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운정 1,2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2026. 6.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 목 차 -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2장. 일 반 설 명 서
제3장. 특 별 설 명 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2. 목 적 :
파주시 운정 1, 2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내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위치 및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유해가스 감지 및 즉각적인 경보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무선 신호 차폐 환경에서도 작업자의 위치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실현한다.
3. 설치개요 :
본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1, 2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내에서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요 설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작업 IoT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 밀폐공간 및 고소 작업 환경 내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및 생체 신호 모니터링
- 유해가스 감지 및 경보 시스템 구축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 마련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보건 데이터 기록 및 관리
- 위험 요소 사전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사고 발생 시 기록 증빙 및 보고 체계 구축
3. 무선 신호 차폐 환경 내 안전 모니터링
- 작업자의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 적용
- 음영 지역에서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IoT 솔루션 도입
4. 이동식 작업 안전 포터블 IoT 시스템 구축
- 무인 사업장 및 시설물에서의 작업자 안전 확보
- 이동형 Io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 비콘을 설치할 수 없는 무선 신호 차폐 환경 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 납품장소 :
파주시 가람로150번길 41-33 (와동동 1516), 운정 1,2 공공하수처리시설
5. 적용범위 :
본 시스템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 1,2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모든 작업 구역에서 적용되며 특히 밀폐공간 및 고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중점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무인 사업장 및 시설물에서도 이동식 포터블 IoT 시스템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해당 시스템은 타 지자체
및 유사 환경을 가진 시설에도 지속적으로 확장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6. 납품 설치 기한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7. 유지보수(하자보증)
-
계약자는 납품 설치 후,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하며 하자 기간은 검수 후
1년
이며, 사용자 부주의 및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등은 제외한다.
8. 설계 변경조건
가. 본 설계 내용 중 설치 물량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나. 발주기관의 여건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설계서의 중대한 하자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2장. 일 반 설 명 서
※ 혁신제품 물품식별번호 : 25517049
1. 적용범위
- 본 과업 지시서는 “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 구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해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고 수급자는 본 과업 지시서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장비 설치
를
위한 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일반 설명서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도서와 구성도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다. 시스템 구축 시 실제 구축내역과 구성도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작업 시 누락, 오기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작업 시공 상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 업체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는 본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 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바. 본 과업 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적용규정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한국산업규격(KS)
다.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 기간 중, 계약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이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위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가.
계약업체는 제반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납품되는 제품 일체에 대해 제조자 및
공급사의 공급증명서, 라이센스 증명서 등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따라 구축된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한 주관기관에 귀속된다.
다. 계약업체는 사업진행 중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의 책임이 있으며, 수요부서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6. 납품기준 :
납품물품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납품물품은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품납품 장소는 파주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기기는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기기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공급하는 기기에 대한 설치 및 조정은 계약 상대자가 시행한다.
마. 설치 기간 중, 장비 보관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바. 사업 시행과정에서 장비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공무원)지시에 의거 동등 이상의 완제품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사. 제작 납품은 사업 완료 후, 설치 완료한 설비들에 대한
사진첩 2부를 감독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 시스템의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자재는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승인받
지 못한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 재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의 관리는 제작 납품한 자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손상된 자재는 즉시 다른 합격품으로 교
체하여야 한다.
8.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납품 설치에 따른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도 시에서 임명한 감독관(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
은 감독관을 말하며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시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작 납품의 설치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한다.
나. 제작 납품은 감독관(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9. 시스템의 구성 :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 및 감독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관련되는 법규에 적합하게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10. 착공 및 보고 :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2부.
나. 설치계획서 2부.
다.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2부.
11. 구축방법
가.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구성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공법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구축 전·후 제반 소요 행정사항은 일체 계약업체가 조치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2. 발생물의 처리 :
제작 납품은 설치 작업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 시는 현장
을 깨끗이 정돈한다.
13. 사고보고의 책임
가. 계약업체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물의 파손 및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항으로서 설치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다.
