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 2026-21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1.30일까지
ㅇ 추정금액 : 금삼천팔백만원정(₩38,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과업 및 사업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가+나+다+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 가능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 6. 1.)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용역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제한)에 해당되지 제한 등) 입찰참가자격
않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0호, 2021. 7. 22.)」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라.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 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 수급은 공동 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 수급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여야 함
- 공동 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관리
가.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0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4. 입찰 참가 신청
ㅇ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제안서 표지,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인력 투입 현황, 참여인력이력사항 등(제안요청서 중 ‘제안서 목차’ 참고‧작성)
-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재정경제부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
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ㅇ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
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4. 10:00 ~ 2026. 9. 15. 10:00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6. 청렴이행계약 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별지 4,5호)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
※ 제안서 평가, 기준 등 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ㅇ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ㅇ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
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ㅇ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9.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계약 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경제부
정보보호팀(044-215-2642),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관리팀(044-215-2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4
재정경제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