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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

수학여행 세부 일정
10월 15일(수)10월 16일(목)10월 17일(금)
07:15~여행준비07:30~아침식사 및 준비07:00~아침식사 및 준비
07:30~버스탑승 출발08:30~에버랜드 출발
08:00~대전으로 출발
12:00~점심10:00~에버랜드 체험
13:00~국립중앙박물관 관람12:00~점심09:30~대전 국립과학관 관람
15:00~서대문형무소로 출발13:00~에버랜드 체험
15:30~서대문형무소 관람18:00~숙소로 출발13:00~점심
16:50~숙소로 출발18:40~숙소 도착 및 석식
14:00~학교로 출발
18:30~숙소 도착 및 석식19:30~세면 및 휴식
19:30~레크레이션 진행21:00~점호 및 취침~16:30학교 도착
21:00~점호 및 취침

1.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구간 및 일정

- 2026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차량임차용역 임차기간 및 일정

사업학년
차량
요청
대수
차량
사양
사업
진행
일자
목적지
(출발시각)
도착 시각비고
수련
활동
5학년240인승2026.10.6.순천시 청소년수련원(09:00)9:40
240인승2026.10.7.학교(10:30)11:10
현장
체험
학습
1240인승2026.9.30.순천 그림책도서관
(09:00)
12:00
2145인승2026.9.1.순천 그림책도서관
(09:00)
12:00
145인승2026.9.29.전북 119안전체험관
(8:40)
14:30
3240인승2026.11.6.목재체험센터
(09:40)
순천만 국가정원 경유
(14:50)
15:10
4240인승2026.10.1.신대 CGV 영화관
(09:10)
1:00
선비
문화
체험
3-1140인승2026.10.12.선비문화체험학습관(08:40)12:30
3-212026.10.13.선비문화체험학습관(08:40)12:30
3-312026.10.14.선비문화체험학습관(08:40)12:30
생활
수영
6-1/
6-2
240인승2026.10.2.팔마수영장(12:30)15:50
6-1/
6-3
22026.10.6.팔마수영장(12:30)15:50
6-2/
6-3
22026.10.7.팔마수영장(12:30)15:50
4-1/
4-2
22026.10.8.팔마수영장(12:30)15:50
4-1/
4-3
22026.10.12.팔마수영장(12:30)15:50
4-2/
4-3
22026.10.13.팔마수영장(12:30)15:50
5-1/
5-2
22026.10.14.팔마수영장(12:30)15:50
5-1/
5-3
22026.10.15.팔마수영장(12:30)15:50
5-2/
5-3
22026.10.16.팔마수영장(12:30)15:50
3-1/
3-2
22026.10.19.팔마수영장(12:30)15:50
3-1/
3-3
22026.10.20.팔마수영장(12:30)15:50
3-2/
3-3
22026.10.21.팔마수영장(12:30)15:50
수학
여행
6학년328인승
리무진
2026.10.14.
~
2026.10.16.
07:30 ~ 서울 및 경기권~ 18:00하단
수학여행
일정 참조

※ 출발시각 및 기타사항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운행횟수 : 상기 차량 사양에 따른 45인승(40인승) 및 리무진버스 28인승 대형버스 23대

※버스는 냉․난방시스템, 차내 방송시설, 안전벨트 완비되어야 한다.

다. 차량이용 학생 수는 참가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계약내용 중 운행구간 및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 상황으로 인한 계약 변경시 이의제기 및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순천시 거리두기 격상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바.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동일 차량(원칼라)이어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교육활동 차량보호 표지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부착예시 : [별지 서식1] 참조

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용역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 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전세버스

교통 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직영차량운행각서[별지서

식2]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 소유가 아닌 차량이 배치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하

며, 계약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하여 향후 2년

간 본교의 차량 임차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청렴도 제고 및 학생 안전성 확보 위함).

라. 용역차량은 차량연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별표 2 참조)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1 - - 2 -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

7)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에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 마.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점검

8) 학교의 요청에 의해 여행자 관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차량의 안내 및 음주 측정시 이에 응하기

검사필증을 제출한다. 9)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승차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이상 휴식을 시행하고 안전운

행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운행일정 미 편성

사.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배치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금지 아. 차량고장 및 교체에 대비하여 예비용 차량(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배치된 차량과 동일

3)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하게 서류제출 및 기타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금지

자. 차량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대비하여 정부지침에 따른 소독 방역을실시 하여야 하며, 내부설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및 외관이 양호하고, 냉․난방시설,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차량용 4) 대열운행 금지-징검다리 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 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5)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금지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가.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운전자의

나.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도착지) 및 시간 확인

금지사항

다.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라.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

가. 차량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 6)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8)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9) 제동 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10)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관련 발열체크시 37.5도 이상, 호흡곤란 등 11) 학생 및 교직원에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12) 기사팁·간식 요구 및 불친절 등등 불미스러운 행위

의 증상이 있을시는 운행을 금지 하며 다른 운전기사로 대체 하여야 한다.

