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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24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2026. 8. 4.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014199001(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 사 업 명: [혁신] 미래 역량 성장 캠프 위탁 용역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사업내용: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팀워크 활동 등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계약 및 입찰방식: 전자입찰(G2B),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9. 15.까지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 캠프일정: 2026. 9. 3. ~ 9. 4. / 1박 2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마. 장소: 충청북도 소재 연수시설

수 없습니다.

바. 예정인원: 총 280명(교직원 30명, 재학생 250명)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 참여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참여인원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사. 예산(기초)금액: 금100,000,000원(VAT 포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5.(수) 10:00~2026. 8. 10.(월) 10:00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개찰일시 : 2026. 8. 10.(월) 13:00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장소 :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견적의 무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6.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8. 기타사항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우리 기관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법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27조 등

9. 보충정보 제공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730-6253)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나. 과업내용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충북도립대학교 교학처 (☎ 043-220-5325)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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