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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08호

용역 입찰 공고문

용역명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총액입찰, 일반경쟁, PQ+TP+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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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침 등〙공단 홈페이지(http://g-airport.or.kr) 뉴스‧소식

⇨ 입찰정보 ⇨ 입찰게시판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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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 (PQ+TP+적격심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문의:

건축관리팀 이경택 차장(051-601-8822)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계약 관련 문의: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

(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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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1.30. (31개월, 945일)

다. 추정가격: 3,777,098,182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예산: 4,154,80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예정입니다.

- 장기계속계약 1차수: 착수일로부터 ~ ’26.12.31.(3개월)

- 장기계속계약 2차수: ’27.10.1. ~ ’27.12.31.(3개월)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기간 9개월(’27.1월 ~ ’27.9월) 제외]

- 장기계속계약 3차수: ’28. 1.1. ~ ’28.12.31.(12개월)

- 장기계속계약 4차수: ’29. 1.1. ~ ’29.12.31.(12개월)

- 장기계속계약 5차수: ’30. 1.1. ~ ’30. 1.31.(1개월)

※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기간 9개월(’27.1월 ~ ’27.9월)은 용역 기간에서 제외

하며, 상세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바랍니다.

※ 차수별 계약기간은 사업추진 일정 및 해당 차수의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주

기관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을 반영

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총액 기준이며, 제비용[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전체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274,331,90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44,385,893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52,68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바. 입찰·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PQ+TP+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아. 용역설명회: 기본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평가”라 함) 및 기술제안서평가(이하“TP평가”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 및 TP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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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2% 상향된 낙찰하한율 고려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증서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의거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가입

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에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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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이거나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의거,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용역」 및 「가덕도신공항 부대건물 설계용역」

및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전기공사 설계용역」 및 「가덕도신공항 부대건물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PQ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8. 18.(화) 18:00까지

2)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4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5층 재무관리처

[접수 담당자: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 방문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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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택배 접수는 불가능하며,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나) 원본 전자파일: USB 1본(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양식 엑셀 및 PDF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지침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5) 유의사항

가) 제출일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되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또는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자료 숙지의 미흡 등으로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책임입니다.

다. PQ평가 방법

1) PQ 평가기준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 PQ서류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평가결과 공개

가) 공개일자: 2026. 8. 28.(금)

※ 공단의 사정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나) 공개방법: 개별통보[공문발송(전자메일) 및 담당자 유선확인]

다)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면 신청

※ 담당자: 이경택 / 연락처 051-601-8822 / 이메일 ktlee@g-airport.or.kr

라) 결과활용: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적격자 선정

라. 업무중복도 자료 확인

1) 공개기간: 2026. 8. 19.(수) ~ 2026. 8. 25.(화)

2) 공개방법: 공단 홈페이지(https://www.g-airport.or.kr/) 「고객지원 –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개

3) 확인요청: 공개된 업무중복도 자료에 오류 또는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우리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7 -

가) 전화: 건축기획처 건축관리팀 이경택 차장(051-601-8822)

나) 팩스: 건축기획처 (051-601-3808)

5. 기술제안서(TP) 평가 신청자격, 제안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적격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TP) 제출

1) 제출일시: 2026. 9. 7.(월) 18:00까지

2)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4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5층 재무관리처

[접수 담당자: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 방문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람.

3)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택배 접수는 불가능하며,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나)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출력물: 사본 12부(흑백)

다) 원본 전자파일: USB 1본[기술제안서 및 증빙자료(PDF), 발표자료(파워포인트)]

※ 기술제안서(TP) 작성지침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5) 유의사항

가) 제출일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되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또는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자료 숙지의 미흡 등으로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책임입니다.

마) 낙찰된 기업이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 제반 서류는 용역 계약서로써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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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P평가 방법

1) TP 평가기준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 TP서류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기술제안서(TP) 발표 및 평가방법

가) 발표일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나) 발표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4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다) 발표순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하여 순서 결정

라) 평가시간: 발표 10분 이내, 질의 응답 10분 이내

※ 참여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공지 예정

마) 평가 및 발표방법: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바)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사업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가 금지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안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참석자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 발표 당일 참석자 전원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의사항: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발생 시 기술제안서

(TP) 평가 최종점수에서 감점 처리

(1) 적용기준

감점 사유감점감점 기간
(1) 입찰공고일 이후 사전 접촉
※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
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1점해당 평가
(2)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감점부과결정
일로부터 1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감점부과결정
일로부터 1년
(4)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감점부과결정
일로부터 2년
(5)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사항이 있는 경우통보받은 감점
및 기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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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방법

(가) 적용기준의 (1) 또는 (2)에 대해 평가위원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나)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을 적용한다.

(다) 공동으로 입찰하여 공동수급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자

에게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4) 기술제안서(TP) 평가결과 공개

가) 공개일자: 2026. 9. 15.(화)

※ 공단의 사정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나) 공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

다) 결과활용: 입찰참가(입찰서 제출) 적격자 선정

- 기술제안서(TP)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6.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 가. 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분담이행방식은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분야별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시 아래 각각의 분야(구분)별

분담비율에 맞게 구성하여 주시 바랍니다.

구분건축
(기계,토목,조경 포함)
전기정보통신소방
분담비율81.31%5.46%10.57%2.66%100%

2) 대표자는 4.가.1)의 자격(건설엔지니어링업)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가., 가.1), 가.2), 가.3) 및 가.4)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8.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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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나)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다)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을 적극 권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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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총 차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에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대상: 입찰참가(입찰서 제출) 적격자

- 기술제안서(TP)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5)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1.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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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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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내용서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 공단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의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단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항의 특수사업분야인 수하물처리시설(BHS), 운송설비(탑승교, 승강설비) 분야

등은 하도급 계약이 허용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자격조건 및

적정 기술자 배치 여부 등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우리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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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가.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

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재법 제40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

내용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건축관리팀(051-601-8822)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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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기술제안서 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츨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타.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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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방법 : PQ + TP + 적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실시

※ 단,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해당

- 기술제안서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

결정(낙찰하한율 : 81.995%) 자로

□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TP)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7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 17 / 1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