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찰대행)
《입찰대행 유의사항》
1.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의 요청에 의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 본 물품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납품, 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사업부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055-225-5634 최상아
/ 보조사업자 : 손수)
3. 낙찰자 결정 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사업(입찰대행)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구매내역 겉포장기계(급대식 로타리 자동포장기) 1대 ※ 상세내용 규격서 참조
인도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 8. 5.(수) 09: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 2026. 8. 7.(금) 11:00 | 개찰장소 |
견적서 접수
2026. 8. 7.(금) 10:00
개시일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개찰일시
입찰집행관 PC
※ 규격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납품장소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
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
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 상 겉포장기계(세부품명번호 : 231529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
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서류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
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
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
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
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
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
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
함)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조사
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준수 : 본 물품구입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나.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농산물유통과 최상아(☎055-225-5634)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농업정책과 유설화(☎055-225-5413)
2026년 7월 30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