납품 설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책임을 진다
.
14. 근로자에 대한 의무 :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준수와 운용의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작업 전, 중, 후에 대한 현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5. 작업시간 :
중요 부분의 작업공정 진도가 지연되어 작업시간의 연장을 감독관(공무원)이 요청할 때 계약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작업 전․후의 공정 처리
가. 계약자는 작업을 전· 후하여 작업공정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공무원)과 사전 협조(관련시설 유지보수업체 등 일체 기술적 협의)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납품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17. 의문사항 처리 :
특별설명서
및 관련 서류에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8. 최종검사(검수)
가. 계약업체는 납품된 물품 장비내역 및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납품 물품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가’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 검사하여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라.
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은 제작 납품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항의 검사나 준공검사 결과 합격 되었을 때에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준공계 첨부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검사(검수)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사. 최종 준공은 종합 시운전 완료 시로 한다.
19. 장비운용 및 운용유지관리 지침 제공
- 제작 납품은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하여 운영 매뉴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하자보수
가. 하자 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
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나. 계약업체는 하자 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장애가 반복되어 발주기관의 시스템 교체요구가 있으면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자연적 고장 시에는 제작 납품의 경비부담으로 보수정비 또는 동종의 기기로 교환하여야 한다.
라.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 감독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교육훈련 :
계약자는 납품, 제작·설치한 모든 시스템 운영, 응급조치 등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하며, 교육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교육에 대한 책임 및 제반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나. 교육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인원의 선정, 충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재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교육은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시스템의 동작개요, 기능, 운영방법의 이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시스템 백업, 기능복구 및 사용자 에러에 대한 처리방법 및 사용자 관리 부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종합 시운전
가.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종합 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 구성,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현장 출입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장비납품 설치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시스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4. 보증서와 약정서
가.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품은 제조자의 사양서와 이에 해당하는 사양의 품질 보증이 있어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보증의 확립과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으로 한다.
25. 준공 :
인수시험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를 말한다.
가. 계약자는 준공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1) 시스템 구성도 2부 (USB 관련파일 1개 포함)
2) 준공 사진첩 2부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6. 기타사항
가.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비운용에 지장이 있을 시, 즉시 감독관과 처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존 운용되고 있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숙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7. 기술 일반 사양
가. 사용 재료 및 제작 기술
1)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시스템 성능 발휘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기자재는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작 및 공급해야 한다.
3) 공급설비는 현지의 강풍, 강우 및 고온다습, 한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4)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 규격 또는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동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5) 계약서 기술 사항에 자세한 언급이 없더라도 개념이 정의된 사항은 시스템
동작 및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등은 계약업체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6) 각 장치 그룹별 상세 자재 및 제작기술은 시방서 및 규격서의 요구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나. 장치구성
1)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자재는 교체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동일 제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
1) 적용범위
가)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 설치
나) 구멍 뚫기, 각종 배관․배선, 부대품 준비, 각종 기기의 설치와 기타 부착물들을 견고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2) 설치조건
가) 모든 기기는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발주자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를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장비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기기위치
가)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 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 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자가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 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감독관 협의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본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각종 장치 등의 구조 및 외형크기는 본 사업의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정별 전문 시방서 시공기준을 따른다.
제3장. 특 별 설 명 서
1. 개 요
가. 본 과업지시서는 파주시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IoT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혁신제품 물품식별번호 :
25517049
)
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작업자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IoT 센서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기술 상세사항
가.
고위험 작업(밀폐공간)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IoT 기반 실시간 작업자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나.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다.
현장 근로자 안전 및 기록 증빙 시스템 구축
라.
무선신호 차폐 환경(음영지역) 내 작업자 위치, 생체, 유해가스 정보 파악 및 실시간
상황 전파
마.
