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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 제2026-30호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건명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구매예정 수량총 구매예정 수량: 30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69명, 2026년:274명)
※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 품목 및 규격[붙임1]‘흥덕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금120,750원[동복 71,250원, 하복 49,500원]
※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08.03.(월) 09:00 ~ 2026.08.24.(월) 16: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흥덕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08.03.(월) 09:00 ~ 2026.08.24.(월)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08.28.(금) 16:00 흥덕고등학교 3층 회의실
※ 학사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09.01.(화) 14:00 이후 흥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02.17.(수)/ 하복: 2027.04.14.(수)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교내 또는 업체 매장)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측정비용 업체부담
기타사항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세트가 아닌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여야 함)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 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

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

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붙임1」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붙임3」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

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 업체 사전판정 →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 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08.03.(월) 09:00 ~ 2026.08.24.(월) 16:00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흥덕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14],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3부(행정실 제출용 1부, 평가용 12부)

※ 행정실 제출용을 제외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는 하지 않음.

3-1) 최근 3년 이내 체육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8] 체육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붙임10] 체육복 A/S 계획서 1부(A/S 지정업체가 별도로 있으면 체육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 규격과 동일한 체육복(동·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소지 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소지 업체에 한함)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1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7)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8) [붙임14]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08.03.(월) 09:00 ~ 2026.08.24.(월) 16: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6.08.28.(금) 16:00(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본교 3층 회의실

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하면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09.01.(화) 14:00 이후 흥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으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입

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육복 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 낙찰자는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복 납품 시점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을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납품일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 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 학교 교육행정실(☎031-218-0202), 체육복 사양

및 제안서 평가 사항은 학생자치안전부(☎031-218-0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체육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체육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위임장 1부(해당 시 제출).

2026. 08. 03.

흥덕고등학교장

[붙임1]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흥덕고등학교 남․여학생 체육복 디자인 규격서
동복
상의
색상: 진곤색
형태: 박스형 지퍼 상의
소재: 폴리에스터 100%
세부 내용
- 목 안쪽과 소매 1mm, 5mm 흰줄 시보리,
어깨 앞뒤 흰줄 빠이삥, 어깨부터 소매 끝까지
흰줄 빠이삥과 7mm 흰줄, 양쪽 지퍼 주머니,
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동복
하의
색상: 진곤색
형태: 고무줄 체육복 일자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100%
세부 내용
- 양쪽 옆 흰색 빠이삥과 7mm 흰줄 양쪽 지퍼
주머니
하복
상의
색상: 흰색
형태: 박스 형태
소재: 폴리에스터100% (기능성 소재)
세부 내용
- 카라 시보리, 가슴까지 지퍼, 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하복
하의
색상: 진곤색
형태: 반바지 고무줄 바지
소재: 폴리에스터 100% (기능성 소재)

[붙임2]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 ․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흥덕고등학교장

(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

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보증금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낙찰단가에 구매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기재한 품목별 단가표를 “학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측정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공급자”가 구입한 원단검사

(2차), 대량생산 직전 샘플검사(3차) 등 “학교”가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

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

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 납품 시점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

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각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해당 품목의 구매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 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하면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

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체육복(동 ․ 하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흥덕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8월 일

흥덕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수행
능력
평가
(100
점)
객관적
평가
(3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
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2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3
미인증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2
주관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미흡3
○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가격의 적정성(2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매우 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 미흡4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가점/
감점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40점 초과 5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

(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점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점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점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점

- 미인증: 0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 3점

- 미인증: 0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체육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체육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

[수선(늘임/줄임), 헤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체육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상의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의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합계100%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합계100%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납품 업체에 대한 체육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흥덕고등학교 제2026- 호입 찰 일 자. . .
입찰건명2027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보증금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흥덕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따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흥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체육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흥덕고등학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36)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08.03.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흥덕고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