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승합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차량임대업체가 행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행복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행복청과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4.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G2B 업종코드 : 1457)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조건)
임차차량 사양은 다음과 같다.
차종
(등급)
옵 션
색상
수량
납품시기
임차기간
외부
내부
카니발
가솔린
3.5
11인승
· 풀옵션(썬루프 제외)
오로라
블랙 펄
협의 후 결정
1대
‘26년 8월 이후 즉시
12개월
(단, 협의 후 변경가능)
1.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하며,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
3. 차량 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주차구역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4. 만기시점 도래 1개월 전에 “발주처” 요청 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차량 인도)
1. 차
량 인도일은 계약체결 이후 수요시기, 차량 출고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차량 인도 장소는 “발주처”가 정하는 장소로 한다.
3.
“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일에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료 지급 및 정산)
1.
임차료에는 차량대여료 외 각종 제세 및 보험료,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이 포함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임
차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나라빌 http://www.narabill.kr 이용, 전자세금
계
산서 발행)에 따라 후불 지급한다. 단, 임대차의 개시·종료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
하여 지급한다.
제7조 (차량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방문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주기 소모품 교환, 대차서비스, 스파이더 체인 지급, 동절기 스노타이어 교체
및 기존 타이어 보관 등
차량 정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 교환 및 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종합
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
한다.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 무한
3.
대물 : 1억원 이상
4.
자기손해 : 1억원 이상
5.
고객면책금(CDW) : 10만원
6.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기타사항 : “발주처”와 협의
제9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하고, 상급 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가 요구한 기일 내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
점검, 고장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직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임차계약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추가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
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