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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과 고소작업차 구매 계약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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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고소작업차

1종 1점

구매 계약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물품

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

부과,

하자관리 등

"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

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1.

참가지역 제한(투찰제한

):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플렛폼리프트

”, 세부품명번호 “2210180201”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유효기간이 경과업체는 투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없음(무효)

3.

“공급자”는

계약 체결 전

제조사(또는 국내 공식 공급원)가 발행한

물품

공급확약서, 기술

원확약서(A/S 확약서)를

제출하어야 한다. 만약“수급자”의 제출 요구에 미제출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정상 납품한다.

2.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

으로 반드시

사양서,

물품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

을 보유한

제품으로 납품하

어야 한다.

3.

능과 품질확보 및 유지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의 책임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 장비사양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동급 이상 표준장비의 사양을 적용

제작한다.

5

.

공급 범위 외 설비의 기능 추가 및 근본적인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

은 양자 협의 후 실시하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품안전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등 고소작업차

안전 등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완벽히 준수

하여야 한다.

7.

고소작업차 관련

국토교통부 형식승인이나 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하고

제작사

또는 제조사(이하 제조사)

자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해당 메이커사(제조사)에서 인정한

정상 물품

으로,

정식 납품

하여야 한다.

9.

부산광역시

에서

24시간 내

계약목적물 수리 및 정비 착수가 가능하며 정식 A/S 적

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 5 조

1.

다음의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2. 이 조건에서 인용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6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1.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0

일로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납품기간내에 납품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재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7. “

수급자”와 협의되거나 납품 물품에 포함된 물품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8. 납품 검사·검수 시 계약 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납품 시 계약목적물의 운행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 및 작동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

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과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기간에

한다.

2.

품질검증을 위하여 “수급자”가 수입신고필증

(수입품인 경우) 또는

작(생산)증명서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3.

고무재질 부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이나 유효기간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제조사에서 상기 내용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

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이내

하자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무상수리 또는 신품교체 하여야 한다.

※ 별도 품질보증기간 또는 부품의 무상교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9 조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

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품명, 규격, 납품일자, 납품업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 지체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1.

"공급자”는

계약물 특성상

분할 납품할 수 없다.

2.

"공급자”기능 및 구조상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지체상금)에 따른다.

제 13 조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

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4 조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준용된다.)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공급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공급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2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된 것이 명확히 판명된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거나 조치가 불가할 경우 해당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

5

. 무상 보수 기간 종료 후 수리 필요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유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이외 3자가 보수를 실시할 경우 “공급자”는 원활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6

.

"수급자“의

유지 보수 및 작동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제 16 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7 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제 18 조

1.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공

급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1.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

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

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 21 조

1.

제조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물에 대한

의문사항 또는 정보요청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문서 또는 서면으로로 답변하여야 한다.

3.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2부, 물품보증서 2부,

입신고필증(수입품인

경우),

제작증명서(품질증명서) 1부,

사용자 매뉴얼 1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 시 기본 정비 공구 및 “수급자”와 협의 된 기본 부대 공급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 품 서

20 년 월 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귀하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금액 :

등 록 번

󰄫

상 호

주 소

업태및종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납품 물품 보증서

󰠲󰠲󰠲󰠲󰠲󰠲󰠲󰠲󰠲󰠲󰠲󰠲󰠲󰠲󰠲󰠲󰠲󰠲󰠲󰠲󰠲󰠲󰠲󰠲󰠲󰠲󰠲󰠲󰠲󰠲󰠲󰠲󰠲󰠲󰠲󰠲󰠲󰠲󰠲󰠲󰠲󰠲󰠲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