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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2026. 07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설 계

2026년

07월 일

2026년도

탄천변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409-7번지 외 1필지 일원

■ 공 사 개 요 :

1. 지 장 물 철 거 공 : 1.0 식

2. 토 공 : 1.0 식

3. 포 장 공 : 1.0 식

5. 오 수 공 : 1.0 식

6. 부 대 공 : 1.0 식

7.

안 전 관 리 비 :

1.0 식

8. 폐기물처리 및 운반 : 1.0 식

■ 총

공 사 비 :

일금구천일백오십팔만원정

(₩91,580,000원정)

■ 도 급 액 :

일금삼천사백칠만원정

(₩34,070,000원정)

■ 관 급 자 재 대 :

일금오천칠백오십일만원정

(₩57,510,000원정)

목 차

1.

위 치 도

-------------

2.

설 계 설 명 서

-------------

3.

일 반 시 방 서

-------------

4.

특 별 시 방 서

-------------

5.

예 정 공 정 표

-------------

6.

설 계 예 산 서

-------------

7.

수 량 산 출 서

-------------

8.

설 계 도 면

-------------

1. 위 치 도

사업대상지

`

위 치 도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마북동 409-7번지 외 1필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탄천변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409-7번지 외 1필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지장물철거공

­ 무근콘크리트 깨기 : 2.0㎥

­ 아스콘포장 깨기(야간) : 2.0㎥

­ 보도블럭 철거 : 249.0㎡

­ 절단

아스팔트포장절단 : 14.0m

콘크리트포장절단 : 1.0m

­ 보차도경계석 철거 : 3.0m

­ 도로경계석 철거 : 19.0m

­ 폐기물상차 : 6.0㎥

◦ 토 공

­ 터파기(육상토사) : 177.0㎥

­ 되메우기

기계되메우기 : 120.0㎥

인력되메우기 : 9.0㎥

­ 사토처리(토사, L=15.0km,) : 30.0㎥

◦ 포장공사

­ 소파보수(포장복구, T=5+10+20cm) : 12.0㎡

­ 보도용블럭(T=6+4+10cm) : 258.0㎡

­ 보차도경계석(180×200×1000) : 3.0m

­ 도로경계석(150×150×1000) : 15.0m

­ 차선도색(황색실선, 황단보도) : 1.2㎡

­ 화장실(6200×3000×3100mm) : 1.0동

◦ 오수공

­ 오수관(내충격하수관 D150mm) : 75.0m

­ 오수받이(D=300m/m) : 3.0개소

◦ 부대공

­ 중기운반 : 1.0식

◦ 안전관리비

­ 보행안전원(1인 1일) : 2.0일

­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통제 및 안잔처리(2인 1일 1조) : 2.0일

공사안내표지판 : 2.0개소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 4.3ton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10.4ton

라. 관급자재

◦ 공중화장실(6200×3000×3100mm) : 1.0조

마.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 7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7월호에 의거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것.

2) 공사시작전 미리 주변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3)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것.

사.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아.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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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의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사

라.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2.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운영규정 제 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공사 계획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안내판 및 기타의 가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 촐영은 시행자 부담이며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이내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를 따라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6.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현지에 상주토록 하고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화약,휘발유,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금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지 장 물 철 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의 철거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운반 및 보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폐기물관리, 대기오염 저감 시설

제출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다. 공사기록서류

품질보증

폐기물 관리자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공사기록 서류

가.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

2) 철거공사 시행 현황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상호조정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경 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살수,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등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폭발물 사용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재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지장 건물

2)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나.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1)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다.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지장물 철거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파 영향권 내의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 이하이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 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상 구조물 철거

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함유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하 구조물 철거

가.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 2 장 토 공

가.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재료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 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 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 로 되메워야 한다.

다)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 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바)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차)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초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토질을 검사한후 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 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맘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터파기

가)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 하여 공사 시공물 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가)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다) 물막이공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솽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한다.

마)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저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펴내어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혼합플랜트 선정

2) 신고제품

- 플랜트성능

1.3.3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3.4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3.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3.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자 격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4.2 시공업체

표층 및 안정처리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한다

1.5 시험시공

가. 표층 및 안정처리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환경여건

1.6.1 환경조건

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6.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 재

2.2.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표층용

안정처리기층용

밀 도 (표건밀도)

KS F 2503

2.5 이상

2.5 이상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3.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40%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이하

12%이하

편평 및 세장면 함유량

20%이하

20%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이상

95%이상

※ 4.7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입 도

KS F 3501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통과 중량 백분율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60%이하

침 수팽 창

KS F 2337

3%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이하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골재의 입도

가. 표층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mm)

통과중량백분율(%)

25mm

20mm

13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표 층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나. 안정처리 기층

골재의 입도는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만족 하여야 한다.

