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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중학교 공고 제2026-21호

2026학년도 소양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벌크식)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양중학교 외부운반위

탁급식(벌크식)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소양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

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

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소양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벌크식)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규 격 및 수 량[급식인원]학생 575명, 교직원 2명 합계: 577명, 급식일수(일): 12일
계 약 방 법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가계약
견적서 제출기간2026.7.31.(금) 10:00 ~ 2026.8.5. (수) 10:00 (G2B 전자입찰시스템)
개 찰 일 시2026.8.5.(수) 13:00개찰 장소소양중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8.12. ~ 2026.8.28. (12일, 기간중 급식일에 한함)
(단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 기간, 일수, 시간, 인원 등은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납 품 장 소소양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급식소 식당)
기 초 금 액○ 기초금액: 금9,000원 ※ 원단위 투찰금지
- 1식기준, 학생 면세, 교직원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급식현황 및 예상소요액 (단위: 원, 명, 일, 원)
산출기초
구분 예상소요액
급식단가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학생(면세) 9,000 575 12 62,100,000
교직원
9,900 2 12 237,600
(부가세포함)
계 577 62,337,600
기 타 사 항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실시 예정기간: 2026.8.12. ~ 2026.8.28.
(약 12일이며, 급식실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
약기간 내 급식실이 완공 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됨.)
4. 급식인원 중 학생은 현재 재적인원, 교직원은 희망자 수이며, 전출입 등
에 따라 변동가능함. 또한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3일 전에 미리 예고한 경우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경 가능함
6.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7. 낙찰후 계약 체결시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산출내역
을 제출
8. 급식 중에 급식의 위생 및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구분산출기초예상소요액
급식단가급식예정인원급식예정일수
학생(면세)9,0005751262,100,000
교직원
(부가세포함)
9,900212237,600
57762,337,600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

2

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

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지사 투찰 불허)이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

을 경우 견적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최근 3년간 급

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

여 배식할 수 있는 업체

※ 납품은 11시 30분까지 식생활관으로 납품가능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지정하는 급식소 급식공간까지 벌크식 급식 배송이 되어야 함.

※ HACCP(국내인증)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폐기물(잔반 포함) 처리가 가능한 업

체이어야 함.

라. 벌크식 급식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배식 시 사용되는 물품 일체 대여 불가하며 업체에서 모두 준비 및 제공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수저,젓가락) 잔반통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바.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

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 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나.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입니다.

3

다. 본 견적제출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

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에 의합니다.

(본 견적 제출에 따른 용역계약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참여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 명칭, 면허사항 등)를 반드시 확

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고,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각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4

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 견적제출자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최저가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라. 유찰되었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 시 예정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

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계약물량은 공사, 학사일정으로 급식일 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학교측

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바.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소양중학교 행정실(070-8640-3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운반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 1부. [G2B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필]

5

2026. 7. 30.

소양중학교장

[붙임]

6

소양중학교 위탁급식 (벌크)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소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위탁급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영양관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급식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

(외부조리)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공급단가)

1식당 공급단가는 낙찰단가로 계약한다.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하며 급식 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년 8월 12일 ~ 8월 28일까지(예정)로 한다.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의해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① 식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④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내산 제품을 제공한다.

⑤ 쇠고기(한우) 육질등급 2등급이상,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닭고기 품질등급 1등

급 이상 ․ 달걀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국내산 및 HACCP인증업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⑥ 육류는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제출

7

하여야한다.

⑦ 수산물 사용 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권장 또한 검수표시사항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을 기록, 보관한다.

⑧ 주식은 혼식(잡곡밥), 쌀 수확연도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⑨ 1식 4찬이상(밥, 국을 제외한 김치 포함 4찬)으로 음료 및 제철·신선한 과일(반찬 수에

포함하지 않음)은 각각 주1회 이상 제공한다.

⑩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⑫ 튀김류는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⑬ 특별식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⑭ 전통음식과 기호음식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식단을 구성한다.

⑮ 가열. 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⑯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한다.

⑰ 식단표는 주단위로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⑱ 주간식단에 영양량,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⑲ 국 권고 염도(맑은국:0.5~0.7%, 찌개류: 0.6~0.7%)수준으로 나트륨을 적절하게 공급한다.

※ 매월 급식 7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고, 사전 학교 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함

- 갑작스런 식단 변경 발생 시, 본교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검토 협의 필요

- 갯수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파손 또는 수량 부족 등 납품에 따른 대처

방안을 사전 철저히 준비하여 즉시 납품 이행한다.(민원 발생이 없도록 함)

제6조(위탁급식(벌크) 납품·수거 및 검수)

① 당일 조리된 음식을 학년 및 교직원 식사량에 맞는 양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벌크

용기에 보온을 유지해 제공하여야 한다.

※식생활관 공사현장에 따라 도시락으로 변동 가능

② 계약상대자는 11시 30분까지 식생활관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시간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③ 배식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내에 회수하고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 처리 한다.

8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공되는 급식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학교의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한다.

⑦ 학생 동일제공 일체의 음식에 대해 검식용 1개, 보존식 1개는 매일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 (위탁급식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 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

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반드시 보온·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

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건강 진단 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⑤ 작업장소독: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주변의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

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⑨ 잔반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9

⑩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월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⑪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

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1인분(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

동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식은 “수탁자(업체)”와 “위탁자(학교)”가 각각 전용 냉동고에 자

체적으로 별도 보관 하여야 한다.

⑫ 1일 단위 급식 실시 후 급식일지를 주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⑭ 기타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및 동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제9조(위탁수행능력)

① 급식전담인력(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최소 3명 이상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함

② 최근 3년간 급식사고가 없는 업체

③ 냉동탑차를 보유한 업체

제10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한 식중독, 각종 질병 등 제반

문제 및 급식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및 행정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및 관련 보험서류 제출)

제11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급식을 납품 시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그 지연시간

매20분마다 납품대가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장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5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

로부터 5일 이내에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제18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소양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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