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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417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11 11층(삼성동)/전화(02)560-1414 /전송(02)560-1107 / 汫╨ www.bok.or.kr 汫h /문의안내 :김영빈
입찰설명서(안)
2026년 ◯7월 ◯30일 한은IT 제2026- 20호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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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잘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전화번호 : 02-560-141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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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7.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사항
19.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20. 첨부물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7. 30.
한국은행 IT전략국장
한은IT 제202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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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나. 입찰대상
─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대상 정보화 현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및 하도급 참여 예정 업체는 주사업자와 동행한 경우에 한함)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 ₩2,548,920,000-이내(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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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3) 공고일 기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4) 주계약자(“을”)로써 수행한 실적만 인정
5) 「계약세칙」제17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어느 한 업체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허용
나.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지식과 용역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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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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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 9. 9. 15:00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560-1403, 02-560-1414)
나.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입찰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⑧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2부(동 내용을 수록한 USB 1매 별도 제출)
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두 가지 서류 중에서 선택)
— 실적 증명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계약서 사본* 중에서 택일
* 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시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⑪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 재직증명서
⑫ 공동수급협정서
(자세한 내용은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참조)
⑬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1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참조)
⑭ 하도급계약시 관련서류(자세한 내용은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참조)
⑮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⑯ 비밀유지확약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Ⅲ.제안서 작성방법. 2.제안 관련 유의사항’ 참조)
※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대표사업자만 제출하여도 되는 서류(⑥,⑧,⑨,⑩,⑬)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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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이 입찰공고 제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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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8. 14.(금), 15:00~16:00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부 본관 2층 중회의실2*(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소재)
* 장소 변경 시 참석신청 정보를 참고하여 별도 안내
다.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20. 첨부물의 차’ 양식 참조), 비밀유지 확약서(‘20. 첨부물의 마’ 양식 참조),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복사한 후 제출)
라. 참석 신청 기한 : 2026. 8. 13.(목). 14:00
─ 참석자 명단*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jinman.kim@bok.or.kr)
* (제출예시) ooo 주식회사(참석자 ooo) / 회사별 3명 이하로 참석 인원수를 제한
마. 참가의무여부
─ 이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도 협상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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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소재)
* 상세장소는 별도 안내
다. 참가자격 : 동 사업 수행시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설명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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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기간 : 2026. 8. 3. 10:00 ∼ 2026. 9. 9. 15: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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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6. 10. 9일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공동수급체 대표사업자가 납부합니다.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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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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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은 입찰공고 후 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한 업체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①사업추진방안 ②전략 및 방법론 ③프로젝트 관리 ④제안사 능력 ⑤프로젝트 지원 ⑥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개정)을 준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붙임 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붙임 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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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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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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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행방식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일부개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계약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나~라)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입찰참가자격 중 가. 사업수행 실적은 대표사업자에게만 있어도 가능)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업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붙임 사)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체결 후 착수전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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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각 공동수급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사업자는 제안 시 하도급 예정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인 대표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예정계획 등을 기재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0> 참조)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투입인력이 제안사, 협력업체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 기준으로 투입인력 명단 및 구분(정직원, 채용예정 등)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개시일 이전에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고용보험 등 4대보험 증명서 중 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차. 한국은행과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한국은행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제출서류
<입찰참가 시>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1> 참조)
②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2-1> 참조)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③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3> 참조)
* 실적증명, 고용보험 등 증빙서류
④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상세내역
* 제안서 “Ⅵ.하도급계약 적정성” 부분에 기술
⑤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4> 참조)
<계약체결 시>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5> 참조)
②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2-2> 참조)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③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3> 참조)
* 실적증명, 고용보험 등 증빙서류
④ 하도급 계약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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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붙임 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윤리경영실(02-759-5373)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한국은행 – 대국민 서비스 – 민원 – CLEAN신고 – 청탁·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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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차)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첨1>제안서 작성 양식 및 작성방법과 <별첨3>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 참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재해예방을 위해 동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한국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은행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방침(규정,지침,매뉴얼 등), 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예산,인력 등), 조직구성 등
ㅇ 안전보건교육 이수증(교육계획), 위험성평가 방안, 안전점검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및 관리자 배치계획 등
ㅇ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관련 업무절차, 비상시 대피계획(비상연락망) 등
ㅇ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처분정도 등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氠瑢
18. 그 밖의 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당행 계약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이 입찰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외주용역사업보안특약서(붙임 자)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氠瑢
19.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氠瑢
소속
직·성명
전화
팩스
IT리스크팀
과 장 김영빈
02-560-1414
02-560-1107
ybkim@bok.or.kr
과 장 허우진
02-560-1403
woojin@bok.or.kr
나. 제안요청내용 및 사업 세부사항
氠瑢
소속
직·성명
전화
팩스
회계시스템팀
팀 장 유영찬
02-759-4655
02-759-4728
ycyu@bok.or.kr
차 장 김진만
02-759-5978
jinman.kim@bok.or.kr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氠瑢
20. 첨부물
가. 입찰 안내 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마. 비밀유지 확약서(양식) 1부.
