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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덕2리항 시설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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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Ⅰ.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제주시 어촌정주어항의 지역특성에 따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항의 항세, 자연조건, 배후지여건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조사하고 어촌정주어항시설의 적정규모 판단과 평면배치 결정 등 합리적인 어촌정주어항 시설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621 인근, 귀덕2리항
1.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1.4 과업의 범위
가.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나. 현지조사 : 측량
다. 시설계획 수립 湯湷
(1) 개요
(2) 계획의 기본방침
(3) 시설배치계획
(4) 시설물계획
라. 보고서 작성
1.5 과업내용 변경 조건
ㅇ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예산범위내)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기타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이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시설계획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출물
1) 과업수행 조직표
①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담당과업 수행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 구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항만 및 해안, 해양 분야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담당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용역착수 시에 자격증 사본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상의 규정한 각종 조사에 대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중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8 하도급의 시행
1) 수급인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지조사(각종 측량 및 조사),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등
3)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계약이행기간, 하도급사유,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
4)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청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2.11 보고사항
1)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의 공정을 다음 월 5일 이내에 정기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필요시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중간(최종) 보고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12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청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2.14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5 기타사항
1)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원판(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사항
3.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가)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감독자와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나) 어항의 연혁 및 역사 유적 조사
1) 각 항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따른 어항의 발전과정을 기술한다.
2) 역사적인 유적, 사건, 인물 및 주변관광지, 관광상품, 특산물 등을 조사하여 어항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다) 어항의 현황조사(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한 시설)
1) 개요
2) 어항시설 현황
① 기본시설에 대한 위치, 구조, 형식(준공도면 참조), 시공년도, 공사비, 피해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②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문화·복지·레저·관광 등)에 대한 위치, 규모, 소유자, 시공년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③ 대상항에 대한 어항시설 현황은 물론 세력권내의 각 어촌계의 항․포구에 대하여도 답사하여 시설현황(기본시설 및 대피기능 수역 규모등) 및 시설계획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수산현황
① 수산인구 및 가구조사
② 선적지 구분없이 현시점에서 당해 어항을 이용하는 지방어선 및 외래어선의 척수(연 5개월이상 이용어선)를 연간, 톤급별, 업종별로 구분 파악하여 표시하고, 현재와 장래의 어선증가 및 이용추세를 검토 분석한다.
③ 최근 5년간 주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고를 조사하고 장래의 어획량 증가추세를 검토․분석한다.
④ 어장 및 어업권, 광업권 조사
⑤ 어항 구역 내의 여타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특히 물양장 어선 이용현황은 업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물양장 소요연장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자치단체, 어촌계·마을·수협 등 관계 기관 진행사업 및 추진 사업계획을 조사 후 어항 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⑦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조사
(라) 자연적 조건조사
1) 지세 : 해당 항에 대한 천연적인 지형을 설명하고 지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2) 기상 : 기상청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과거 20년간)를 수집 분석한다.
가) 바람
㉠ 풍향별 발생횟수는 16방위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고 전풍 속에 대한 발생회수와 10m/sec 이상의 풍속에 대한 발생회수를 월별, 연별로 분류, 주풍향과 설계풍향 및 풍속지속시간 등을 조사 기록한다.
㉡ 과거 해당 항에 내습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최대풍속, 방향지속시간 및 당시 기압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 상기 자료에 대하여 관측기관, 장소 등을 명시한다.
㉣ 바람 및 태풍에 대한 자료는 확률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차후 어항에 설치될 육상기능시설의 설계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나) 강우
연, 월, 일의 강우량 및 지속시간, 강도 등을 조사 기입하고 관측기관, 장소 등을 명시한다.
다) 기온
연, 월별 최고 및 최저 평균기온을 기술하고 관측기관, 장소 등을 명시한다.
라) 이상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연간, 월별작업가능일수 등 계획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입지 및 경제적 여건 조사
1) 인문, 사회적 여건
사회, 경제적인 직․간접 세력권 인구, 행정구역, 교통, 관광, 통신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지리적 여건
위치에 따른 좌표, 수역의 이용상태 등 천연적인 조건에 따른 항의 기능, 전망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인접지역의 관련사업 현황 및 전망
어업세력권내 인구별, 업종별 산업의 현황을 분류하여 검토하고 전망을 예측한다.
4) 인접지역의 산업구조 현황
5)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및 기타 각 항과 관련된 개발사업계획 등을 조사한다.
(바) 관련 계획 조사
1) 관할 행정기관의 개발계획 여부 및 해당항과 관련된 개발전망을 조사하며, 각 어촌계·마을·수협 등 관련 단체의 계획 및 관심사항, 이용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해당항의 세력권에 포함되는 인근의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어선 수용계획, 이용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3) 해당 항이 속한 도시계획을 조사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계획이 검토되었을 경우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4) 도서간 여객선 및 도선 실태, 화물수송 실태 등을 조사하여 본 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양 레저시설 현황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계획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동 사업 등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사) 기 타 조 사
1) 각 항의 특성에 따른 계획의 특징, 성격 등을 조사 기술한다.
2) 시설계획수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3)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4) 관할 행정기관의 개발계획 여부 및 각 항의 관련 개발전망을 조사한다.
5)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6)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7) 정비시설 계획에 대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수협에서 시설할 어항시설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아) 자료분석
1) 수산현황, 입지 및 경제여건 등의 조사된 기본자료를 분석하여 해당항의 개발 전과 개발 후에 대한 항세변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2) 자료분석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다.
3.2 현지조사
3.2.1 공통사항
(1)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용역보고서 개발계획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활용하되 현지조사 필요시는 조사위치와 범위, 방법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2.2 지형측량 및 수심측량
(1) 기존 측량성과를 조사. 정리하여 활용한다.(필요시 추가조사)
3.3 시설계획 수립
3.3.1 개요
(1) 시설계획 변경 수립은 귀덕2리항에 대하여 수행한다.
3.3.2 계획의 기본방침
(1) 현지조사를 종합 분석하여 기존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부족 기타 어항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각종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항세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 소요시설물량을 판단하여 어항규모와 배치계획을 결정한다.
(3) 어선 및 이용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어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 후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예산, 방법 등 해양환경 보존방안을 마련한다.
(4) 계획시설물 및 변곡점에 대한 기준점 위치는 측량좌표로 나타내어 시공시 지형측량의 기준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4 시설배치계획
(1) 시설배치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여 한다.
① 기존시설과 연계한 신규시설의 육상기능시설계획 배치
② 어촌관광구역 설정에 따른 해양레저시설 등 배치계획을 조사하여 본계획에 반영여부 검토
③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반영 여부 검토
(2) 시설의 용도, 배후지와의 관계, 전체어항시설 및 시설계획, 친수공간확보 등을 검토하여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용역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보고서 및 부록 : 3부
② 시설계획 도면 : 3부
③ 용역보고서 및 관련도면의 파일 디스켓 및 CD 2부
Ⅱ. 예정공정표
氠瑢
구 분
단위
15일
30일
50일
60일
80일
90일
1. 기초자료조사
1식
2. 현지조사
1식
3. 시설계획 수립
1식
4. 주민설명회 및
의견반영
1식
5.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