무인 사업장·시설물(운정1,2 중계펌프장) 내 이동식 작업 가능한 IoT 시스템 구축
바. 시스템 구성도(예시)
사. 주요 장비 내역
구분
품 명
기능 및 사양
단위
수량
비고
1
LoRa태그
LoRa RF Modulation(Frequency: 902MHz ~ 958MHz), 블루투스 v4.0 이상, 주파수 : 2402 ~ 2480MHz, 운영온도 –20 ~ +60도, 방수방진, SOS지원, 3축 가속도센서 지원, 충전기능
대
55
2
스마트밴드
심박, 3축 가속도 지원, 생활 방수 기능, Bluetooth 지원
대
55
3
스마트비콘
BLE송신기능, 1초간격송신시 2년이상사용가능, 방진방수기능, 설정앱 제공
대
605
4
이동형 가스검출기
이동식 4대가스 측정기(O
2
, CO, CO
2
, H
2
S)
BLE 통한 가스 정보 전송 제공
대
6
5
LoRa중계기(설치형)
LoRaWAN 지원
LoRa Frequency:920.3~923.3 MHz / 2,412~2,477 MHz
Tx Power : 20dBm (900MHz 대역)
Rx Sensitivity:-139dBm (SF12/BW125kHz,900MHz대역)
Data Rate : 0.3kbps ~ 5kbps (900MHz 대역)
Encryption : AES 128
대
16
6
포터블 현장작업키트
(Application 포함)
5인 단말 기준
- 비콘태그, 스마트밴드 각 5대
- 가스검출기 1대
- 이동형 LoRa 중계기 1대
LoRaWAN 지원
LoRa Frequency:920.3~923.3 MHz / 2,412~2,477 MHz
Tx Power : 20dBm (900MHz 대역)
Rx Sensitivity:-139dBm (SF12/BW125kHz,900MHz대역)
Data Rate : 0.3kbps ~ 5kbps (900MHz 대역)
Encryption : AES 128
- 이동거치함 V2(내부 UPS 포함) 1대
155.4Wh, 11.1v/42000mAh
DC출력 : 12V/10A, 120W
AC출력 : 220V ~ 240V/60Hz, 정현파 180W 인버터 내장, 최대출력 200W, 멀티콘센터 1구
작동온도 : 0℃ ~ 45℃
식
4
7
현장모니터링 장비(Application 포함)
태블릿 PC
(IP 68등급 방수방진, 필기 가능)
대
6
8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서버 H/W
SR650, Intel Xeon Silver 4208 8C 2.1GHz 85W, 1x16GB 2Rx8,
RAID 5350-8i PCIe 12Gb Adapter, 1x550W, XCC Standard,
SSD :1.92 TB 성능 이상
대
3
9
충전거치대
비콘 태그(헬멧용), KC 인증 멀치 충전기 포함, 총 25대 충전 기준
대
6
10
상황실 현장관제 모니터링시스템
사업소
- 대형 모니터 2대, PC 1대, PC용 모니터 1대, 거치대 등
사업장
- 대형 모니터 2대, PC 1대, PC용 모니터 1대, 거치대 등
식
2
구분
품 명
기능 및 사양
단위
수량
비고
1
LoRa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연동
LoRa 단말 관리 및 인증
프레임 카운터
메시지 트랜잭션
데이터 암복호화
헬스 모니터링 및 통계 이력 관리
로라 게이트웨이 관리
외부 서비스 상호 인증 및 연동
식
1
2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Lite License
현장 맵,지오펜스 커스터 마이징
이벤트 상황 설정 및 알림방법 커스터마이징
작업, 작업자, 단말기 맵핑 등
중처법 증빙자료 관리 기능 커스터마이징
식
1
3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확장팩 License
유해위험요인 관리 기능 및 분석설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조항 관리 기능 및 분석설계
식
1
4
서버 및 IoT 장비 커스트마이징, 현장대응 DB 튜닝
서버 튜닝, 셀플래닝, 음영 처리, 장비 튜닝, 가스 센서 연동
자재비 포함
식
1
5
비콘 측위 튜닝
통신관련산업기사(기본 적용률 0.41)
- 사전전파환경측정 등
- 할증률:동일Hotspot 최대30대/24 =80.667%
M/D
10
통신설비공(기본 적용률 0.41)
- 비콘설치 위치설정 측위 등
- 할증률:동일Hotspot 최대30대/24 =80.667%
M/D
10
보통인부(기본 적용률 0.41)
- 비콘설치 등
- 할증률:동일Hotspot 최대30대/24 =80.667%
M/D
10
6
네트워크 장비 세팅 및 튜닝
M/D
14
아
.
