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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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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발주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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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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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일반

□ 과 업 명 :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 임차기간 : 차량 인도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8조(차량의 교체 등)

□ 소요예산 : 금 28,440,000원(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 예산과목 : 법인회계-보조금(연구원)-국가대표현장밀착형스포츠과학지원-임차료

법인회계-보조금(연구원)-국가대표현장밀착형스포츠과학지원-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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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훈련지, 경기장, 선수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스포츠과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현장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비의 종류와 수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자재의 특성상 부피가 큰 장비가 많아 현장 지원 시 운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장비의 효율적인 운반과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적재 공간을 갖춘 대형 차량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안정적인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ㅇ 따라서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용 차량 추가 임차를 추진하고자 함 湯湷

□ 과업목적

ㅇ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의 훈련지, 경기장, 선수촌 등 현장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확보함

ㅇ 업무용 차량 임차를 통해 연구원 및 지원 인력의 이동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대응 능력 및 업무 수행의 신속성을 강화함

ㅇ 장비 운송 및 인력 이동에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여 현장 지원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대표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지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ㅇ 체계적인 차량 관리 및 운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용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함

□ 과업범위

ㅇ 계약 사양에 적합한 신차 1대의 출고, 등록, 보험가입, 인도 및 검수 지원

ㅇ 임차기간 중 법정검사, 정기점검, 수리, 소모품 교체, 리콜 및 전기차 전용 부품 관리

ㅇ 사고·고장·정비 및 차량 인도 지연 시 긴급출동, 견인, 보험처리 및 동급 이상 대차차량 제공

ㅇ 임차료 청구·정산, 운행정보 보호, 차량 반납검수 및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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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량 사양 및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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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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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11인승)

수량

1대

차량연식·등록

계약 체결일 이후 신규 출고 및 최초 등록하는 2026년형 이상의 차량

인도 시 주행거리

신차 인도에 필요한 통상 주행거리를 제외하고 500km 이하

외장·내장 색상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

필수 옵션

2~4 열 풀 플랫 시트 / 컴포트 / 빌트인캠 2 PLUS /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 /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 테크Ⅰ / 테크 Ⅱ/ 전·측·후면 썬팅

운행약정거리

무제한

운행지역

대한민국 전 지역

대체사양

출고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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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태 및 필수 부속품

ㅇ 사고·침수·전시 또는 타인에게 장기 대여된 이력이 없는 신규 출고 차량이어야 하며, 관계 법령상 운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ㅇ 냉·난방장치, 안전벨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빌트인캠, 각종 운전자 보조장치 및 편의사양이 정상 작동하여야 함

ㅇ 차량 키 2개, 제조사 기본 충전케이블 및 충전 관련 부속품, 차량매뉴얼, 바닥매트, 하이패스 단말기(카드 제외)를 제공하여야 함

ㅇ 관련 법령 및 제조사 기준에 따른 소화기, 안전삼각대, 타이어 응급수리도구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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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자 자격 및 서비스 체계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갖추고 계약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전국 단위 긴급출동, 견인, 정비 및 대차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보유하여야 함

ㅇ 보험, 정비, 사고처리 및 계약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긴급연락처 변경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차량 대체 원칙

• 계약차량의 일방적 사양 변경 또는 하위차종 제공은 불가함.

• 동급 이상 여부는 차체·좌석·적재공간·안전사양·편의사양 및 동력성능을 종합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함.

