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203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을 등록한 업체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사업-기관제안형 주관여행사 입찰 공고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공동수급(컨소시엄)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건 명 |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사업 – 기관제안형 주관여행사 |
| 과 업 내 용 | <붙임 1> 과업지시서 참고 |
|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 ~ 9. 16.(수) |
| 사 업 예 산 | 금59,000,000원(금오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가격투찰기간 | 2026년 8월 7일(금) 10시까지 |
| 담 당 부 서 | (재)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 (재)부산문화재단 청년융합예술팀(051-316-7633) |
(1)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
소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
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3)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입찰접수 및 가격투찰
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사전규격: 2026. 7. 24.(금) ~ 7. 29.(수)
가. 입찰방법 ○ 입찰공고: 2026. 7. 30.(목) ~ 8. 7.(금) 10:00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 가격투찰 기간: 2026. 7. 30.(목) ~ 8. 7.(금) 10:00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7.(금) 11:00 예정, 재단 입찰집행관 PC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실시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 1항 ※ 우편접수 불가
제6호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가격투찰 하여야 하며, 가격투찰을 불이행
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입찰참가자격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나.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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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 기타 유의사항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가. 지방계약법령,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 제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라.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보증서로서 계약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 결정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마. 동일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하여야 함
전자입찰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과업설명서의 내용 중 부산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있으며,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사.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가능함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바. 본 공고내용은 본 재단 홈페이지(http://www.bscf.or.kr),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증금은 본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
6. 입찰보증금
▷ 과업관련: 부산문화재단 청년융합예술팀 ☎051-316-7633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 계약관련: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2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부산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및 실격처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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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나. 일정변경
▷ 재단에서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 기관 제안형 주관여행사 과업설명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재단으로 반드시
1. 개요
즉시 통보하며, 사후 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1) 건 명: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기관제안형 주관여행사 선정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정인원: 성인 21명 다. 일정수행
3) 사업참여대상: 청년예술인 ▷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
3) 행사일정: 2026. 9. 3.(목) ~ 9. 9.(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장 소: 대만 타이베이 송산창의공원 일대 라. 낙오자처리
※ 국제 정세 변화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재단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조건
1) 경 비: 총 59,000천원 이내 4) 항공편
▷ 왕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각종세금, 진행비 등 해외 행사 추진에 관한 경비 ▷ 행사 일정에 명시된 왕복 항공을 기준으로 참가자 전원의 좌석을 수배 및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예약하며, 인원 증감에 대비하여 여유 좌석을 충분히 확보한다.
| 항목 | 내용(21명 기준) |
| 교통비 | - 왕복 항공 (수화물 추가제공 포함) |
| 숙박비 | - 1인 1박당 175,000원 이내 숙소 제공 |
| 식비 | - 1일 3식, 1인 77,000원 기준 |
| 진행비 | - 여행자보험 - 중국어 가능 현지 인솔 가이드(1명) - 차량임차(2026. 9. 3.(목)~9. 9.(수) 행사 전일정) |
| 대행수수료 | - 대행수수료 일체 |
▷ 재단의 사정으로 출입국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항공편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 인원 및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후
조정 될 수 있다.
▷ 공연에 필요한 악기 및 행사 운영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추가 위탁수하물
구매가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권 발권 시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행사기간 - 항공(대한항공기준, 김해↔타이베이)
▷ 시작과 종료: 행사 참가자(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가 부산김해공항에 ※ 해당 항공 좌석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도착하여 대만에 출국한 시점부터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김해공항에
일정(시간)
일자 항공기 이동경로 좌석 수 비고
귀국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현지시간 기준
9. 3.(목) 9:00 ~ 10:30
대한항공 김해 → 타이베이 21
3) 행사일정 부산 → 대만 타이베이 (2:30)
가. 기본일정 9. 9.(수) 12:00 ~ 15:30
대한항공 타이베이 → 김해 21
대만 타이베이 → 부산 (2:30) ▷ 재단이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 출국일자는 2026년 9월 3일 목요일이며 귀국일자는 2026년 9월 9일 수요일로 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6조(교통편 항공) 참조
▷ 행사 7일 전까지 교통편, 식비, 각종세금, 진행비 등 세부 사항을 재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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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은 냉방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차량으로 제공하여야
5) 숙박시설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전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175,000원 이내로 제공한다. ▷ 차량운행에 드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및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한다.