밀폐, 고소 고위험 작업 운정하수처리시설 IoT 기반 안전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요구기능
○ 공통사항
1. 법규 및 표준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IoT 및 네트워크 보안 관련 표준 적용 (ISO 45001, IEC 62443 등)
2. 운영환경 고려
- 하수처리시설 및 밀폐공간 내 고온·다습·가스 등 극한 환경에 대응 가능한 설비 적용
- 무선 신호가 차단되는 음영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 가능
- 데이터 보안 및 신뢰성 확보
3. 실시간 수집되는 작업자 데이터의 암호화 및 무결성 보장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 백업 체계 마련
○ 시스템 요구기능
1)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가) 밀폐·고소 작업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 작업자 위치, 생체신호(심박), 유해가스 농도 감지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경보 및 관리자 알림
나) 음영지역(무선 차폐 구역) 내 통신 지원
- Wi-Fi, LTE/5G, LoRa, BLE 등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을 혼합 적용
2) 안전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 작업 안전 준수 여부 및 법적 기록 자동 저장 및 관리
- 사고 발생 시 대응 보고서 출력기능
나) 데이터 수집·분석 및 대시보드 제공
-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IoT 센서 데이터 통합 대시보드 제공
다) 긴급 상황 전파 및 대응 프로세스 자동화
- 위험 감지 시 관리자·작업자에게 자동 알림 전송
- 경광등 활용
3) 이동식 포터블 운정1,2 공공하수처리시설 IoT 안전 시스템
가) 무인 사업장 및 시설물 내 작업자 안전 지원
-
이동형 운정1,2 공공하수처리시설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작업자 상태 모니터링 기능
나) 배터리 기반 장시간 운영 지원
- 저전력 설계
- 장시간 유지 가능한 이동식 운정 1,2 공공하수처리시설 IoT 기기 운영
○ 시스템 성능기준
1) 내구성능
가) 구성장비의 내구연한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물질, 해충, 먼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비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 중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성 자재 등은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정성
가)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도 추락, 전도,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일상
적인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는 운영 및 관리요원 조작 시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기기의 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3) 환경성
가) 모든 장비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자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축한다.
나) 각종 설비는 외부충격, 진동, 온도 등에 의해 기기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4) 신뢰도
가) 기기는 장기간 운영 시에도 성능의 저하 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산업용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대체성
가) 사용된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가능하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동일한 명칭과 번호를 갖는 모든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은 상호대체가 가능해야 한다.
