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6 - 834호
『 무 주 군 하 수 도 정 비 기 본 계 획 (변 경 ) 수 립 용 역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제 출 안 내 공 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용역명: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나.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다. 주요내용
1)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일원(과업지시서 참고)
2) 주요내용: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금1,691,88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 차 분: 금568,000,000원
바.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이행 후 입찰참가 가능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026년 8월 예정)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도시계획,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도시계획,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기
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
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muju.go.kr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기한 : 2026. 8. 13.(목) 10:00 ~ 17:00
* 당일에 한하며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퀵서비스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무주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층) 1) 116,
라.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확인)
- 자기평가서(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별도제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제출부수 : 총 7부
[2부(평가서 포함), 5부(별도제출, 업체명 미표시)]
마.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등)
바. USB 1식(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 제출)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 첨부시 업
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아. 제출양식
1) 규 격 : A4용지(백상지 80g/㎡)
2) 제 본 : 무선철 (상철),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3) 인쇄방법 : 국문으로 작성하여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가능
6.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
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
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구비
하여야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한 자기평가서를 별도 제출(USB 등)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 관계기
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
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63-320-2527),
입찰 문의는 재무과 경리팀(☎ 063-320-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