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수조건
(활동복류 제조)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생도 활동복류(제조) 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3사관학교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 3 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3사관학교장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
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
계약관
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3사관학교장은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육군3사관학교 재무관에게 대금
지급을 의뢰하고 사업집행을 총괄한다.
③ 육군3사관학교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사양서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⑤ 기타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계약특수조건 등 본 사업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견본확인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에
견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견본품 등
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견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견본품 등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요구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후 조치요구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수정
한 견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견본품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조의 견본확인 등에 필요한 인력, 비용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6 조 (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및 성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기일로부터 7일전]까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방법은 납품량의 10% 범위내 샘플링 검사를 하며,
검사
에서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납품이 허용된다.
③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를 위해 수요자 또는 수요자의 납지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따른
규격,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하여 다시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공급자는 보완을 완료하고 수요자 또는 제1항의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7 조 (분할납품)
① 당사자 일방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여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분할납품에 합의한
경우,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을 분할
납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품 합의가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제 8 조 (납품지체의 통지)
공급자는 납품기일까지 이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통지가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납품기일 전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것이 예상되어 납품기일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수정계약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체사유서
2.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사실 확인 및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③ 공급자가 납품기일 경과 후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이행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
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지체상금 면제원
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검수 및 납품)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1. 납품되는 완제품 / 사용재료의 규격은 표준규격서의 조건과 제시한 견본품과
동등하거나 나은것으로 수요자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납품되어야 한다.
2.
납품은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하화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공급자”가 담당한다.
3.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시부터 일과 종료 30분전
까지로 한다.
(일과시간 : 08시00분 부터 17시00분 까지)
②
공급자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납품기일로부터 7근무일 전까지 수요자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인도(계약목적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한 후 검수를 요청
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성능 및 수량 등이 검사결과 및 제4조에 따른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해야 한다. 이때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인도 예정일시를 해당일로부터 7근무일 이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납지부대의 물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제2항
의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다만, 검수를 요청받은 당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검수에서 공급자의 계약 이행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항에 따른 수요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
고, 해당 시정조치 완료 후 수요자에게 재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재검수 기간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때, 기산일은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정조치 완료 통지 또는 재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 한다.
⑨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수요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⑩
공급자의 납품 의무는 검수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인수하여 검사(검수)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검수)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⑪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본 조에 따른 검수는 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⑫ 본 조에 따른 공급자의 납품 완료 전까지 수요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규격변경
2. 납기, 납지, 수량변경(± 10% 범위 내)
3. 특수조건 변경
4. 기타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문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제 11 조 (선 금)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정산 및 환수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본 조와 관련하여 선금 지급요청을 받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간 및 범위를
정한 계약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12 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검수에 합격하여 납품을 완료하면 수요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다만, 대금청구를 받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달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 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이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요자는 변경 은행 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하도급)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4 조 (보 증)
① 공급자는 검수와 별도로 납품 완료일로부터
1
년간(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납품한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및 성능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에서 1년 보다
장기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보증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 품질 및 성능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경우(계약물품이 개인에게 지급된 이후 개인 검사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된 경우를
포함한다)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하며, 공급자가 대체납품을 거부하거나 위 기간 내에 대체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물품 대금을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는 대체납품일로부터 제1항의 보증기간을
기산한다.
⑤ 본 조의 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17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 18 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
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 19 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20 조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시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3.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또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 조(지체상금)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 22 조 (전속적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수요자”의 보안업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기밀유지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습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군사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건 사업수행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지득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 기밀 사항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공급자”의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해당 관계자가 본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 위반 해당 관계자는 연대하여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방지와 체계 관련 정보의 누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획득, 지득한 군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⑦ 그 밖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등 보안관계 법령을 적용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보안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주지시킨다.
⑧ 본 조에 의한 보안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 24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5 조 (제조물 책임)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26 조 (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27 조 (기타사항)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품 원품에 대한 손상(텍 제거, 찢어짐, 오물)이 있을시
1:1 사이즈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후 납품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전 반드시 “수요자”에게 견본을 제시한 후 검사에 합격한
한하여 양산,
납품 한다.
③ “공급자”는 정확한 사이즈 체촌을 위해 “수요자”에게 각 사이즈별 샘플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 분
남생도
여생도
사이즈
95, 100, 105, 110, 115, 120
80, 85, 90, 95, 100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납품일 30일전까지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품의 사이즈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