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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7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026. 07. 30.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및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금품․향응․편의제공 ❍ 관계 교직원이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

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

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가. 공사명 특별교실 환경개선(음악실)

나. 공사현장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207(도곡동)

다. 공사내용 특별교실 환경개선 1식(유지보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2026.08.10. ~ 08.31. 착공일로부터 22일(토, 일, 공휴일 포함)

마. 추정금액 금 74,536,000 원(금칠천사백오십삼만육천원정)

바. 기초금액 금 74,536,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1)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 유의사항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끝내고 착공해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

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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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비허용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입니다.

사.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 - - 1,718,390

차. 계약상대자가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소지)자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

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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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실 분은 본교 행정실(02-579-4005, 내선 101번)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07.30.(목) 13:00 ~ 2026.08.07.(금) 12: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07.(금) 13:00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

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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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

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

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

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낙찰예정자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동일가격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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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잘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체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법률」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지방자치단체를 법률」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법률」을 관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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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

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9.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02-579-4005, 내선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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