3. 규격
3.1 제원
3.1.1 융복합무선데이터통신장비 (9943221701)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목명
모델명
수량
1
9943221701-25517049
TRSS-Enterprise_055N_V1.0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PLS110
55개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PLG400
10개
4322178702
스마트밴드
SM-L300NZGAKOO
55개
4617161301
가스탐지기
VENTIS PRO4/5
12개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JRB-100
700개
4323290201
통신소프트웨어
TRS-PF v1.0
1조
4323290201
통신소프트웨어
TRS-PF(LITE) v1.0
1조
4321150102
컴퓨터서버
PowerEdge R550
1개
4322250101
방화벽장치
AXGATE-300S
1개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SIG-LO090
1개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TS-200
1개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BCN-200
1개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RDBeacon-100
1개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Loc-Ex 01
1개
4321150901
태블릿컴퓨터
SM-X210
1개
4617161301
가스탐지기
GFU-B1
1개
4322264001
무선랜액세스
포인트
ipTIME BE5100M
1개
5216150501
텔레비전
HG55CU700NFXKR
1개
4321150701
데스크톱컴퓨터
DM500TEA
1개
4322264001
무선랜액세스
포인트
FIX-AP
1대
5512190301
안내전광판
5 line Gas measuringdevice
4대
4321190201
액정모니터
LS27C310EAKXKR
4대
2611170402
소형기기용
충전기
GE610
1개
3.2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비고)
무선통신장치
(PLS11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통신장치
(PLG4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스마트밴드
(SM-L300NZGAKOO)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스마트밴드
(SM-R39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가스탐지기
(VENTIS PRO4/5)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무선통신장치
(JRB-1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충돌방지장치
(PAS-K01-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보안용카메라
(LXS-W1N)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컴퓨터서버
(PowerEdge R55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방화벽장치
(AXGATE-300S)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통신장치
(SIG-LO090)
(TS-200)
(BCN-2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통신장치
(RDBeacon-1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무선통신장치
(Loc-Ex 01)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태블릿컴퓨터
(SM-X21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스탐지기
(GFU-B1)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랜액세스포인트
(ipTIME BE5100M)
(FIX-AP)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텔레비전(HG55CU700NFXKR)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형기기용충전기
(GE61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데스크톱컴퓨터(DM500TEA)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내전광판
(5 line Gas measuringdevice)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액정모니터
