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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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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2026년 전북 바이오 스퀘어 고도화

발주부서

정책기획단 (바이오신산업기획팀)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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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목적

◦ 전북 소재 바이오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의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함

◦ 기업이 지원 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환경을 개선함

◦ 도내 바이오 자원 및 기업 데이터를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여 지역 산업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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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전북 바이오 스퀘어 고도화

◦ 과업기간 : 계약 후 汫╣ 150 汫ॣ 일 이내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전북바이오스퀘어 플랫폼 포함)

나. 시간적 범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다. 내용적 범위

- 사용자 맞춤형 지원 체계 및 편의 서비스 강화

- 데이터 자동화 및 플랫폼 운영 효율화

- 검색 최적화 및 모바일 웹 고도화

-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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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가. 사용자 맞춤형 개인화 및 기업 디렉토리 구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기반 소셜 로그인(OAuth(오픈 인증))

및 개인 맞춤형 구독·알림 체계 구현

- 전북 바이오 기업 정보(역량·제품) 프로필 페이지 신설 및 파트너십 지원

나. 사용자 참여 확대 및 구독 서비스 고도화

- 북마크 활동과 연계한 관심정보 구독 및 마감 임박 알림 서비스 (구글/이메일 등) 제공

다. 플랫폼 검색 및 데이터 표준화

- 공고·기업·행사 등 콘텐츠별 표준 분류 체계 및 검색 키워드 체계화

- URL 구조 개선 및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한 외부 포털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콘텐츠의 검색 노출 및 접근성 강화

라. AI 기반 핵심 서비스 구현

- 공개 가능한 공고문 및 첨부자료(PDF/HWPX 등)를 대상으로 한 핵심 요약 자동 서비스

- 기업 디렉토리 제공과 기술 성과 요약 중심의 기능 단계적 고도화

※ AI 기반 기능 적용 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처리 방지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하며, 세부 적용 방식 및 외부 API 활용 여부는 구축 단계에서 협의하여 적용함.

마. 바이오 통합 캘린더 및 자동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API 연동을 통한 지원 사업·행사 일정 자동 수집 및 시각화

- 알림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맞춤형 캘린더 시스템 구축

- 관리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사용자 참여형 기능)

바. 모바일 반응형 최적화

- 공고 및 기업 상세 페이지 중심의 모바일 반응형 UI/UX 환경 조성

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12개월)간 플랫폼 전반의 기능 오류 수정, 데이터·링크 안정화 및 상시 기술 자문 지원

- 외부 공공데이터 및 AI API 연동 규격 변경에 따른 최적화, 보안 취약점 패치 적용, 긴급 장애 조치 및 관련 메뉴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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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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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활동

추진 일정

D

D+30

D+60

D+90

D+120

D+150

착수보고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핵심과업

로그인, 구독/알림,API 연동 등

중간보고

주요 기능 구현 중간점검 및 수정

고도화과업

AI 요약, SEO, 모바일최적화 등

최종보고

최종 테스트 및 서비스 안정화 완료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 방향 및 세부 요구사항 확정

2. 중간보고

- 핵심 기능(로그인, 구독, 연동) 개발 결과 점검

3. 최종보고 : 과업 종료 및 발주처 검토 후 14일 이내

- 고도화 기능 완성도 확인, 오류 수정 및 전체 시스템 최종 안정화

4.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 용역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수요기관의 요청 건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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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제출

1. 모든 보고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 기준은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 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용역수행자 명단 등), 용역 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서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안)를 완수(납품) 예정일 14일 이내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및 기능 검수 기준

가. 제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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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물

규격

수량

제출방법

비고

착수보고

-착수계 등 서류

-과업 추진계획서

파일형태

(HWP, PDF)

1식

직접제출

-

최종보고

-완료계 등 서류

-최종보고서

(소스코드 및 원천 데이터, 기술 및 운영 매뉴얼, 테스트 및 검증자료 등 포함)

파일형태

(HWP, PDF)

1식

직접제출

-

나. 기능별 세부내용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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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기능

세부 내용

검사기준

로그인

소셜 로그인

OAuth기반 로그인 구현

지정 계정으로 로그인·로그아웃 정상 작동

구독·알림

맞춤형 구독 및 마감 알림

북마크, 이메일 또는 구글 알림 연계

테스트 계정으로 알림 발송 확인

기업 디렉토리

기업 프로필 페이지

기업 역량·제품 정보 등록·조회

관리자 등록, 사용자 조회 정상 작동

검색·SEO

콘텐츠 분류·검색 최적화

공고·기업·행사 검색 키워드 정비

검색결과 노출 및 URL 구조 확인

AI 요약

공고·첨부파일 요약

PDF/HWPX 등 핵심 요약 기능

샘플 파일 업로드 후 요약결과 확인

캘린더

공공데이터 API 연동

지원 사업·행사 일정 자동 수집

API 연동 및 일정 표시 확인

모바일

반응형 UI/UX

공고·기업 상세 페이지 모바일 최적화

모바일 화면 깨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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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른 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수요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과업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수요기관이 변경을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3)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수요기관의 수정 및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성과품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또는 수요기관의 제출 기한 내에 수정 보완 제출하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조사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수요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대표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및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산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나,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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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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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재)전북테크노파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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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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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ੴ Ā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 도 인 :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 (재)전북테크노파크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