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23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주(인·허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3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7. 30.(목) ~ 8. 19.(수) [21일간]
2. 모집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
3. 신청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부산광역시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및 제100조의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8. 20.(목) ~ 8. 24.(월) 09:00 ~ 18:00
나. 접 수 처: 남구청 7층 건축과 건축허가팀 (☎ 607-4592)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혹은 우편(등기) 및 이메일 접수
1)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7층 건축과(남구청)
2) 이 메 일: yh0118@korea.kr
※ 우편은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하여야 함
5. 공고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 남구 홈페이지 모집공고
2026.07.30. ~
모집공고 - 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
2026.08.19.
- 나라장터
신청서 및 2026.08.20. ~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접수 ※ 신청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 2026.08.24.
2026.08.25.~
접수서류 검토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2026.08.26.
검토·수행기관 명부 공개
2026.08.27. 검토·수행기관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명부 공개 (변동가능)
한국시설물안전협회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 처리 합니다.
다. 신청마감일 내 남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시 거부 업체는 ‘3. 신청자격 다.’에 따른
신청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남구청 건축과(☎ 051-607-459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귀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신청인 수수료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대표자)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없음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첨부서류 검토 è 기안ㆍ결재 è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 ) | 등록번호 | ||
| 성명 (대표자) | |||
| 등록일 | |||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상호
소속
사무실
실질자본금
자본금
(필요시)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기술인 수
등재 연월일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