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년월일
2026. 07.
설계자
심사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29호선 화순 만수지구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 413 ton
ㅇ
도급예정액
:
일금
24,600,000
원정
ㅇ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 56 ton
-
공급가액
:
일금
22,363,636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2,236,364
원정
국 토
교 통 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조 사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업 목적
국도29호선 화순 만수지구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자 함.
2
. 사업 위치
- 국도29호선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일원
3. 용역 개요
공종
단위
수 량(TON)
비고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TON
413
폐아스콘
TON
56
폐기물운반
폐기물(상차제외)
TON
469
4. 용역 기간
가.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개월(330일)로 한다.
나. 용역기간의 변경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5. 용역예정 공정표
일 정
공 정
1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폐기물처리 및 운반
6. 설계 변경 조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기 타
본 용역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계약금액 조정,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준한다.
2.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본 용역 및 해당 토목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공무원(이하 “감독자”)
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
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
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한다.
4.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매일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등 작업상황 및 중기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완료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용역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9. 안 전 관 리
계약상대자
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용역을
시행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
가 진다.
10. 용역현황 사진제출
계약상대자
는 성상별로 용역수행 전, 중, 준공 등 용역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감독자의 요청시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
는 용역 수행 중
일일 및 월별 폐기물 반출 물량을 정리 기록하여야 하며 토목공사 공종별 계약물량 대비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지 폐기물 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본 용역에 있어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준공 전이라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계약상대자
는 건설폐자재 및 기타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해당 구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시 부여된 의무사항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2. 용역계약 후
계약상대자
는 시행청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명시되어야 할 사항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개요 :
용역명, 현장위치, 용역규모 및 범위, 현장여건, 용역기간, 폐기물 반출장소, 운 반업체명 등 폐기물처리신고에 필요사항
나. 현장 위치도 : 위치도에 차량의 진출입계획로 등을 명기
다. 예정공정표 : 성상별 수도권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까지의 건설폐기물 반출계획 등
라. 장비동원계획 : 폐기물 운반장비
3.
계약상대자는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공사장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되면 장비 등은 즉시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는 특히 용역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한 운반ㆍ 처리가 되도록 관련법규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송 시는 차선 지키기, 제한속도유지, 과적금지, 신호 규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간식ㆍ휴식을 이유로 도로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설계도서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시
지정된
장소(허가를 득한 중간처리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반입하여야 하며, 지정장소 외의 무단 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 현장의 노면파쇄기를 통해 분쇄된 폐기물량(폐아스콘 341ton/일)을 즉시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을 확보해야 하여야 한다. 만약, 노편파쇄기를 통해 분쇄된 폐기물을 즉시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시보관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사용료, 소운반 비용 및 폐기물 상차비 등에 대해서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시행한다.
8.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시는 폐기물관리관계법규(법령, 조례, 규칙 등) 및 인천광역시의 건설폐기물처리 업무지침과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제반규정 및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
는 소음, 진동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공사방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
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1. 작업장내에서는 용역수행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계약상대자
는 다음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상차 및 운반 시 준수사항
- 인근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전조치 선행
-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불연성혼합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사전분리를 철저히 하여 설계서 및 폐기물처리신고필증에의
한 장소(수도권 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로 운반 처리한다.
나. 공해방지대책
- 소음방지대책
ㆍ공사장내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절대 금하고, 차량 대기 시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할 수 없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ㆍ집토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살수작업 병행
ㆍ폐기물 상차 후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석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
다. 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 운반 및 상차기계 재해방지(작업반경내 접근금지)
2) 화재 및 폭발재해방지
3)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 붕괴ㆍ크랙 등 재해방지.
4) 지하매설물 손괴 방지(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라. 안전관리교육 실시
1) 작업원 교육
2) 신규참여자 교육
3) 작업내용 교육
4) 특별 안전교육
◎ 작업조건의 안전성 및 환경조건 유지
1) 작업환경의 점검 : 정리정돈 철저, 소음, 진동방지, 행동장애요인 배제
2) 안전점검 : 안전점검제도 확립(일상, 정기, 계속적, 기술적인 점검, 체크)
3) 긴급 시 연락망 확보
4) 작업원의 안전위생 :
작업자명단, 건강상태점검, 안전장구사용 등 지급 및 체크
마. 운반차량 안전대책
1) 교통신호수 배치
2) 과적금지
3) 과속금지
바. 현장관리
1)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인하여 통행인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주야 식별 가능한 각종 안내판, 안전시설, 유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환경관계의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인부 배치 및 근무지침
1)
계약상대자
는 작업기간 동안 교통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작업원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
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처리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
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배출량이 계약물량 대비 1%이상 증․감 사항 발생시
나) 계약된 물량외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 발생시
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업체 또는 처리방법 변경 시
마) 배출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연도 배출 및 처리량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13. 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
는 용역 착수전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당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 해당 기관의 허가된 운반증이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처리 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90%)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되는 건설폐기물(10%)은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사. 가연성물질은 소각하되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선별한 후 소각 또는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하여 매립토록 한다.
아.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 및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계약내용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
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감독자 요구 시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운반처리 물량은 감독 입회 하에 확인을 득하여 반출한다.
14. 설계변경조건
용역의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게약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15. 특기사항
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
금액에 따라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나.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가 종합건설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6. 처리경과 보고
가.
계약상대자
는 기성(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처리업무일지(별첨), 반출확인서(송장), 계량전표(수도권매립지 발행), 반입확인서 (중간처리업체)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매립지 반입물량은 수도권 매립운영조합에서 발급하는 계근표에 의거 정산처리하고, 재활용처리대상은 철거, 해체공사장에서의
반출차량 확인사항과 중간처리업체의 반입확인서에 의해 정산처리
17. 기타
가.
계약상대자
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 및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청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나. 특별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서 및 일반 특별시방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국도29호선 화순 만수지구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폐기물 처리(폐콘트리트)
: 413ton
ㅇ
도급예정액
:
일금
24,600,000
원정
ㅇ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 56ton
-
공급가액
:
일금
22,363,636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2,236,364
원정
·
:
국 토
교 통 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Ⅴ.
단 가 조 사 서
Ⅵ.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