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공고 제2026-046호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30. 12. 20.까지(공·휴일포함)
다. 용역내용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라. 소요예산 : 금1,991,000,000원(금일십구억구천일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항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 1)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민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컨설
팅기관(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학술연구용역 1169를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
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로서 부도 또는 파산상태, 화의개시, 법정관
리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공동도급 : 단독이행, 공동수급 불허
3.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12.1.)」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본 용역의
수행 역량 및 가능성을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통해 제시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7.(월) 10:00 ~ 9. 9.(수) 15:00 (12:00~13:00/점심식사시간/주말제외)
나. 제출장소 재단법인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00번길 10, 2층)
다.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제안요청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평가 : 2026. 9. 16.(수) 13:00(예정)
※제안업체 수에 따라 평가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예정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4) 진행방법 : 서류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설명 → 평가
〇 서류심사 : 정량적 평가 + 가격평가
〇 평가위원회 구성 : 10인(이내)
〇 제안서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
※ 발표자 : 과업책임자(PM)
과업책임자(PM) 해당 제안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당해 사업을 전 ※ :
담하여 수행할자
〇 평가 : 서류심사 및 정성적 평가 동시 진행
〇 개찰 17.(목) : 2026. 9.
나. 협상일정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음. 2)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
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응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우리 재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시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
체의 책임이 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항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재단법인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 용역 관련 : 농촌활력지원센터 (041-837-1443)
- 입찰 관련 : 경영기획팀(041-837-1884)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
2026년 7월 30일
재단법인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