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2027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7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
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
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
(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7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참가 예정 인원 | 244명(학생수 226명, 인솔교사 18명) ※ 업체 선정 후 세팀으로 나누어서 체험학습 실시 예정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 기초금액 | 기초금액: 금171,785,000원(일억칠천일백칠십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 항목 및 비해당 항목은 제외하여 산정) |
|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026. 7. 31.(금) 09:00 ~ 2026. 8. 20.(목)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 규격입찰서: 원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직접(인편) 제출 ※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제출 |
| 과업 및 제안설명회 | 과업 및 제안설명회 미실시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0:00 원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타 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은 경비[입장료(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용역 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상급 기관으로부터 중지 명령,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세팀으로 나누어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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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1)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2026.8월 기준)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정산이며, 변동 가능함
2) 현지차량비: 9대(45인승,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기준한 차령 이내인 차량으로 배치(학교 ↔ 김포공항은 학생
개별 이동)
3) 숙식비: 1급 콘도/리조트/호텔급 이상 숙박업체, 2박4식(조식2식, 석식2식)(밥·국 제외하고 4찬 이상)
4) 외부식사비: 중식 3식, 석식 1식(밥·국 제외하고 4찬 이상)
5)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주간 3일×9명, 야간 2일×5명), 레크리에이션경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2026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이 있는 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
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6) 위탁 용역 수수료(반드시 별도 명기)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
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함(발권일 기준, 2027년 3월 예정)
나.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
고 항공원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총 250석)
| 일자 | 항공편 | 항공사 | 출발 시간 | 비고 |
| 2027. 3. 31. (수) | 김포 → 제주 | 대한항공 | 07시 05분(90석) |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 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운임, 공항세, 유류 할증료는 2026.8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7.3월 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
| 07시 10분(90석) | ||||
| 07시 20분(70석) | ||||
| 2027. 4. 02. (금) | 제주 → 김포 | 대한항공 | 18시 15분(90석) | |
| 19시 35분(90석) | ||||
| 19시 55분(70석)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
주하여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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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관광진흥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대로 용역 수행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
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모두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업체의 참가는 불허하며, 향후 낙찰 이후 계약
이 무효처리됩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서입찰서 제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현장답
사)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전자계약 체결
※ 규격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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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7. 31.(금) 09:00 ~ 2026. 8. 20.(목)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FAX 제출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다. 제출장소 : 원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48)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
* 규격 A4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붙임5]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완수 실적증명서) 1부.
(단,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
여 인정, 100명 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행 완료 실적만 해당됨)
4) [붙임6] 각서 1부.
5)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8)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붙임12]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기업신용등급 평가확인서 각 1부.
13) [붙임17] 위임장 1부.(대리인 접수 시 필요, 이 경우 대리인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14)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8) 주제별체험학습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9)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주․야간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의 자격증 및 연수이수
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1부.
20) [붙임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위탁 용역 수수료 반드시 명기) 1부.(낙찰자에 한함)
21)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2) [붙임1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3) [붙임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24) [붙임1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5) [붙임14]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26) [붙임1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낙찰자에 한함)
27) [붙임1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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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31.(금) 09:00 ~ 2026. 8. 20.(목) 16: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한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
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 설명회: 미실시
나. 제안서 평가일 : 2026. 8. 21.(금) ~ 2026. 9. 10.(목)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8]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
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 9. 11.(금) 10:00 이후 예정, 원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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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
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원미고등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붙임 9]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
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대금 청구 시에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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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
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
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
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
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계약기간 중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 불가하며, 계약 후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
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
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계약담당자(☎032-722-630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032-722-6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원미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 1부.
2. [붙임2] 원미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3. [붙임3]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4. [붙임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양식) 1부.
5. [붙임5]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확인서 1부.
6. [붙임6] 각서 1부.
7. [붙임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및 작성요령 1부.
8. [붙임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9. [붙임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10.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1. [붙임1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붙임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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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붙임1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붙임14]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각 1부.(낙찰자에 한함)
15. [붙임1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붙임1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7. [붙임17] 위임장 1부.
2026. 7. 30.