체크기(mm) 종 류

BB-1

BB-2

BB-3

(%)

50

100

-

-

40

95~100

100

-

25

70~100

-

100

20

55~90

55~90

75~100

10

30~70

40~70

50~85

5

17~55

28~55

30~70

2.5

10~42

-

-

2

-

17~40

20~50

0.6

5~28

-

-

0.4

-

5~23

5~25

0.3

3~22

-

-

0.08

1~10

1~7

1~7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 ~ 7

중 간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40)

3.5 ~ 5.5

2.3.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안정처리

기층

350 이상

(500)

10~40

3~10

65~85

※ 안정처리기층의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kg 이상을 적용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운반 되어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공시체의 수중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 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 미디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채 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 마다

골 재

(부순골재 포함)

체 가 름

KS F 2503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3) 공사개시 전 1회

75㎛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 골재

KS F 2504

잔골재

마 모

KS F 2508

안 정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 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2.2 포 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3.3.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 음

3.4.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밀 도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두 께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라.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7.3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본선 토공부 : PrI = 10㎝/km 이하

2) 교량 접속부 : PrI = 20㎝/km 이하

3)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4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한다.

3.7.6 포장면의 거친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7.7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 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7.8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나.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7.9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4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7.10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7.7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36㎜체와 75㎛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36㎜체의 경우 ±8.0% 이내, 75㎛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나. 택 코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720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보관 및 취급

"프라임 코트"의 1.3, 1.4항에 따른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5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 또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 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이 시방서 "프라임 코트"의 2.3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 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0 : 25∼60℃

나. RC-1 : 30∼70℃

다.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2.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3.3 시험성적서

2.2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보관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프라임 코팅은 시공 전의 기온이 연속해서 4시간 동안 2℃ 이상이고 시공 중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중속 경화형 MC-0, MC-1, MC-2, KS M 2203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수 있어야 하며, 기층 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중속경화형 MC-0, MC-1, MC-2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 시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포장이나 단지내 포장공사의 경우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서는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엔진 스프레이어나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0.5∼1.0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나.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나.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1) MC-0 : 20∼60℃

2) MC-1 : 40∼80℃

3) MC-2 : 40∼90℃

4)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 살포

가.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3.2.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라.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0220 정지작업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용어의 정의

1.4.1 다짐도

다짐도는 KS F 2312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1.5 설계요구사항

1.5.1 포장단면

가.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각 포장층의 두께는 다음의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한 표준단면을 적용한다.

구 분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 상

방지층

역청안정 기층

입도조정 쇄석

A 구 역

(동결지수 570이상)

5

5

20

10

45

85

B 구 역

(동결지수 460~570)

5

5

20

10

40

80

C 구 역

(동결지수 360~460)

5

5

20

10

30

70

D 구 역

(동결지수 280~360)

5

5

20

10

25

65

E 구 역

(동결지수 190~280)

5

5

20

10

20

60

F 구 역

(동결지수 190이하)

5

5

20

10

10

50

A 구역 : 제천, 홍천, 원주, 양평

B 구역 : 수원, 춘천, 이천, 충주

C 구역 : 서울, 안성, 청주, 영주, 천안

D 구역 : 대전, 부여, 논산, 서산, 안동, 인천

E 구역: 전주, 정읍, 남원, 익산, 나주, 군산, 상주, 김천, 영천, 문경, 합천, 구미

F 구역 : 부산,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목포, 경주, 포항, 울산, 진주, 통영, 거제, 김해, 대구,

속초, 삼척, 강릉, 밀양

1) 상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는 인접도시 또는 기 발표된 다른 자료의 동결지수로 산정하고 금후 새로운 동결지수 발표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거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2) 상기표의 표준단면은 설계CBR이 3이상 4미만이고, 설계최대 계획고를 측후소 지반고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상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포장단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지하주차장 상부의 경우 포장층을 제외한 노상두께가 30cm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의 편리성을 위하여 노상 재료를 토사대신 동상지층재료를 사용한다.

나. 도시계획도로의 포장 단면 및 설계 CBR은 설계도에 따른다.

1.5.2 도로의 횡단구배

가. 도시계획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 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양측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둔다.

나. 단지내 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2%를 적용하되, 주차장 구간은 1~3%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6.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6.2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골재원선정

1.6.3 시공상세도면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6.4 샘 플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 10kg이상

1.6.5 시험성적서

2.3항 및 3.6항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6 납품서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7 시험시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

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방지하여야 한다.

