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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23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주(인·허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3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7. 30.(목) ~ 8. 19.(수) [21일간]

2. 모집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

3. 신청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부산광역시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및 제100조의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8. 20.(목) ~ 8. 24.(월) 09:00 ~ 18:00

나. 접 수 처: 남구청 7층 건축과 건축허가팀 (☎ 607-4592)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혹은 우편(등기) 및 이메일 접수

1)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7층 건축과(남구청)

2) 이 메 일: yh0118@korea.kr

※ 우편은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하여야 함

5. 공고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 남구 홈페이지 모집공고

2026.07.30. ~

모집공고 - 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

2026.08.19.

- 나라장터

신청서 및 2026.08.20. ~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접수 ※ 신청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 2026.08.24.

2026.08.25.~

접수서류 검토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2026.08.26.

검토·수행기관 명부 공개

2026.08.27. 검토·수행기관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명부 공개 (변동가능)

한국시설물안전협회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 처리 합니다.

다. 신청마감일 내 남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시 거부 업체는 ‘3. 신청자격 다.’에 따른

신청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남구청 건축과(☎ 051-607-459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귀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신청인 수수료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대표자)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없음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첨부서류 검토 è 기안ㆍ결재 è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등록일
소재지(전화)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입주 연월일
납입자본금변경 연월일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상호

소속

사무실

실질자본금

자본금

(필요시)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기술인 수

등재 연월일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