원 미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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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2027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원미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미고등학교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
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
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
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현장체험학습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
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
발 7일 전까지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비, 숙박비, 식비(조․
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 용역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1급 콘도,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배정) 부득이하게 외
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배정은 2~3인 1실을 권장한다.(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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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22℃)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강당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업 영업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9.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1.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2.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3.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검사필증, 가스안전검사필증 사본 1부
14.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5. 객실 배치도(본교 배치 객실 표시, 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및 레크레이션용 강당이 표시된 것) 1부
16. 위생점검결과(소독증명서,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 등) 사본 각 1부
17.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석식까지(총 8식) 제공하여, 1식 밥·국 제외하고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현지(외부식) 식사 단가는 1인당 1식 15,000원 이상 으로 산정한다. 다만, 식사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수요자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도 ①항의 기준(반찬 4찬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
야 한다.
⑥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
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⑦ 중식은 호텔식 또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⑧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
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현지 중·석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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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영양사(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10.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11. 위생점검결과(소독증명서,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등) 사본 각 1부
제9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예약된 일정(대한항공, 총 250석)
| 일자 | 항공편 | 항공사 | 출발 시간 | 비고 | |
| 2027.3.31. (수) | 김포 → 제주 | 대한항공 | 7시 05분(90석) | ※ 왕복 총 250석 ※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
| 7시 10분(90석) | |||||
| 7시 20분(70석) | |||||
| 2027.4.2. (금) | 제주 → 김포 | 대한항공 | 18시 15분(90석) | ||
| 19시 35분(90석) | |||||
| 19시 55분(70석) |
③ 계약상대자는 원미고등학교가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소속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9대는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
치가 설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함. 또한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
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
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멀미약, 위생봉투,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
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약품 유통기간 확인),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전면에 부착하며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
송
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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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
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⑩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7학년도 원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제0호차)”임을 아래와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
| 양식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원미고등학교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⑪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경력 확인 대체 서류 가능) 각 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전기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등)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수요자”가 요청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나.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다. 대열운영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를 항시 확보한다.(중간 집결 지양, 최종 목적지 집결)
라.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마. 다년간의 모범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바.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사.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아.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자.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
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항 및 도로교통법제 159조(양벌규정))
※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 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신고 및 운전자 교체)
※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운행 전 음주감지 실시
차.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
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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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1/4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
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한 별도 강당을 구비한 숙소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
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전문 레크리에이션으로 배치된 지도자 자격증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국내여행자 종합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
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
한다.
② “공급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 종합보험은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도록 한다.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
| 보상한도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④ 계약상대자는 원미고등학교가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
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
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및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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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
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
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
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현장체험학
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
다.
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9명(08:00~19:00 근무), 야간 2일간 각 5명(19:00~익일 08:00
근무)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가. 현장체험학습 반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장 밖으로 문신이 드러
나거나 학생들 앞에서 흡연 등의 행동을 하는 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
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자 또는 대한적십
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2년 이내)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
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장체험학습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
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
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현장체험학습 중 현정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현장체험학습지의 기물이 파손되었
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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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
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응급 상황시 지역별 긴급 호송병원 연락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는 체험학습단이 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해서 해산하는 시점(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
는 시간[분‧초]으로 한다.)까지로 하며,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
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
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현장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장소별 체험 미실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체험분에 대하여 정산함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함)
※ 계약체결 시와 정산 시 인솔교사 무료 항목과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함(원단위 절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
함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
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한다.
다.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 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전
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라. 입장(관람)료 등 현지 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 기재)으로 대체한다.
바. “공급자”는 기타 위탁용역 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
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
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공급자”에 책임이 있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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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
(“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
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
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현장체험학습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현장체험학습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
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
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
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 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
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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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
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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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2027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7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26명, 인솔교사 18명, 합계 244명 (*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현장체험학습기간 : 2027.3.31.(수) ~ 2027.4.2.(금)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
(1) 숙박비(1급 콘도,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전세버스임차료(45인승 9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안전요원경비(주간
9명, 야간 5명 이상 배치)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 입찰(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2) 개인당 70만원 내외(주제별 테마에 따른 비용차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
(1) 숙소는 1급 콘도,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가급적 타 학교와 숙박시설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침실배정은 5층 이상은 가급적 피한다.)
