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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412호

2026. 7. 30.(목)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6년 지하시설물(상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
용 역 장 소대전광역시 일원
용 역 기 간착수일부터 120일
용 역 개 요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위치 측량, DB 구축 등(L=34㎞)
기 초 금 액금500,000,000원입찰서제출개시일시
입찰서제출마감일시
추 정 가 격금454,545,455원
개 찰 일 시
부 가 가 치 세금45,454,545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일일일반반반용용용역역역 입입입찰찰찰공공공고고고(((긴긴긴급급급)))

--- 협협협상상상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계계계약약약 ---

【사업개요】

용 역 명: 2026년 지하시설물(상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 ο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위치: 대전광역시 일원 ο

2. 입찰 및 계약방식

ο 기초금액: 금500,000,000원[성과심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전자입찰, 용역계약,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ο 개찰일시: 2026. 8. 11.(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7.(금) 10:00 ∼ 8. 11.(화) 10:00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7. 공고문 숙지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제출자는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업지시서 등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7. 10:00 ~ 2026. 8. 11. 10:00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일 시: 2026. 8. 11.(화) 09:00 ~ 17: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 장 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24)

3) 제출서류: 참가신청 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 및 별지 서식] 참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10. 입찰의 무효

가. 제안서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1) 일 시: 2026. 8. 14.(금) 14:00 예정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상수도사업본부 소회의실(☎042-715-6124)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은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한

입찰자에게개별통지또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안설명및질의·응답30분(제안발표20분,질의응답10분)이내

※제안서발표자는반드시입찰자가지정한사업관리자(PM)이어야하며,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임·직원으로서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명시하지않거나,발표자가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가아닐경우에는발표할수없으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기제출된제안서로서면평가합니다.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

※제출된서류에한하여평가하며,제출서류미비등으로불이익이초래될시일체이의를

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기할수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8. 11.(화) 11:00(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격개찰은상기개찰일시에도불구하고제안서평가완료후진행하며,제안서제출및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가격입찰서제출자가없거나단독일경우해당일시에개찰합니다.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에서 제외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5】「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붙임1】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13. 기타사항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

금액을 초과하는 자

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인 자

14. 문의 및 신고사항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715-6124

5억원 이상인 자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 ☎ 270-43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26. 7. 30.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이 서약합니다.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예 ( )

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붙임4】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일반사항

발 주 처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나. 세부사용계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 분 금액(원) 비율(%)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병원 ○○○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감독자

○○○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작업자(근로자)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소 계 (라)+(마)+(바)

종류 수량 관리계획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6. 안전점검 시행계획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종류시기내용
정기점검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분기 1회 이상
감독자○○○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관계기관 협조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시간일정
정기교육근로자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 관계자 외 접근금지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사고발생장소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자명: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20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우수보통미흡
151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15
B. 실행수준소계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10
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10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10
6.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10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5. 안전보건교육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9. 비상대책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5 3 1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① 우수 6. 안전작업허가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누락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D. 재해발생 수준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201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