• 승인되지 않은 사양 변경 또는 옵션 누락은 검수 불합격 사유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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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량 인도·검수 및 임차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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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인도

ㅇ 납품기한은 계약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인도 일시와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함

ㅇ 과업수행자는 예정 인도일 5영업일 전까지 차량등록, 보험가입 및 인도 준비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ㅇ 차량 인도 지연 시 발주기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정 인도일부터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대차차량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함

ㅇ 대차차량은 계약차량과 동일한 보험조건을 적용하며, 대차차량의 인도·회수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인도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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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임차개시

ㅇ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차량 외관·내부, 주행거리, 옵션, 안전·편의장치, 전기차 충전계통, 부속품 및 제출서류를 공동 확인함

ㅇ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정상 운행에 지장을 주는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인수를 거부하거나 교체·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 조치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양 불일치 또는 하자는 차량 교체를 원칙으로 함

ㅇ 임차기간 및 임차료 산정은 계약차량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동급 이상 대차 차량의 인도와 검수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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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급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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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총 계약금액을 36 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하며, 과 업수행자는 청구서·세금계산서 및 월별 이행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

일할계산

임차 개시월·종료월 또는 계약변경으로 월 전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함

지급제외

고장·정비·사고 등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차차량도 제공 되지 않은 기간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포함비용

취득세, 등록비, 공채, 자동차세, 보험료, 법정검사비, 정기점검·수 리비, 소모품 교체비, 긴급출동·견인·대차비 등 차량 운용에 필요한 제반비용

발주기관 부담

전기충전비, 세차비, 주차료, 통행료 및 발주기관 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범칙금

과업수행자 부담

차량 인도 전 또는 과업수행자의 관리·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범칙금과 차량 자체결함 관련 비용

추가비용

과업설명서, 계약서 및 보험약관에 사전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휴차료·감가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임차보증금

면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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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사고·고장 및 대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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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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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 및 보장조건

보험 적용연령

만 26 세 이상

운전자 범위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

대인

무한

대물

2억

자손/자상

자손1억/부상 1.5천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

자차손해면책금

사고 1건당 고객부담금 10만원

긴급출동

24시간 긴급출동, 견인, 배터리·충전계통 이상 대응 포함

보험유지

계약기간 중 공백 없이 유지하고 갱신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보험조건 적용 원칙

• 보험조건은 위 기준 이상의 보장내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불리한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약관상 면책 또는 추가비용 발생 가능 항목은 계약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음주·무면허·고의사고,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 등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행위는 관계 법령과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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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고장 처리

ㅇ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보험접수, 긴급출동, 견인, 수리, 사고조사 및 대차차량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고 발생 사실과 기본정보를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과업수행자는 접수번호·처리담당자·예상 처리일정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함

ㅇ 차량 자체결함, 정상적 마모, 리콜 또는 과업수행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며, 발주기관 부담은 계약서 및 보험약관에 명시된 고객부담금 범위로 함. 다만 고의·중대한 법규위반 등 보험 면책사유는 예외로 함

ㅇ 과업수행자가 손해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기록, 보험처리 내역, 수리견적서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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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차량 제공

ㅇ 납품 지연, 고장, 사고, 정비, 법정검사, 리콜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대차차량을 제공함

ㅇ 대차차량은 11인승 또는 그 이상의 좌석·적재공간을 갖추고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조건을 적용하여야 함

ㅇ 대차차량의 인도·회수·보험·정비 등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대차기간 중 별도 임차료를 청구할 수 없음

ㅇ 동급 이상 차량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발주기관이 하위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임차료는 상호 협의하여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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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차량관리 및 전기차 운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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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정비

ㅇ 과업수행자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제조사 권장주기 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정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ㅇ 정비·검사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대차차량을 제공하여야 함

ㅇ 일반정비, 법정검사, 제조사 무상점검, 리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품질개선 조치는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함

ㅇ 점검·정비 완료 후 정비내역, 교체부품 및 다음 점검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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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및 타이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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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 및 비용부담 기준

일반 소모품

와이퍼, 워셔액, 각종 필터, 브레이크 관련 부품, 냉각수 등 제

조사 교환주기와 차량 상태에 따라 무상 교체

타이어

정상 마모, 법정 한계 또는 안전운행에 부적합한 경우 무상 수리·교체

휠·타이어 사고

운전자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보험 또는 계약상 고객부담금 기

준으로 처리

전기차 부품

구동용 배터리, 충전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전기차 전용 부품

의 제조사 보증·정비 지원

안전·편의장치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빌트인캠, 운전자 보조장치 등 고장

시 수리 또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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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특화 관리

