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09 우편번호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 http://www.nec.go.kr 홈페이지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국내입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185호
ㆍ공 고 명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재경(☎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02-3294-852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있습니다. 받으실 수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8. 특수조건(조달청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
적용됩니다.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입찰공고일(재공고 공고일)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시에는 최초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청렴계약(서약)제가 > 본 계약은 적용됩니다
「국가를 법률」에 본 계약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책자(기타인쇄물)
수 량 : 10,000부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2026/08/31
사 업 금 액 : 15,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13,636,36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30 14: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07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8/07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8/06 18:00
공동계약 : 허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마감일시까지「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의거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출판문화산업진
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 151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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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경우(마감일 포함)인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법률」제33조 제1항에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1부)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배정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조세포탈 자’로서 2년이 따라 등을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갈음합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이용안내는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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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
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및 규정된 안
전·보건과 하며, 현장여건,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입찰자는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합니다.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3-2. "첨부"된 따릅니다. 세부과업은 과업지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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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후판정) 제출서류(입찰보증금, 포함)에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적정성(적합) 있습니다. 대한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10%이상으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하여야
4-1-3.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 : 18시 제출기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 1.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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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없습니다.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7-1-1. 낙찰하한율 : 89.995% (2026.7.27.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 적용)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
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관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능력심사 세부
※제4조제1항제4호 [별표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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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하여 문서
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간주합니다.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자(입찰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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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하며,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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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자 또는 이 조에서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11-3. ‘11-1’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있으며,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
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15개의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24시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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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
있습니다. 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12-7. 금품,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향응 등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랍니다. 신고하여 주시기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없습니다. 약할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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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
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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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
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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