나.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 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 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보조기층 재료

2.1.1 일반사항

가.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1.2 입도기준

가.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나.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1.3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2 동상방지층 재료

2.2.1 일반사항

가.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나. 순환골재의 경우 관계법령의 불순물 혼입규정에 적합하고 포설 시공 후 소요의 입도, 강도 확보 및 취기가 없는 재료이어야 한다.

2.2.2 입도기준

가.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범위에 있고,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단지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15㎝미만일 경우에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3 재료의 품질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11, KS F 2303, KS F 2320, KS F2503(2504), KS F 2508, 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한다.

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시공장비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정지작업"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나.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2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나. 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 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3.2.3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혼합 및 포설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두 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5.3 계획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비시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마. 프루프롤링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0.55Mpa{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가.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

마.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위층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포장제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관련시방서

제1장 토 공

1.1.3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자료제출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제출

1.3.3 시료: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1.3.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자재

2.1 재료

2.1.1 포장재: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1. 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 두께 60㎜

2. 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 두께 80㎜

3.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공기량:5 ~ 7%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2.1.2 안정층의 모래: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2.1.3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2.1.4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 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3.4.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4.3 블록표면에서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메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 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아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2. 표면구배:±0.4%

3. 블록고저차:2㎜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20㎜

바. 경계블럭 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15 입도조정기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4 설계요구사항

1.4.1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 "붙임 1."에 따른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 "붙임 1."에 따른다.

나. 단지내 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부위 : 가각의 길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50㎝를 기준으로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단지내 일반구간 : "붙임 2."에 따른다.

③ 주차장 녹지구간 : 곡선반경은 4.5mR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녹지구간의 폭이 협소하여 4.5mR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의 폭 또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원호곡선을 설치한다.

1.4.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3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신고제품

- 블록

1.5.2 시공상세도면

가.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1.5.4 시험성적서

2.8항에 의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10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N/㎟{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0KN 이상 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N/㎟{180kg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및 "41715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따른다.

2.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 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모따기용 면목(4㎝×4㎝)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겉 모 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KS F 4006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럭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30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최소시료량 3개

(10×10×20cm)

겉 모 양

공사시방

전수검사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최소시료량 2개

-겉모양 : 전수검사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휨강도 : 2개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공사시방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휨강도

KS F 4006

3. 시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자.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5.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 4 장 하수도관 부설공

1.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안 전 관 리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 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

는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①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②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나)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라) 이력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

연락처 :

하도급업체 협의회

협의회장 :

연락처 :

분야별 책침자

분야별 책임자

분 야 별 책 임 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

건 축 :

전기,기계,설비 :

공무, 관리 :

하도급업체장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 근 로 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 가 할수 있다.

다)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

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 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굴착공사 시공 중 도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3)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직전)

(4) 강구조물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겁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

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나)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 여부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라.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가)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인력 및 기계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행전 공사현장 지하를 포함하여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해당 공사지역의

도면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2)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3)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매설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나)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노출길이 등으로 나누어 관계법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지하 매설물의 탐사 및 시굴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작 전에 매설물의 위치 확인 탐사, 시굴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입회 등에 대한 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 작

성한다.

(1) 설계도서에 의한 매설물의 위치파악 관련사항

(2)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에 관한 사항

(3) 매설물의 탐사 장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시굴 계획도면 첨부

(5) 시굴 작업시 관계기관, 관리주체의 입회에 관한 사항

라) 시공시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작업장에 인접한 매설물의 보호, 순회·점검, 되메우기 등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1) 매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및 순회·점검에 대한 계획

(2)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① 매달기보호, 받침보호, 횡진방지 조치, 관로 보호커버 설치, 위험 표지판 등 각각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각종 방호, 보호 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① 매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에 대해 조직표, 활동계획 및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안전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부한다.

마)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완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가) 인접구조물 현황 도면

진동, 지반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 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면에 상세히 표시한다.

(1) 위험요인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종류를 명시한다.

(2)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침하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3) 해당 공사가 실시될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명시한다.

나)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 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2)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다)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주변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2) 피해 예상범위 설정

(3)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4) 민원 발생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관리지침(1996)을 참조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계획(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5.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할(%)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3일

6일

9일

12일

15일

18일

21일

24일

29일

지장물철거공 및

폐기물처리

5.0

토 공

10.0

포 장 공

30.0

오 수 공

50.0

부 대 공

5.0

100.0

6. 설 계 예 산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