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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시서

용역명 : 지방상수도 예천배수지 외 2개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1. 과업 목적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임

○ 상하수도시설은 급수 중단 등으로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시설물이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목표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은 보강을 진행하기 위한 것임

2. 평가기간 및 대상 시설물

가. 평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대상 시설물

시설물 규모 및 평가대상 선정

시설물명

규격

준공년도

평가대상선정

예천배수지(1)

B10.62 × L20.4 × H3.5 (2,279.1㎥)

1975

1개소

예천배수지(2)

B15.2 × L30.0 × H3.5 (1,596.0㎥)

2007

1개소

감천2배수지

B3.6 × L4.7 × H3.0 (51㎥)

2002

1개소

시설물명

관경(mm)

관종

연장(m)

준공년도

평가대상선정

풍양 도수관로

150

CIP

2,579.9

2006

단구간 제외

⦿ 1. 도수관로 평가대상 선정 : 협의 후 진행

2. 지하구조물(맨홀)은 관로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적용 기준

가.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 (환경부, 2017)

나. 기존 시설물(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2021)

다.

건설기준코드(KDS 콘크리트 구조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표준시방서 등)

라. 상수도 내진설계 (KDS57 17 00(2019)

마. 기타 필요한 기준 등을 준용

4. 관로 점검

가. 외업

1)

배수지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실시하며, 도수관로에 대하여는 조사 및 평가지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 시설물(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의 항목을 조사한다.

가) 기초자료조사

시설물 명칭, 위치, 관리기관, 준공년도, 설계도면, 설계기준, 내진설계 및 평가 유무, 지진구역,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한다.

나) 현장조사

(1) 현 구조물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2) 중요 연결시설물,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한다.

다) 환경조사

(1) 재료 및 제원의 특성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조사한다.

(2)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을 확인한다.

(3)

교통환경, 대체시설의 존재 유무,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의 중요도

또는 특이사항 등을 조사한다.

나. 내업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내용을 이용하여 도면작성 및 보고서 작성을 하며, 보고서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히한다.

2)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며,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항 과 이론서 및 전 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다. 대가 산정

관로점검,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점검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5. 내진성능평가

가. 평가방법

○ 예비평가 :

1차적으로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내진성능 상세평가 대상여부 판단

○ 상세평가 :

예비평가 후 관련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구조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상세평가를 진행

나.

평가가 필요 없는 시설

○ 시설물 설치 시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

○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

○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에 취약하여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시설 중 보강이 완료된 시설 및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도 평가 불필요

다. 예비평가

1) 목적

○ 내진성능 상세평가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 결정, 상

세평가를 위

한 기

초자료의 Data Base 구축

2) 예비평가 방법

-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에 근거한 평가

지진도, 위험도, 영향도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각 항목의 총점을 기준으로 ①내진

보강 핵심시설, ②내진보강 중요시설, ③내진보강 관찰시설, ④내진보강 유보시설

4개 그룹으로 분류

- 4개 그룹중 ①내진보강 핵심시설, ②내진보강 중요시설은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시행 및 보강계획 수립

-

③내진보강 관찰시설, ④내진보강 유보시설은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되 매년 예비평가를 통해 ①내진보강 핵심시설, ②내진보강 중요시설로 산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상세평가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3) 문헌자료 확인방법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대상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해당지역의 지반정보(전단파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탄성파 탐사 등

의 지반조사가 포함된다)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되는 경우) 시공보수도면,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포함시키

거나 별도 용역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 확보한다.

4) 예비평가 항목

○ (지진도) 지진구역과 지반종류, 도시권역을 고려하여 4그룹으로 분류한다.

○ (위험도)

지진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유연도지수, 시설의 규모, 시설물의 노후도

및 손상정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진에 의한 위험도를 표현하는 위험도 지수로 나타낸다.