(LS27C310EAKXKR)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효율등급제도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품은 상기 품질 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 인증의 시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발행기관
비고
특허
제10-2026531호
IoT 기반의 작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특허청
소멸
특허
제10-2022854호
스마트 비콘 디바이스
특허청
소멸
특허
제10-2295308호
신체 착용형 안전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사고 방지 제어방법
특허청
4. 구성, 재료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KC) 또는 법정의무인 ·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승인(인증 또는 허가)된 제품을 사용한다.
[총괄표]
순번
모 델 명
재 료
자 재 구 성 표
1
TRSS-Enterprise_055N_V1.0
- Polycarbonate
Protective rubber
- STS304
ABS
PC
① 무선통신장치
② 무선통신장치
③ 스마트밴드
④ 가스탐지기
⑤ 무선통신장치
⑥ 통신소프트웨어
⑦ 통신소프트웨어
⑧ 컴퓨터서버
⑨ 컴퓨터서버
⑩ 무선통신장치
⑪ 무선통신장치
⑫ 무선통신장치
⑬ 무선통신장치
⑭ 무선통신장치
⑮ 태블릿컴퓨터
⑯ 가스탐지기
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⑱ 텔레비전
⑲
데스크톱컴퓨터
⑳
무선랜액세스포인트
㉑
안내전광판
㉒
액정모니터
㉓
소형기기용충전기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1
TRSS-Enterprise_055N_V1.0
54×37×13
무선통신장치
PLS110
BLE, LoRa, GPS
Polycarbonate +
Protective rubber
EA
55
대한
민국
220×176×41
무선통신장치
PLG400
LoRa,LTE Polycarbonate+Protective rubber+STS304
EA
10
대한
민국
40.4 x 40.4 x 9.7
스마트밴드
SM-L300NZGAKOO
해상도432×432,
가속도 센서,기압 센서,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전기 심박 센서,자이로 센서,지자기 센서,적외선 체온 센서,조도 센서,광학 심박 센서
EA
55
대한
민국
103 x 58 x 30
가스탐지기
VENTIS PRO4/5
IP68, 5종 가스탐지
Polycarbonate +
Protective rubber
EA
12
대한
민국
81×53×18
무선통신장치
JRB-100
BLE
Polycarbonate
Protective rubber
EA
700
대한
민국
-
통신소프트웨어
TRS-PF v1.0
OS:Linux Cent OS 7.1
DB:Mysql 5.5 + Galera Cluster
WAS:Tomcat7/JDK7
In-Memory DB:Redis Cluster 3.2.6
I/O Node.js 3.xx/
조
1
대한
민국
-
통신소프트웨어
TRS-PF(LITE) v1.0
OS:Linux Cent OS 7.1
DB:Mysql 5.5 + Galera Cluster
WAS:Tomcat7/JDK7
In-Memory DB:Redis Cluster 3.2.6
I/O Node.js 3.xx/
조
1
대한
민국
482 x 86 x 721
컴퓨터서버
PowrEdge R550
2U랙 섀시,인텔 제온4309Y, 32GB DDR4
EA
1
멕시코
430 x 44 x 380
방화벽장치
AXGATE-300S
4코어CPU, 4GB RAM, 500GB HDD,방화벽·VPN·IPS,
EA
1
대한
민국
42.42 x 30.48 x 23.88
무선통신장치
SIG-LO090
ARM Cortex-A9, RAM 1GB, LoRa주파수KR920, IP67방수방진
EA
1
대한
민국
150 x 89 x 38
무선통신장치
TS-200
LoRaWAN 1.0.2, Bluetooth 5.3, SOS버튼, IP67방수방진
EA
1
대한
민국
85.4 x 85.4 x 24.5
무선통신장치
BCN-200
BLE 5.0, 200m통신거리, IP67, / ABS, PC
EA
1
대한
민국
50 x 81 x 31
무선통신장치
RDBeacon-100
Beacon/Eddystone프로토콜 지원
EA
1
대한
민국
50 x 81 x 31
무선통신장치
Loc-Ex 01
BLE 2.4GHz, 100m통신
EA
1
독일
246.8 x 161.9 x 6.9
태블릿컴퓨터
SM-X210
LTE / 11인치/ 4GB RAM, 64GB저장
EA
1
중국
281 x 234 x 114
가스탐지기
GFU-B1
설치형 방폭 가스 탐지기,방폭 알루미늄 인클로저
EA
1
중국
116 x 116 x 215
무선랜액세스포인트
ipTIME BE5100M
Wi-Fi 7 (802.11be), WAN 2.5Gbps
EA
1
대한
민국
1231 x 707 x 60
텔레비전
HG55CU700NFXKR
55인치4K UHD,스마트TV, IPS패널
EA
1
대한
민국
98 x 316 x 344
데스크톱PC
DM500TEA
인텔i5 12세대, 8GB DDR4, 256GB SSD
EA
1
대한
민국
218 x 172
x 48
무선랜액세스포인트
FIX-AP
범용 무선LAN액세스 포인트. 802.11ac/ax(WiFi 5/6)표준 지원
대
1
대한
민국
410 x 250
x 60
안내전광판