ㅇ 구동용 배터리 및 충전계통은 제조사 보증기준에 따라 정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배터리·충전장치 이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동·견인·수리 및 대차를 지원함

ㅇ 차량 인도 시 제조사 기본 충전케이블과 관련 부속품을 제공하고, 분실·훼손이 아닌 정상 고장은 무상 교체함

ㅇ 정상 사용에 따른 배터리 성능 저하 또는 자연적 열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가비용이나 원상복구비를 청구하지 않음

ㅇ 제조사 리콜, 배터리 안전점검 및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신속히 실시함

ㅇ 전기충전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차량 자체결함으로 발생한 견인·점검·수리 및 대차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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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및 관리원칙

ㅇ 차량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 등 발주기관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며, 과업수행자는 운행거리·운행지역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ㅇ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차량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과적·불법개조·재임대·경기용 운행 등 차량의 정상적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음

ㅇ 차량 구조·장치의 변경 또는 부착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사전 협의함

ㅇ 과태료·범칙금은 발생 원인에 따라 부담하며, 과업수행자는 관련 고지서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전달하여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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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보보호 및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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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ㅇ 과업수행자는 차량 위치정보, 운행기록, 내비게이션 이용기록, 빌트인캠 영상 등 차량 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함

ㅇ 차량관리를 위해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및 제3자 제공 여부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고지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운행정보나 영상자료를 열람·복제·외부 제공·상업적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법령상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정보유출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원인조사,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차량 교체 또는 반납 시 내비게이션 목적지, 연락처, 계정, 블루투스 정보 및 영상기록 등 발주기관의 사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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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및 현장 준수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선수, 지도자, 연구원, 지원일정, 이동경로 및 내부 업무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됨

ㅇ 차량 인도·정비·회수 등을 위해 발주기관 또는 국가대표선수촌에 출입하는 인력은 출입·보안·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과업수행자의 임직원·협력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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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재위탁 및 계약변경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ㅇ 정비·긴급출동 등 통상적인 전문서비스를 제외하고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업무를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으며,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차량 사양, 보험조건, 임차료, 임차기간 및 주요 서비스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면합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금액과 업무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상호 서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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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및 해석

ㅇ 계약 이행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본 과업설명서, 차량사양서·견적서 및 기타 계약문서가 적용됨

ㅇ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계약서·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사양서·견적서의 순으로 적용함

ㅇ 문구·용어·과업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및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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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정산

ㅇ 과업수행자가 보험 미가입, 반복적인 대차 미제공, 중대한 사양 미충족, 정비의무 불이행, 자동차대여사업 자격 상실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계약의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및 조달청「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등 관계 규정에 따름

ㅇ 계약 종료 또는 연장은 반드시 서면합의로 처리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자동연장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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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차량 반납 및 과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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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절차

ㅇ 임차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차량 반납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과업수행자는 지정 장소에서 차량을 회수함

ㅇ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차량 외관·내부, 주행거리, 타이어·휠, 부속품, 키, 충전케이블 및 사용정보 삭제 여부를 공동 확인함

ㅇ 차량 회수·탁송 및 반납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이 반납 의사를 통보한 이후 과업수행자의 회수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임차료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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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시 비용 산정

ㅇ 정상적인 업무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노후, 경미한 사용흔적 및 구동용 배터리의 정상적 성능저하는 원상복구 또는 감가비용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ㅇ 비정상적인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반납검수서, 손상사진, 수리견적서 및 보험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ㅇ 반납검수 시 확인되지 않은 손상에 대한 추가 청구는 차량 회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객관적 증빙과 함께 서면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과태료·통행료 등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와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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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와 계약문서에 명시된 차량 납품·관리·대차·반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수리·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금액·기간 또는 과업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처리함

ㅇ 그 밖에 본 과업설명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