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43호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
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출한 이후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시방서(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사.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 사업문의(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사업내용) : 치수과 김원정 (☎ 02-330-1979)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과 김민혜(☎ 02-330-1168)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단독입찰만
| 건 명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사 업 금 액(원) | |
| 2026년 서대문구 하수사업 라이다 측량 및 GIS DB 구축용역 | 과업지시서 등 참고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 기 초 금 액 | 92,490,000 |
| 추 정 가 격 | 84,081,819 | |||
| 부 가 세 | 8,408,181 |
가능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지하
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견적서제출(투찰기간) | 2026. 8. 3. 10:00 ~ 2026. 8. 5.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8. 5. 11:00 |
| 개 찰 장 소 |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5. 입찰의 무효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8. 4.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바.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
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하여야 합니다.
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
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
는 국회의원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10. 기타사항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령,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
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2026년 7월 30일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