5 line Gas measuringdevice
고객 맞춤형LED안내 전광판. COB/SMD타입LED모듈,생활 방수 및 충격 방지 기능.LED모듈
대
1
대한
민국
615.5
x 368.2
x 42.7
액정모니터
LS27C310EAKXKR
고해상도 업무용 모니터, 4K UHD해상도, IPS패널, HDR10지원
대
1
대한
민국
110 x 78 x 33
소형충전기
GE610
USB PD GaN충전기, 5포트
EA
1
중국
5. 형태
5.1 전체사진
TRSS-Enterprise_055N_V1.0
5.2 제품구조
제품구조도
5.2.1 통신소프트웨어
1) 융복합으로 구성되는 개별 IoT 센서와 유무선 통신으로 정보를 취합
2) BLE, LoRa(밀폐공간), LTE 조합의 하이브리드 무선통신 방식 적용
3) BLE to LoRa 트래커를 이용하여 BLE 기반 다수의 IoT 센서 조합 운영
4) 시스템 운영 기능
항목
제공기능
기본기능 : TRS-PF(LITE) V1.0, TRS-PF V1.0
IoT 센서 관리
- IoT 센서 관리(등록/수정/석제)
센서 임계값 관리(주의/경고 구간 설정)
위치 센서 관리
- 태그 부착위치 관리(지도연계)
- 태그 상태정보 관제(배터리, Detection)
매핑 관리
IoT 센서 불출(작업자/중장비 매핑)
IoT 센서 반납(작업자/중장비 언매핑)
IoT 센서 사용내역 관리
작업자 관리
작업자 정보 관리(등록/수정/삭제)
중장비 관리
중장비 정보 관리(등록/수정/삭제)
지도 관리
층별 지도 관리(등록/수정/삭제)
지오펜스 관리
지오펜스 관리(등록/수정/삭제)
지오펜스 이벤트 관리(Enter/Leave/Stay 별 등록/수정/삭제)
이벤트 관리
이벤트 관리(등록/수정/삭제)
위치측위 엔진
대용량 신호 Data Handling 엔진
신호 필터링 및 정제 엔진
공간구조별 통합 위치측위 엔진
Sensor Value 정제 엔진
중계기 관리
중계기 관리(등록/수정/삭제)
중계기 정책 배포(전송주기 등)
중계기 상태정보 관제
대시보드
지오펜스별 Object Tracking
작업자/중장비별 상태정보 현황
IoT 센서별 상태정보 현황
이벤트 발생 현황
기본정보 관리
업체정보 관리
사용자 관리
코드 관리
확장기능 : TRS-PF V1.0
작업이력관리
작업지시서 관리(등록/수정/삭제)
작업정보 관리(등록/수정/삭제)
작업승인 관리
중대재해 의무조항 관리
중대산업재해 의무조항 관리(13개 항목 관리)
중대시민재해 의무조항 관리(12개 항목)
위험성평가 관리
위험성평가 관리(등록/수정/삭제)
유해위험요인 관리(등록/수정/삭제)
아차사고 관리(등록/수정/삭제)
확장 대시보드
실시간 전체 Object Tracking
- 층별 대시보드
통계
Object별 Foot Log
Heat Map
5.2.2 IoT센서
1) 모든 IoT센서는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 현장의 작업자에게 경고 알림을 표출하고, 실시간으로 센싱된 데이터를 시스템 서버로 전송
2) 무선통신장치
- 트래커 : IoT 센서 정보 취합(BLE)하여 중계기로 중계(LoRa), SOS 호출, 3축 가속도센서를 통한 낙상감지
- 중계기 : 다수의 트래커 수신 정보(LoRa)를 시스템 서버로 전송(LTE)
- 비콘 : 고정 위치에 부착하여 위치정보 전송
3)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을 위한 IoT 센서 구성 및 확장
- 스마트밴드 : 심박수 모니터링
스마트워치 : 심박수, 운동량, 산소포화도 추가 모니터링 확장
4) 밀폐, 고소 작업을 위한 IoT 센서 구성 및 확장
- 가스검침기 : 5종 유해가스 탐지
스마트 안전고리 : 안전고리 체결여부 감지 확장
스마트 에어백 : 낙상감지 시 에어백 작동 확장
5) 중장비 작업을 위한 IoT 센서 구성 및 확장
- 충돌방지장치 : UWB 기반 정밀거리 측정으로 위험, 경고 2단계로 인디케이터와 태그를 통해 알람 경고
- 보안용카메라 : 인공지능이 내장된 CCTV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장비에 접근하는 작업자에게 알람 경고 확장
6) 화기 작업을 위한 IoT 센서
- 보안용카메라 : 인공지능이 내장된 CCTV로 열화상, 연기 감지
7) BLE 기반의 새로운 IoT 센서 추가접목 확장
5.3 마감 및 외관
1) 작업자가 사용하는 IoT 센서류는 클립, 밴드 등을 이용해 착용이 가능해야 하며, 부상이 없도록 외관상 거칠지 않고 마무리가 깔끔해야 한다.
2) 중장비에 사용하는 IoT 센서류는 자석을 사용하여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며, 중장비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외관상 거칠지 않고 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3) 기타 IoT 센서류 및 무선통신기기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6. 제조 및 가공
5.1 IoT 기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의 융복합 구성은 자체 연동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5.2 융복합을 구성하는 개별 자재는 제작사의 개별 공정에 따라 제조되며, 필요 인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개별 자재는 제조물 전체에 대한 전수 시험성적서를 제공해야 한다.