▷ 숙소는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호텔로 선정해야 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참가자 전원 21명을 기준으로 하고 숙박요금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명시하여 ▷ 공연에 필요한 악기 및 행사 운영 물품을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추후 실비 기준으로 영수 처리 정산한다. 적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별도의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 행사장(송산문화창의공원)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시설이어야 하며 ▷ 차량 운행 일정, 승·하차 장소 및 운행 계획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참가자의 이동 편의와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확정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숙소와
▷ 숙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객실 현황 등 관련 행사장 간 이동이 도보로 가능한 거리인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차량을
정보를 참가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객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2인 1실로 운영할 수 있다. ▷ 차량 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전에 운전기사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며, 운전기사의
▷ 경비 산출 시, 1인 1박기준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고 참가 인원 변동시 제시 불친절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시, 여행사 측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감한다. 책임을 진다. 행사 3일전 차량의 운전기사 정보를 재단 담당자에게 알린다.
▷ 참여자 사정으로 당일 노쇼에 관련된 사항은 호텔 취소 규정에 따라 경비 ▷ 차량 운행 중 사고 또는 고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차감 처리한다. 차량을 투입하는 등 참가자의 이동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7조(숙박시설) 참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9조(차량임차) 참조
6) 식사
▷ 식사는 1인 1일 기준 77,000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진행비
다만, 조식은 숙박시설에 포함된 조식 식당의 식사를 제공해야하며, 중,석식 가. 여행자보험
은 조식 비용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행사 일정 또는 운영 ▷ 참가 일정 전일 기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전체일정에 대한 여행자
여건상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과 세부내역을 행사 출발 전 재단에 제출한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중국어 가능 현지 인솔 가이드(1명이상)
▷ 식당은 행사장 또는 숙소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선정하여 이동 시간을 최소화 ▷ 전 일정 동안 한국어, 중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 가이드 1명 이상을
하고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배치하여야 한다.
▷ 참가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이드는 공항 입·출국, 차량 이동, 식사 장소 예약 및 안내, 숙박 지원,
▷ 식사 장소 및 메뉴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공연장 및 행사장 이동 등 전 일정에 동행하여 참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8조(식사) 참조 ▷ 가이드는 행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일정 운영, 통역 및
각종 행정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차량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발주기관과 즉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 여행사는 참가자 21명, 수하물 및 공연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중형버스
취하여야 한다.
(30인승 이상) 1대 이상을 전 일정 제공하여야 한다.
▷ 가이드는 행사 일정 및 공연 운영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참가자 안내
▷ 차량은 공항, 숙소, 공연장, 행사장, 식사 장소 등 행사 일정에 필요한 모든
및 현장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간을 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확정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10조(진행비 등) 참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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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행사의
안내 및 알선, 교통, 식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기관제안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부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행사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
산문화재단(이하‘재단’)과 OOO(이하‘여행사’)간의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며,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9) 용역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제1조(계약자)
▷ 용역 대가의 지급은 행사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인원 증감에 따른 계약
‘재단’
금액 변동 시, 정산에 의한 실비 정구)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법인명(단체명): (재)부산문화재단 ▶ 대표이사(직무대행): 조 유 장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
▶ 사업자등록번호: 617-82-09348 ▶ 법인등록번호: 181122-0001804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일로
▶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70%
‘여행사’
※ 선금 사용시 선금사용 계획서 제출 및 선금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이 사 :
그 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한국은행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보증기간의 ▶ 사업장 소재지: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제2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행사 업무 및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안내를 계약대상자에게 위임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위임에 의거
※ 선금의 사용, 정산, 반환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모든 편의를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며,계약대상자과 발주처쌍방이 행사를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예규를 따른다.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잔금: 정산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30%
제3조(임무)계약대상자는발주처가 위임한 행사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행사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발주처”가 제공한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행사개요)
1. 행 사 명: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기관제안형
2. 행사일정: 2026. 9. 3.(목) ~ 9. 9.(수)
3. 참가일정: 2026. 9. 3.(목) ~ 9. 9.(수)
행사 참가자(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가 부산김해공항에 도착하여 대만에 출국한
시점부터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김해공항에서 부산으로 입국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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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내용) 5. 본 계약은 참가자 21명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인원 증감 시에는 제안한 1인 1박 기준
1. 계 약 명: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기관제안형 주관여행사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 정산한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월 16일(수)까지로 한다. 6. 참가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숙박시설의 취소
‘재단’에서 제공한 일정과 내용, 기타 자료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며, 참가자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인정하여 정산한다.
