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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승합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차량임대업체가 행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행복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행복청과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4.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G2B 업종코드 : 1457)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조건)

임차차량 사양은 다음과 같다.

차종

(등급)

옵 션

색상

수량

납품시기

임차기간

외부

내부

카니발

가솔린

3.5

11인승

· 풀옵션(썬루프 제외)

오로라

블랙 펄

협의 후 결정

1대

‘26년 8월 이후 즉시

12개월

(단, 협의 후 변경가능)

1.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하며,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

3. 차량 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주차구역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4. 만기시점 도래 1개월 전에 “발주처” 요청 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차량 인도)

1. 차

량 인도일은 계약체결 이후 수요시기, 차량 출고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차량 인도 장소는 “발주처”가 정하는 장소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일에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료 지급 및 정산)

1.

임차료에는 차량대여료 외 각종 제세 및 보험료,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이 포함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임

차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나라빌 http://www.narabill.kr 이용, 전자세금

산서 발행)에 따라 후불 지급한다. 단, 임대차의 개시·종료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

하여 지급한다.

제7조 (차량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방문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주기 소모품 교환, 대차서비스, 스파이더 체인 지급, 동절기 스노타이어 교체

및 기존 타이어 보관 등

차량 정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 교환 및 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종합

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

한다.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 무한

3.

대물 : 1억원 이상

4.

자기손해 : 1억원 이상

5.

고객면책금(CDW) : 10만원

6.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기타사항 : “발주처”와 협의

제9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하고, 상급 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가 요구한 기일 내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

점검, 고장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직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임차계약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추가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

이 가능하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