5.4 개별 자재는 외관, 통신, 배터리의 성능을 확인한 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자체 규격의 펌웨어를 탑재한다.
5.5 개별 자재의 조합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은 24시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 QC공정표>
공 정 명
기 호
작업내용
관리구분
검사 / 관리항목
품 질 기 준
검사/관리
방 법
검사
관리
자재입고
▽
자재입고
○
수량확인
거래명세표와 같을 것
입고시
인수검사
◇
인수검사
○
외관
자체 규격에 따름
전수검사
및
공급업체
시험성적서
통신 성능
자체 규격에 따름
배터리 성능
자체 규격에 따름
연 동
◇
중간검사
○
펌웨어 적용
자체 규격에 따름
전수검사
제품검사
◇
제품검사
○
1. 겉모양
2. 치수
3. 통신연동 품질시험
4. 표시사항
자체 규격에 따름
전수검사
저 장
▽
-
○
-
-
7. 기능 및 성능
7.1 기능
7.1.1 특허 제10-2295308호,“신체 착용형 안전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사고 방지 제어방법”
1) 특허 요약
본 발명은 건설 현장, 공사 현장, 산업 현장 등과 같은 작업 현장에 설치된 모니터링 장치 등과 같은 수동적인 수단이 아니라 작업자가 직접 자신의 헬맷이나 의복 등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가 설치된 영역 또는 사고 발생의 이력이 있는 영역 등의 위험 영역에 관하여 미리 설정해 놓고 작업자가 상기 위험 영역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작업자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등 좀 더 능동적인 수단으로써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사고 방지 및 사고 발생시의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신체 착용형 안전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사고 방지 제어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특허가 적용된 제품 기능
현장에 설치되는 복수 개의 비콘을 통해 작업자 또는 중장비의 위치를 확인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화면에 표출하며, 위험지역 또는 작업정보에 포함된 작업 장소 정보와 매칭을 통하여 작업 위치의 이상 유무 및 작업 시작/종료 상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연동하여 제공한다.
7.2 성능 및 시험방법
적용자재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비고)
무선통신장치
(PLS11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통신장치
(PLG4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스마트밴드
(SM-L300NZGAKOO)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스마트밴드
(SM-R39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가스탐지기
(VENTIS PRO4/5)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무선통신장치
(JRB-1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충돌방지장치
(PAS-K01-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보안용카메라
(LXS-W1N)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컴퓨터서버
(PowerEdge R55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방화벽장치
(AXGATE-300S)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통신장치
(SIG-LO090)
(TS-200)
(BCN-2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통신장치
(RDBeacon-10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무선통신장치
(Loc-Ex 01)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태블릿컴퓨터
(SM-X21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스탐지기
(GFU-B1)
KCs (안전인증서)
적합할 것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무선랜액세스포인트
(ipTIME BE5100M)
(FIX-AP)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텔레비전(HG55CU700NFXKR)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형기기용충전기
(GE610)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데스크톱컴퓨터(DM500TEA)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내전광판
(5 line Gas measuringdevice)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액정모니터
(LS27C310EAKXKR)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할 것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확인
적합할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효율등급제도
적합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 하자 보증
8.1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8.1.2 구매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8.1.3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8.1.4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8.1.5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8.1.6 구매자는 발췌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검사완료후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당해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2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8.2.1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 후 성능보장 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8.2.3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구매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9. 포장 및 표시
9.1 포장
9.1.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9.1.2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9.2 표시
9.2.1 모델명
9.2.2 제조회사
9.2.3 제조일련번호
9.2.4 KC인증번호 및 인증마크
10. 적용 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10.1 특허 제10-2026531호 신체 착용형 안전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사고 방지 제어방법
10.2 전파법
10.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0.4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10.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해당 제품은 혁신제품(유형1) 신청·지정 제품임(산업통상부 에너지기술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