바.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1부.
사. 공동수급협정서 1부.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1부.
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양식)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안) 1부. 끝.
2026년 월 일
한국은행 IT전략국장 桤灧
(붙임 가)
입찰 안내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 본부)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는 상기 팩스번호로 전송하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붙임 나)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명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공고번호
한은IT 제2026- 20호
참가신청마감일시
2026. 7. 30.
(15:00)
대 리 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포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계약포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용인감
입 찰
보증금
- 보증금율 : 5% 이상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VAT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계약서(안) 등 입찰 및 계약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법인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연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락
팩 스
대 표 자
(인)
처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다)
氠瑢
汤捯
氠瑢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氠瑢
◦
공 고 번 호
: 한은IT 제2026 - 20호
◦
입 찰 명
: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氠瑢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 .
氠瑢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라)
氠瑢
汤捯
氠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마)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확약서의 효력) 본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전문의 일자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하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Ā ྠ Ā ྠ Ā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à Ā ྠ Ā [주소기재]
ྠ Ā ྠ Ā ྠ Ā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바)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氠瑢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계약 및
이행내용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
완료일자
계약(실적)금액
(VAT 포함)
수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발급담당자 직·성명 :
* 주 : 주계약자(“을”)로써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며, 주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함
(붙임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계약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사업 수행에 따른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기재] O O O
ྠ Ā ྠ Ā ྠ Ā [주소기재]
ྠ Ā ྠ Ā ྠ Ā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자)
氠瑢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1. (이하 “업체”라 한다)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계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 관련 법령 및 “은행”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2. “업체”는 기본계약의 완료 시점에 “업체”가 사업기간 중 사용하였던 전산기기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산출물 및 용역관련 정보와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는다.
3. “업체”(기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가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별표 1>에서 정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징계 등의 벌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규 수준이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4. “업체”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유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의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 또는 유출 시도 할 경우 “은행”은 “은행”의 「계약세칙」 제62조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업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내(하자 보증기간 포함)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한다.
20 년 월 일
़ Ā 사업자등록번호 :
Ā 회 사 명 :
Ā 주 소 :
Ā 대표이사 _____________ (인)
<별표 1>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
氠瑢
보안 준수사항
위규시 처리 기준
위규수준
처리 기준
1. 다음의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금지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정보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다. 비공개 정보
2. 다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심 각
◦ 부정당업자로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권고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철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철저
2. 통제․제한구역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의 통제ㆍ제한구역 접근 및 접근시도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의 무단 사진촬영 금지
다.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금지 등
3.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금지, 보안 USB 사용규정 준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개발중인 SW는 제외)에 비밀번호 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금지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금지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강제 삭제 금지
아. 사용자 계정관리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금지
중 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징계 권고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보안 준수사항
위규시 처리 기준
위규수준
처리 기준
1. 중요정책 및 민감 자료 관리 철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2. 사무실內 보안관리 철저
가. 퇴근시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의 잠금 철저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3. 보호구역 보안준수사항 준수
가. 보호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금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휴대용저장매체는 장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금지
다. 퇴근시 PC 종료 확인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부여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금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노출 금지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보 통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경징계 권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철저
가. 퇴근시 진행중인 업무자료의 책상 등에 방치 금지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금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시행
경 미
◦ 위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등
◦ 위규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1)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수준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와 오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3%와 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와 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주 : 1) 위규 수준별로 A에서 D까지 4단계로 차등 부과
2)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별표 3>
유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은행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비밀, 대외비 및 비공개 등으로 분류된 한국은행 내부 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그 밖에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
(붙임 차)
漠杳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안)
氠瑢
한국은행은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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