측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은 발생할 수 있다. 7. 여행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숙박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제6조(교통편 항공)
받아야 한다.
1. 행사 일정에 명시된 왕복 항공을 기준으로 참가자 전원의 좌석을 수배 및 예약하며,
인원 증감에 대비하여 여유 좌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단의 사정으로 출입국 일정에 제8조(식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1. 여행사는 행사기간 중 참가자에게 1인 1일 기준 77,000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2. 항공권은 기본 위탁수하물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연에 필요한 악기 및 행사 운영 물품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식은 숙박시설에 포함된 조식 식당의 식사를 제공해야하며,
운송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위탁수하물 구매 및 특수수하물 중,석식은 조식 비용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행사 일정 또는 운영 여건
운송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상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3. 항공기 지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 항공편 확보 등 수 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식당은 행사장 또는 숙소 인근에 위치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선정하여 참가자의
4. 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제세공과금, 위탁수하물 추가요금 및 기타 항공 관련 이동 편의와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 정산한다. 참가인원의 3. 식사 장소 및 메뉴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감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일정 변경으로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가 발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정산한다. 4. 식사는 참가자의 건강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양질의 음식으로 제공하여야
5. 일자별 왕복 항공 이용 계획(공고일 기준) 하며,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참가인원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식비는 제
일정(시간)
일자 항공기 이동경로 좌석 수 비고
※현지시간 기준 안한 1인 1일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9. 3.(목) 9:00 ~ 10:30 ※ 입찰 가격 제안 시 적정가격 이하로 제안하여 낙찰받은 경우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대한항공 김해 → 타이베이 21
부산 → 대만 타이베이 (2:30) 있음을 명확히 한다.
9. 9.(수) 12:00 ~ 15:30
대한항공 타이베이 → 김해 21
대만 타이베이 → 부산 (2:30) 제9조(차량임차)
1. 여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참가자 및 수하물, 공연 장비의 운송을 위하여 30인승 이상의
제7조(숙박시설) 차량 1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인원 증감 시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
1.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175,000원 이내로 제공하며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 규모의 차량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는 시설의 호텔로 선정해야 한다. 2. 차량은 공항, 숙소, 공연장, 행사장, 식사 장소 등 행사 일정에 필요한 모든 구간을
2. 숙소는 행사장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시설이어야 하며, 참가자의 이동 편의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일정 및 승·하차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확정하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숙소와 행사장 간 이동이
3. 숙소는 참가자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행사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도보로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구간의 차량 운행을 생략할 수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동일 등급의 동일한 호텔 있다.
의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부 분산 배정 가능하다. 3. 차량은 냉방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차량이어야 하며, 관계
4. 숙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객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전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2인 1실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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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및 기타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며, 2. ‘여행사’는 ‘재단’이 승인한 행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또한 여행사가 부담한다.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5. 공연에 필요한 악기 및 행사 운영 물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재공간을 확보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적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재단’에 즉시 통보한 후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6. 여행사는 운전기사에게 행사 일정, 이동 경로 및 승·하차 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4.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시켜야 하며, 운전기사의 귀책사유로 행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과업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을 진다. 또한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운전기사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발주기관에
제12조(사고 및 낙오자 처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여행사’는
7. 차량 운행 중 사고, 고장 또는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즉시 병원 진료 및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이 사실을 즉시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참가자의 이동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통보한다.
하여야 한다.
2. 행사 일정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완치 될 때까지‘여행사’가 부담
제10조(진행비 등) 한다. 단, 일정 외 참가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의 경우 참가
1. 여행자보험 자 개인이 부담 한다.(개인 의료보험 등을 적용)
① 여행사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전 일정이 보장되는 해외 3.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②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4.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가입내역을 행사 출발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현지 가이드 5. 행사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① 여행사는 전 일정 동안 한국어 및 중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 가이드 1명
제13조(경비의지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참가인원 21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 경비를
② 가이드는 공항 입·출국 지원, 차량 이동 관리, 식사 장소 안내 및 예약, 숙박 지원,
산출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공연장 및 행사장 이동 지원 등 행사 전 일정에 동행하여 참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실비 정산, 영수증 등을
③ 가이드는 행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일정 운영, 통역, 각종 행정
첨부하여‘재단’에 청구한다. 정산 후 변경 금액에 맞춰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지원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재단’은 용역대가를‘여행사’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④ 가이드는 행사 일정 및 공연 운영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참가자 안내 및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현장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재단’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후 관련 업체 등에게 즉시 대금을
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지급토록 한다.