○ (영향도)

상수도 시설물의 복구 시 소요비용, 중요시설에 직접공급 하는가에 대한

여부, 대체 시설의 존재 유무 및 2차재해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영항계수로 나타낸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통한 상세평가 우선순위 결정방법 흐름도>

5) 상수도시설물 예비평가 세부항목

① 지진도

- 지진구역과 지반종류, 권역별 특성(도시지역, 기타지역)을 고려하여 4그룹으로 분류함

·제1그룹(중점고려지역), 제2그룹(우선고려지역),

제3그룹(관찰대상지역), 제4그룹(관찰제외지역)

<표-1> 지진도 등급 기준

지진구역

구분

지반종류

S

E

S

D

S

C

S

B

, S

A

도시

1그룹

2그룹

기타지역

1그룹

2그룹

3그룹

3그룹

도시

4그룹

기타지역

2그룹

3그룹

4그룹

<표-2> 지진구역 구분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남부(1)

강원도 북부(2), 제주특별자치도

주:

⑴ 강원도 남부: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⑵ 강원도 북부: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3) 지반종류는 시설물의 기초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표-3> 지반의 분류

지반

종류

지반상태

상부 30.0m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1)

평균전단파속도2),

(m/s)

평균표준관입시험2),

N(타격수)

평균비배수전단강도,

(tonf/m2)

경암지반

1500초과

-

-

보통암 지반

760초과 1500이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360초과 760이하

50초과

10초과

단단한

토사지반

180이상 360이하

15이상 50이하

5이상 10이하

연약한

토사지반

180미만

15미만

5미만

부지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주 : 1) 상부 30.0m 이내에 기반암층이 있는 경우는 30m이내의 기반암을 포함한 평균지반특성을 고려한다.

2) 전단파속도 또는 표준관입시험치는 현장시험 결과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단파속도와 표준관입시험치를 모두 측정한 경우는 전단파속도에 의해 분류한다.

note :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기존자료를 인용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표를 활용한다.

② 위험도

- 지진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유연도지수, 시설의 규모, 시설물의

노후도 및 손상

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진에 의한 위험도를 표현하는 위험도지수로 나타낸다

-

(상수도 관로 위험도) 지진으로 인해 상수도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손상

을 입기 쉬운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유연도 지수, 관로

연결방법 및 연결부위 처리 방법, 관로 단면의 크기 및 종류, 밸

브 등 관로 내 각종 시설물 설치, 부지의 지반강도 및 지반조건(특히 단층 및 액상화의 가능성), 상수도 관로 시설의 노후도 및 손상정도 등을 주요 파라메타로 하고 각각의 인자가 위험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면 지진에 의한 위험도를 표현하는 상수도 관로시설물 위험도지수(Vulnerability

Index)를 식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VI =

①FLEX지수×(②KIND지수+③EARTH지수+④SIZE지수+⑤CONNECT지수+⑥DAMAGE

지수+⑦FAULT지수+⑧FACIL지수+⑨LIQ지수+⑩DETIOR지수+⑪MCONE

지수)

<표-4> 위험도 지수

구 분

내 용

① FLEX지수

단면에 대한 유연도 지수

·5이하 : 10.0, 5이상 20미만 : 8.0, 20이상 : 6.0

② KIND지수

관로의 종류에 따른 지수

·

강관 및 주철관 : 1.0, 콘크리트 및 시멘트관 : 0.8, 경질 염화비닐관 : 0.5

③ EARTH지수

지반상태 정도 지수

·연약지반 및 변동지반 1, 보통지반 0.8, 강성지반 0.5

④ SIZE지수

관경에 따른 지수

·소형 1(직경 500 mm 미만), 중형 0.8(직경 500 mm 이상 1500 mm 이하),

대형 0.5(직경 1000 mm 초과)