바. 위의 내용을 시행하고 [별지서식4] 차량안전점검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4. 차량의 기능상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내부설비 및

라.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 차량이어야 한다.

감지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 교체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만약,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나면, 운전자에게 확인 후 112에 신고후 출동경찰관을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고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마.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운전기술이 숙련

라. 운전차량은 차내 소화기 및 비상망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비치장소를 사전에 알려 유사시 신속

된 1종 대형먼호를 취득한 실 경력자를 배치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하단의 내용을 철저히 교육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소화기는 충약 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하여 운전기사로 하여금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마.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

바. 운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하여 범죄전력조 대자에게 있다.

회를 실시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해당용역 운전자 모두 [별지 서식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대비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손세정제 및 예비 마스크 비치, 전 후 차량 소

※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독, 차량 내 대화 및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관리가 된 차량이어야 한다.

구 분내 용
운전자의
의무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무리한 끼어들기 하지 않기
2) 대열을 짓지 말고 반드시 분산하여 운행(2~3대씩 조를 편성, 순차적 이동)
3)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3)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학교 일정에 따른 이동 시간 및 경로 숙지 후 이동
4) 내리막길 안전 제동
가. 내리막길 저단 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 이크) 사용
나.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인원)
5) 운전 중 사고가 발생 시 아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 사상자의 인적사항,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6) 학생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

5. 관계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배차확인서(예비차량 1대 포함) [서식 5], 배차예정인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운전면허증(버스

운전자격증으로 갈음 가능), 운전정밀검사판정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사본

- 성범죄 조회 동의서(배차예정 운전자 모두 서명), 출발전 안전점검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배차예정 운전자 모두 서명)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위 제출 서류 외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후 요구 할 수 있음.

- 3 - - 4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이후 차량 배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출발 전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증빙서류(변경된 배정운전원의 자격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통행료 및 주차료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봉사료, 숙식비 6.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원의 운행상태 확인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11. 지연배상금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 차량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를 준용한다.

하여야 한다. (정비불량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지연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12. 교통안전공단 안전정보서비스 조회, 심사 및 적격, 안전교육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가. 출발 3일 이전에 전세버스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심사를 교통안전공단에 조회․심사[별지서식 6참조]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할 계획으로 운송회사는 조회․심사결과에 따른 적격운전자에 의한 승무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조회결과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회신에 따른 부적격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나. 출발 전 학교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사항 확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

13.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천재지변, 전란,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

라. 운행 종료장소, 현지 출발 시간 및 마지막 도착 시간은 전적으로 본교의 행사 일정에 준한다.

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 항제2호)에 의거, 본

마.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들은 임차기간 중 본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본교 소속 인솔자는 운전기사의 운행 중 불안감을

나.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있으며,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바.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한다.

14.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휴식을 하여야 한다.

양도할 수 없다.

아.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풋브레이크 사용자제)

15. 관할법원 자.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16.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가.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과업 수행 중 9.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발주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용역제공 계약자가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5 - - 6 -

[별지 서식1] [별지 서식5]

배 차 확 인 서

학생 현장체험학습 교육활동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운전원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차량 연식 비 고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휴대폰번호

나. 양식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교명 : 순천대석초등학교

학년반 :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위 차량을 배차합니다.

나. 양식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상 호 :

주 소 :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대 표 자 : (인)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어린이 보호 표지 관련〉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순천대석초등학교장 귀하

차량 내 앞뒤 유리창에 어린이보호를 알리는 표지

판을 부착하거나 탈부착식으로 설치하여 주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임을 알림

- 7 - - 8 -

[별지 서식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용역제공 업체에서 작성 제출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 유,무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2.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2.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000업체는 「2026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차량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

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

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합니다.

20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순천대석초등학교장 귀하

- 9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3]

(앞쪽)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번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해 수집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순천대석초등학교 버스 임차 용역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락처(휴대전화 등)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함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버스 임차 용역 제공을 위한 계

약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본인은 순천대석초등학교의 용역 제공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순천대석초등학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제공하는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버스 임차 용역 제공 기간

년 월 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순천대석초등학교 버스 임차 용역 제공은 불가합

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 순천경찰서장 귀하

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순천대석초등학교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1 - - 12 -

[별지 서식4] [별지 서식5]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

의뢰기관학교명순천대석초등학교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전화번호
차량이용기간팩스번호
운수회사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조회요청내용□ 등록 운전자 전체 □ 아래 운전자만 □ 차량 교통안전정보

○ 20 년 월 일 차량번호 :

○ 점검(교육)자 : 순천대석초등학교 주무관 (인)/ 000관광 000 (인)

점검결과

구 분 점검(교육)내용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업체 학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전자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본인의개인정보는운수종사자자격요건(여객법제24조) 확인에활용하는것에동의하며,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차량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외부

번호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운전자 서명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1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2

3

- 소화기 비치 여부

차량 4

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5

6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교통안전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의뢰일자 20 년 월 일

운전자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교육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중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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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