하며, 행사 종료 시까지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연대보증인)
제11조(과업수행 및 변경)
1. ‘여행사’는 계약 체결시 당해 행사용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 보
1.‘여행사’는 ‘재단’이 제시하는 과업설명서 및 일정, 내용에 따라 상세 일정을 작성,
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행사 개최 전까지 ‘재단’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일정을 기반
2. ‘재단’은 계약체결 후 또는 행사 중에‘여행사’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행사
으로 성실이 과업을 수행한다. ‘재단’의 지시나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없으며,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문제 발생 시 ‘여행사’는 이를 반드시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행사참여단의 잔여
해결 해야 한다.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은‘여행사’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잔여 행사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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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여행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책임)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1.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여행사’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유사 과업에 대해 향후 1년 이내 재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사업에 입찰 또는 계약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 ‘여행사’는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새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여행사’가 부담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6조(계약의 파기)
제21조(인권 및 존중)
1. 다음과 같은 경우 ‘재단’과 ‘여행사’는 각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여행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이행해야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상실하여‘여행사’가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은
-‘재단’과‘여행사’가 각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재단’과‘여행사’가 상호 합의한 경우
2. 행사 취소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사전‘재단’은‘여행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22조(계약의 해석)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3. ‘여행사’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재단’이 결제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4. ‘재단’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제17조(하도급 및 양도금지)
제23조(기타)
‘여행사’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
1.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재단’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금 감액 및 환수)
1. 이 계약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라도 공적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재단’이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재단’과 ‘여행사’가
‘여행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여행사’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즉시 그 금액을‘재단’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재단’의 합리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적 미시정이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계약금 지급 시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과업내용의 조정)
‘여행사’는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재단’과 충분히 협의하
여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
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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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에서 발주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합의하에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2026.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서 약 자 : (인)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단 직원에게 직ㆍ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착수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착수
이후에는 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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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붙임 5>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기관제안형 일정(안) 각 서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일정 및 내용 변경 가능
❍ 사업일정: 9. 3.(목)~9. 9.(수)
날짜 시간 주요일정
7:00 공항 소집 본사(인)는 부산문화재단의 2026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기관제
9:00~10:30(현지시각) 부산 - 타이베이 이동
안형 행사 주관 여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재단에서 제시한 제안사항을
9. 3.(목) 10:30~13:00 송산 이동 및 점심식사
완전히 숙지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13:00~18:00 송산 담당자 미팅 및 송산창의공원 투어
18:00~20:00 저녁 환영 만찬
습니다.
10:00~12:00 리허설 및 사운드 체크(1)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
12:00~13:30 점심식사
9. 4.(금)
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3:30~18:00 리허설 및 사운드 체크(2)
18:00~19:00 저녁식사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
10:00~12:00 송산문화공원 탐방
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재단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12:00~13:30 점심식사
13:30~17:00 리허설 및 사운드 체크(3)
9. 5.(토)
17:00~18:00 저녁식사
18:00~19:00 공연 준비
19:00~21:00 공연
12:00~13:30 점심식사
13:30~17:00 타이베이 문화재단 관계자 미팅
2026년 월 일
9. 6.(일) 17:00~18:00 저녁식사
18:00~19:00 공연 준비
19:00~21:00 공연
10:00~12:00 타이베이문화재단 운영시설 탐방
주 소 : 12:00~13:00 점심 오찬회
9. 7.(월)
상 호 명 : 13:00~18:00 타이베이문화재단 운영시설 탐방
18:00~ 저녁식사 주민등록번호 :
10:00~12:00 타이베이문화재단 운영시설 탐방
대표자 성 명 : (인)
12:00~13:00 점심 오찬회
9. 8.(화)
13:00~18:00 타이베이문화재단 관계자 미팅
18:00~ 저녁 간담회
9. 9.(수) 12:00~15:30(현지시각) 타이베이 - 부산 이동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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