목항목설명표준시료량수수료(원)
섬유제품에서 추출한 용액의 수소이온 농
도를 측정하는 시험
30㎝×30㎝
10g
포름알데히드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가를 알아보는 시험
30㎝×30㎝
15g
염색한 제품에 대한 아조염료에서 환원제
에 의해 환원된 아릴아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30㎝×30㎝
10g

※ KC 인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 항목 : PH시험, 폼알데히드, 아릴아민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 31 - - 32 -

[붙임 21] [붙임 22]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육육육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검검검검검검검검검검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위탁사업명: q Ⅰ

관련 법규 준수

위탁 기간: q

1.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수탁업체명: q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q 점검 내용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구분점검내용점검
결과
향후
조치
계획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상
없음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4. 6.
실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 교육내용이 적절한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등)
미흡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이상
없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이상
없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이상
없음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이상
없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이상
없음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이상
없음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이상
없음

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훈령)

Ⅱ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수탁 시「위탁 계약서」징구 및 준수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3.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준수

4. 재위탁 금지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6.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Ⅲ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1.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수행

20 년 월 일

§ 점검자 : (인) § 확인자(수탁자) : (인)

- 33 - - 34 -

2. 개인정보의 전송 시 SSL 암호화 적용

m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회원정보) 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Ⅶ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과징금

3. 접근권한 관리

m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주요내용처벌 및 벌칙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위반(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민감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제1항)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
준 위반(제24조제1항)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제28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기준 위반하여 처리(제28조의3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제22조의2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제59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위반
(제25조제2항)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
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제25조의2제2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 또는 선택적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제3항, 제22조제5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 고지한 자(제20조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법령주의/이익명백한 경우 제외) 위반(제24조의2제1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제3항)
동의 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제1항~제3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제공 받은 자(제17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처리자/제공받은 자/수탁자의 목적 외 제공 위반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제3자 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
공받은 자(제28조의2)
가명정보 결합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 제
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8조의3제2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 받은 자(제59조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제59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제26조제6항)2천만원 이하
과태료

m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

밀번호 변경 등)

m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인증수단(비밀번호, 생체인증, SMS 인증 등)을 적용·관리

m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수립․적용 m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작성규칙

m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지않도록 외부 IP 차단,

로그인 페이지 별도 설정)

4. 접근통제 실시

m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정책 적용(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설정 등)

m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PC에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m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공개무선망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5. 악성프로그램 방지

m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m 악성프로그램 경보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7.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작성

Ⅳ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Ⅴ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Ⅵ 개인정보의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및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

- 35 - - 36 -


주요내용처벌 및 벌칙
업무위탁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제26조제1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제2항)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제28조의5제1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59조제2호)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제3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
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제5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위반(제24조의2제2항)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
항, 제28조4제1항, 제2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제1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위반(제25조의2제1항)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5)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제3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
지 아니한 자(제28조의4제3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제1항‧제2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제1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제2항)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제출(제63조제1항)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제1항‧제2항)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제3항)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2항)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및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제3항‧제5항)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제1항)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및 동의 철회에 따른 미조
치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4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제1항)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처벌 및 벌칙
개인정보 저장·관리 시 미분리(법 제21조제3항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위반행위벌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제2항, 법 제19조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법 제22조의2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처리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준 위반
(법 제24조제1항, 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
(법 제28조의5제1항 위반)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 법제62조의2(과징금의부과)는2023. 9. 15.부터시행[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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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

m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3.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m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Ⅷ 홈페이지 보안 조치

m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SSL) 적용

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회원정보) 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m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4. 접속기록, 접근권한 관리

m 이용자의 개인정보 입력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사항을 공지하고, 동의 여 m 접속기록, 접근권한 변경에 대한 로깅 및 저장 관리

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접속기록은 1년 이상 기록·관리, 월 1회 이상 점검

m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4개 항목)

(특히,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 기록 보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필수항목: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접속기록 항목(예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
접속일시접속지수행업무
홍길동
(K00050)
성춘향
(schabc)
20XX. 5. 1
15:00:00
192.168.11.1삭제

그 불이익의 내용

m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시 유의사항

∙ 이용자의 직접 동의: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동의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 개인정보취급자(홈페이지관리자) 접근권한 부여, 변경·말소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Ⅸ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 기본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및 규정 준수

수집이 필요한 ▲민감정보, ▲선택 동의 항목, ▲위탁, ▲제3자 제공

2.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 순차적인 동의 요구 : (예시) ① [필수] 필수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② [선택]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 ③ [선택] 위탁 동의 → ④

3.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

[선택] 제3자 제공 동의

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 일괄동의 기능: 이용자가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 동의가 가능하고, 동의 여부는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저장매체(이동형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괄동의 기능의 항목에

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선택 동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 금지 m 기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부를 한번에 동의받는 형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

의! 6.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른 관리적․ 2. 개인정보 파기 방안 마련

기술적․물리적 조치

m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회원가입 시 회원탈퇴 방법을 정보

- 비밀번호 작성규칙, SSL 보안 프로토콜 적용,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차등부 주체가 알기 쉽도록 알려야 함

여 및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등

m 개인정보를수집할당시정한보유기간경과, 처리목적달성시지체없이파기

7.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즉시 파기 또

- (회원탈퇴 시)

는 반납

∙ 회원이 탈퇴를 완료한 후, 자동으로 탈퇴한 회원정보가 DB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함

8.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 법령에따라회원탈퇴후에도보관이필요한경우별도의DB에저장될수있도록구성 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보유기간 경과 시)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DB에 함께 저장하여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자동 삭제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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