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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274호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물품구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마감일 전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이어야 합니다.

2026. 7. 30.

춘천시 분임재무관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건 명: 행정전화기(IPT) 구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구매내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IP전화기SMT-I2205E/KOR80

431915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 붙임 시방서(규격서)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등록한 업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발주부서: 디지털정책과 통신운영팀 ☎ 033-250-3781

다. 기초금액: 금29,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납품장소: 디지털정책과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기간: 1년 마. 본 사업은 IP전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와 제조사 간에‘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입찰 참가자는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투찰 전 반드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착수 시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를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개찰장소
- 개시일시 2026. 8. 3. 09:00
- 마감일시2026. 8. 5. 10:00
2026. 8. 5.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붙임]협약서를 통해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위의 사항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문의처 8

결정합니다.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춘천시 회계과 물품계약팀(☎ 033-250-3042)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나. 납품, 시방(규격)내용: 춘천시 디지털정책과 통신운영팀 (☎ 033-250-3781)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나.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다.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등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견적제출 무효

시행령」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입찰설명서 7 합니다.(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 규격서(공고의 붙임파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춘천시청 회계과(☎ 033-250-3042),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및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곤란, 장애 등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별표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 서서서약약약서서서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연락처 주소 (확인인)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확약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2026년 월 일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주 소: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대표자: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