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9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 수거존 구축(건축공사)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죽교동 549-5외 2필지 (목포 북항 일원)
다. 사업내용: 스마트 수거존 구축(창고, 가설건축물,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건축면적 151.20㎡, 약 46평)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되며, 각각 별도의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됩니다. 본 공고(적격심사)는 건축
공사에 한정되며,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본 공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 사업기간: 착공일 ~ 2026. 11. 30.(월)
마. 추정금액: 금340,757,000원(금삼억사천칠십오만칠천원)
- 추정가격 296,106,364원, 부가세 29,610,636원
- 관급자재대금액 15,040,000원(키오스크·분광기, 조달구매로 별도 계약·공급)
바.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325,717,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공고기간 | 입찰개시일시 | 입찰(투찰) 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비 고 (개찰장소) |
| 2026. 7. 30.(목) ~ 2026. 8. 5.(수) | 2026. 7. 30.(목) 11:00 | 2026. 8. 5.(수) 11:00 | 2026. 8. 5.(수) 14:00 | 개찰용 전용PC |
☞유찰 시(낙찰 하한선 미달또는 예정가격 초과) 재입찰 실시(업체 자체 확인)
- 재입찰 관련 사항(개찰 및 투찰 마감 일시 등)은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또는 해당 입찰
시스템)를 통해 공고되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 신축공사로 현장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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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로 대금 지급시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
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제외)
바. 본 공사는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서약서(붙임3 참고) 제출 대상공사
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 접수마감일까지 본 공사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것
다.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면허를 보유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단독입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공동도급) 구성에 의한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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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별표6(추정
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하며,
평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247,017,86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6. 적격심사 및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및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2026. 6. 29.)」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및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① 시공경험 평가 | 관련협회 발급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 |
| ② 경영상태 평가 | 관련협회 발급 경영상태확인서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③ 기술능력 평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 또는 고용노동부 발급) |
| ④ 신인도 평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확인서, 공사이행실적 증명서, 각서 등 |
| ⑤ 적격심사 신청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보완자료등 |
| ⑥ 기타 자격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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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본 공사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시스템
이용 절차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합 계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13,570,547 | 3,262,834 | 2,469,450 | 1,579,898 | 324,485 | 5,933,880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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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10.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납부일 경우 광주 1107-020-004977(예금주:(재)전라남도환경산업
진흥원)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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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적용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발주기관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대리인 및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등 모든 과정(준공 및 납품 완료 이후까지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입찰 또는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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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동일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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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주요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 시 총점·석차 등 결과는 열람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예: 예산 변경, 사업방향 조정 등)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적격심사 관련사항: 기후에너지산업부(☎ 061-430-8353)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061-430-83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http://www.pps.go.kr / ☎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첨)
[붙임 3]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별첨)
[붙임 4] 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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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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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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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당 사(본인)는 귀 기관과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임금, 자재 등(건설기계 임대료․사용료 포
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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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계약이행 특수조건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
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
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 라.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진흥원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진흥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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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해제․해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적시에 지급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
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1.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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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
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
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따른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원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
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
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진흥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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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
현장유지․관리에 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자 및 건설업 포함)
2)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 무관)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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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고시」에 및 지급 등에 관한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3.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
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
보험료․안전관리비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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