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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산 산림레포츠센터 실외 체험시설 제작·설치 -

과 업 지 시 서

2026. 7.

괴 산 군

목 차

Ⅰ.

과 업 개 요

3

1. 과업명

2. 과업기간

3. 과업의 목적

4. 과업의 범위

5. 과업의 중점내용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5

1. 일반사항

2. 과업착수

3. 업무협의 및 보고

4. 보안사항

5.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6. 세부지침

7. 사업수행조건

Ⅲ.

기타사항

14

1. 분쟁

2. 책임 및 손실보상

3. 채권의 양도

4.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의 보증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가. 박달산 산림레포츠센터 실외체험시설 제작·설치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3. 과업의 목적

가. 최근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 도입

나.

박달산 일원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

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현재 박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추진중 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사업과 연계한 산림레포츠시설 도입 및 콘텐츠 개발로 최적의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4. 과업의 범위

가. 총사업비 : 금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디자인(설계), 제작 및 설치, 부대공사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 48-1 (산림레포츠센터)

2) 규 모 : 500㎡ 내외

※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1) 체험시설 구성, 제작 및 설치 계획 수립

2) 체험시설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등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

4) 체험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 및 관리 방안 작성

5)

체험시설 설치 공간 및 휴게시설, 녹지, 진입로 등의 구성에 대한 제안

6) 시설 안전 검사 등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성과물 종류 및 작성 범위」

구 분

체험시설물

휴게시설물

기계 및 설비

포 장

식재

비 고

디자인제안(도면)

2. 내역서

3. 시방서

4.

운영유지관리 지침서

5. 준공보고서

※ 위 과업 범위는 향후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주처와의 협의 후 변경하여 시행 가능

5. 과업의 중점내용

가. 산림친화적인 자연체험형 레포츠 시설로 조성

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합하고 안전한 형태의 체험시설 디자인, 안전인증,

제작·설치, 설치 안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나.

대상지 주변 시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체 대상지 면적 내 체험공간, 휴게공간, 녹지 및 진입로를 자유롭게 구성하되

최소한의 산림 훼손

면적으로

계획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 면적에 충족하여야

하고 제9조의4 별표3의3 시설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라.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마. 외줄이동시설은

구조물 지지시스템, 케이블시스템, 앵커, 연결시스템, 브레이크시스템, 탑승장비, 안전시설(응급구조 접근로, 안전교육장 등)을 포함하여야함.

바.

로프체험시설(로프어드벤처, 네프어드벤처)는 로프·네트 어드벤처 코스, 플랫폼, 지지 구조물, 가이 시스템, 안전시설(개인 안전 확보 시스템, 안전교육장 등),물품보관소를 포함하여야함.

사. 플랫폼은 이용객 이동시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휀스, 미끄럼 방지 등의 시설 설치를 제안하여야 함

아. 휴게공간은 상시 그늘이 있거나 차양시설을 함께 제안하여야 함

- 사업 구역 내의 기존 수목 그늘 활용을 고려한 계획 반영

자. 체험시설 안내판은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고정 및 표시하여야 함

차. 시설물의 유지보수 편의성, 내구성을 고려한 운영·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체험시설인 외줄이동시설과 로프체험시설은 산림청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운영 매뉴얼(2020.10.)」을

준수

하여야 함

타.

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와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반공사 외의 분리 발주 대상 공사는 분리 발주 예정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흥미 요소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창의성, 안전성,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시설물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제안으로 기획 반영되어야 한다.

.

설치되는 모든 제품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품납품일로부터

2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원활한 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하자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설물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안사는 장애 접수 당일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보수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2. 과업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협상 적격자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계내역서

·도면(분야별)을 제출하여야 함

나.

착수계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사업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다)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등

(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마)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바)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

(사)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2) 예정공정표

3)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포함)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2) 회의보고 : 감독관과의 회의가 있을 시 회의록 작성․제출

3)

시험보고 : 현장 설치 및 7일 이상 전체 시스템 작동시험 후 결과보고

4) 설치보고 : 승인된 최종성과물의 현장 설치 후 3일 이내 보고

.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주간업무보고서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 ․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분야별 구분)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각5부

도면(평면도, 전시품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 수량 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분야별 구분)

A4

각5부

예정공정표

A4

5부

유지관리 매뉴얼

A4

5부

체험시설 작동 ․ 운영 ․ 유지보수 관리방법 등 포함

관련 기타서류 제출

A4

5부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제출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4.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

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 체험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작동이나 체험관련 콘텐츠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체험시설 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모형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수증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인체 유해성 및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8)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놀이·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

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계약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놀이·체험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체험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한다.

13)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험

시설을 설계하고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ㆍ설치,

제작ㆍ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

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사업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19)

작업 시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해야 하며, 안내 사인을 설치

해야 한다.

20)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1) 체험시설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22)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3)

사업자는 과업 완료시 시설물의 규격, 사양, 제작사, 유지보수 방법이 수록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조건

가. 일반 조건

1)

선정된 사업자는 외줄이동시설과 로프체험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체험시설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험시설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체험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6)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체험시설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오류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지체보상금 등)을 져야 한다.

10)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

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납품하고, 성과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12)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13)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4)

체험시설물 제작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

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15)

사업 수행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다.

16)

설계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7)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8)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과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은 관련된 토목 및 식재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 등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놀이·체험물별 서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여야 한다.

2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2)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설치·공간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합격증을 준공 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나. 특수 조건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괴산군 시설관리사업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 방향과 상이한 경우

다) 업체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공사의 과실이나 제작 능력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기타사항

1. 분쟁

가.

계약상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쌍방의 합으로 해결한다.

2

. 책임 및 손실보상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계약이행 중 또는 과업 완료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재산손실, 불명예 등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발생시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중 또는 과업 완료 후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하자 담보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감시기관으로부터 설명·보완, 관련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주처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3

.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처에게 계약문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보증방법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납부(제출)시기 : 준공대가 청구 시

【위치도 및 사진대지】

외줄이동시설과 로프체험시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