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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1500호

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일원(마산운동장, 마산회원구청 일원)
과업개요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4,526톤(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기초금액금143,627,000원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43,627,000원금130,570,000원금13,057,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08. 06.(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08. 11.(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11.(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다. 또한 제31조의5 및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출 시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8. 10.(월)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예정금액비 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03,798,200원72.2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39,828,800원27.73%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2023~2025년)

ㅇ 중간처리업: 금103,798,200원(부가세 포함)

ㅇ 수집·운반업: 금 39,828,800원(부가세 포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ㅇ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및 수집운반량 : 12.4톤

ㅇ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

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ㅇ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477번지)

ㅇ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3)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ㅇ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은 중간처리 72.27%, 수집․운반 27.73%입니다.

ㅇ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문 의 처연락처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창원시 회계과055-225-287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창원시 환경정책과055-225-377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2.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