⑤ CONNECT지수

관로 이음부의 상태

·불량 : 1.0, 보통 : 0.8, 양호 : 0.5

⑥ DAMAGE지수

관로 시설물의 손상 지수

·불량 : 1.0, 보통 : 0.8, 양호 : 0.5

⑦ FAULT지수

관로 시설물과 단층대와의 거리 지수

·50 m이내 : 1.0, 500 m이내 : 0.8, 500 m이상 : 0.5

⑧ FACIL지수

관로내의 주요 시설물(밸브 등) 존재 여부

·있음 : 1.0, 없음 : 0.8

⑨ LIQ지수

액상화 가능여부 지수

·높음 : 1.0, 보통 : 0.8, 낮음 : 0.5

⑩ DETIOR지수

관로 시설물의 노후화 등급지수

·A등급 : 0.1, B등급 : 0.2, C등급 : 0.4, D등급 : 0.7, E등급 : 1.0

⑪ MCONE지수

관로 이음부의 처리방법 지수

·강결 : 1.0, 볼팅 : 0.7

③ 영향도

영향계수(Impact

Index)

는 상수도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결정인자이며,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대체 시설의 존재 유무, 2차 재해 발생여부, 중요시

설에 직접공급 하는가에 대한 여부, 구조물의 성능 회복에 소요되

비용 등을 이용하여 상수도 관로 시설물의 위 험도 계수 산정과 유

사한 방법으로 식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II = 20×(①IMPT지수+②REPS지수+③SDMG지수+④IMPA지수+⑤IMPC지수)

<표-18> 영향도 지수

구 분

내 용

① IMPT지수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 10일 이상 : 1.0, 하루 이상 10일 미만 : 0.8, 하루 미만 : 0.6

② REPS지수

대체 시설물의 존재 여부

없음 : 1.0, 있음 : 0.5

③ SDMG지수

2차재해 여부

높음 : 1.0, 보통 : 0.8, 낮음 : 0.6

④ IMPS지수

중요시설에 직접 공급 여부

․ 높

음 : 1.0, 보통 : 0.8, 낮음 : 0.6

⑤ IMPC지수

구조물의 성능 회복을 위한 비용 지수

높음 : 1.0, 보통 : 0.8, 낮음 : 0.6

라. 상수도시설물 상세평가

□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절차 및 방법은 상수도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르고,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절차 및 방법에서 제시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요령에 따른다.

1) 기초자료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한다.

2)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한다.

3)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한다.

4)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한다.

5)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예산서를 작성한다.

6)

상세평가 보고서의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2) 평가기준 및 성능수준별 하중조합

(3) 내진안정성 해석

(4) 상세평가

6. 내진대책방안 수립

1)

설계지진력에 대한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을 비교․검토하여

내진대책 수립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내진대책이 필요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수준의 내진대책을 제시한다.

-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2) 보강방안 수립시 개요도,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명기하고 특히, 특수 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 및 재료 특성 등을 제시한다.

3) 내진대책을 수립 후, 구조물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4) 내진보강에 필요한 공정별 소요기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고, 실 소요기간에 맞는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7. 내진관련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8. 보고서 작성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내용을 이용하여 도면작성 및 보고서 작성을 하며, 보고서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게 하며 앞 뒤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한다.

2)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며,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3) 보고서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가)

표지 및 제출문

나) 평가

대상 위치 전경사진

다)

참여기술진

라)

요약 보고서

마)

목차

바) 평가내용

작성 및 내진성능 향상방안 제시

사)

부록

9.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예정 공정표

구 분

업무

비율

(%)

공 정 계 획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과업준비 및 자료수집

10

10

2.관련 자료검토

10

10

3.관로 점검

20

5

10

5

4.예비평가 및 상세

평가

30

5

5

10

10

5.

보고서 작성

20

10

10

6.성과품 완성/준공

10

10

공정율

(%)

100

10

15

15

10

10

10

10

10

10

누계

100

10

25

40

50

60

70

80

90

100

10. 성과품 제출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3부

나. 최종 성과품 File : 2SET(

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

다. 이동식 저장장치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e-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