(3) 침실배정은 2~3인 1실을 권장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의 소방 ․ 전기 ․ 가스 ․ 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한다. 단,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최근 1년 이내)
(8)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10) 숙소 실내 및 외곽에 야간의 안전요원을 5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2) 조식과 석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3) 숙소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강당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4) 되도록 학생 단체용 단독 건물을 사용하여, 다른 투숙객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로하며 학생들의 여유 시간 활용 제
약을 줄인다.
(15) 베란다 난간 안전 장치 설치 정도를 확인하여 안전 사고 발생을 원천 봉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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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1) 조식 2회(둘째 날, 셋째 날), 중식 3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석식 3회(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중 식사는 현장체험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
국 제외하고 반찬 4찬 이상으로 한다.
라. 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인솔 3일간 주간 9명/1일, 야간 2일은 5명/1일 이상을 숙소에 배치한다.
(2) 각 현장체험학습 반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장 밖으로 문신이 드러나거나 학생들
앞에서 흡연 등의 행동을 하는 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
전과정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5)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
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요원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7)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항공권
(1)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음(발권까지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승계 가능함.)
| 항공권 예약 내역(대한항공, 총 250석) | |
| 출발(2027년 3월 31일, 수요일) 김포 → 제주공항 | 도착(2027년 4월 2일, 금요일) 제주 → 김포공항 |
| 7:05(90석), 7:10(90석), 7:20(70석) | 18:15(90석), 19:35(90석), 19:55(70석) |
(2) 주제별체험학습 학생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차량 이용
(1)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9대를 동일 회사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편의시설이 포함된 차량으로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
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
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4)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운전기사는 출발 전 교직원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안전 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이상없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추가 확인한다.
(7)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 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 지양하
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8) 교사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
열운행, 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요청 및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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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현장체험학습 일정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로 돌아오는 시점까지를 현장체험학습 일정으로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게 팀별 일정을 달리하여 편성하며 일정 변경 시 변경 조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3개 모둠(모둠별 인원 100명 이하, 교사 인원 모둠별 6명)을 구성하여 일정을 구성하되, 자연・문화・역사・문학・생태・예술 탐방
의 효율적인 학습 연계를 위하여 탐방지를 변동할 수 있으며, 학교와 긴밀히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한다. 또한, 다음의 일정
을 최우선으로 하되 각 팀별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주제별체험학습 팀별 일정표(예시)
| 구분 | 일자 및 팀별 프로그램 | ||
| 1일차 [2027.3.31.(수)] | 2일차 [2027.4.1.(목)] | 3일차 [2027.4.2.(금)] | |
| A팀 | • 4・3평화공원 • 함덕해수욕장 - 중식(외부식) • 성산일출봉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9.81파크(카트 및 서바이 벌 체험) - 중식(외부식) • 표선해수욕장 • 스누피가든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이중섭거리 및 매일올레 시장 - 중식(외부식) • 오설록 티뮤지엄 - 석식(외부식) |
| B팀 | • 9.81파크(카트 및 서바이 벌 체험) - 중식(외부식) • 협재해수욕장 • 오설록 티뮤지엄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스누피가든 • 표선해수욕장 - 중식(외부식) • 성산일출봉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4・3평화공원 - 중식(외부식) • 동문재래시장 - 석식(외부식) |
| C팀 | • 협재해수욕장 • 오설록 티뮤지엄 - 중식(외부식) • 9.81파크(카트 및 서바이 벌 체험)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성산일출봉 - 중식(외부식) • 스누피가든 • 표선해수욕장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동문재래시장 - 중식(외부식) • 4・3평화공원 - 석식(외부식) |
| 비고 | ※ 상기 일정은 기본 일정으로 세부 일정은 이동 동선 및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천 시 대체 일정(세계자연유산센터, 여미지식물원,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아르떼뮤지엄 등)을 운영하며 입장료 등 추가되는 비용은 추후 정산함 |
아.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및 수행
(1) 현장체험학습의 일정은 효율적인 학습 연계와 진행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의 현장체
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 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
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낙오 학생 지도
(1) 낙오 학생 지도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
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2)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3)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한다(추가 항공료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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