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桤灧

氠瑢

「2026년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우수사례집 및 활동영상 제작 용역 과업설명서

2026. 7.

桤灧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氠瑢

Ⅰ. 과업개요

氠瑢 湯湷

1

용역 개요

漠杳 과업명:「2026년 클린농촌만들기 사업」우수사례집 및 활동영상 제작 용역

漠杳 과업목적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클린농촌만들기) 사업」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널리 홍보

○ 사업 참여 시군의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간 우수사례 확산 및 사업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사업의 성과와 정책 효과를 효과적으로 전달

漠杳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0.

○ 소요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VAT 포함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추천대상자: 스튜디오일(711-08-02685)

- 추천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5호 가목의 5) 및 제 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용역계약

漠杳 과업범위

○ 우수활동마을 사례집 제작(10개소) 및 인쇄·배부

○ 우수활동마을 영상 제작(3개소)

○ 사업소개 및 종합편집 영상 제작(1개소)

○ 사례집 및 영상 제작을 위한 취재, 촬영, 원고 작성, 편집·디자인 등 제반 업무 수행

漠杳 과업일정

氠瑢

주요업무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계약 체결

◦자료수집 및 정리

◦현장취재

◦원고작성, 편집

◦인쇄 및 납품

氠瑢

Ⅱ. 세부 과업내용

氠瑢

1

과업내용

漠杳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우수사례집 기획 및 제작 전반

○「2026년 클린농촌만들기 사업」시행지 중 시·도별 추천 각 1~2개 시·군 총 10개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집 제작

* 필요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는 公社에서 제공

* 촬영 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절차 준수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우수마을별 특징과 특색이 잘 드러나며 이해하기 쉽도록 원고 작성 및 교정하며 기획 및 편집

○ 가독성을 고려하여 텍스트, 사진 및 이미지를 적절히 조합하도록 하며 성과 부분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구성

○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및 편집(표지 및 본문)으로 구성하며, 색상, 글씨체*는 전체적인 통일감 있게 구성

* 저작권을 고려하여 반드시 정품 폰트 사용

漠杳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우수활동지구 영상 기획 및 제작 전반

○「2026년 클린농촌만들기 사업」우수 10개 시·군 중 3개 시·군에 대한 우수활동지구 영상 제작

○ 3개 시·군 영상을 취합하여 편집한 종합 영상 제작

○ 영상물 제작 시 우수사례 대상지 현장방문 및 인터뷰 실시(담당 공무원/클린농촌단 등)

○ 취재된 자료를 기초로 우수마을별 특징과 특색이 잘 드러나며 이해하기 쉽도록 원고 작성 및 편집

○ 영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음향 및 후반작업, 수정 작업 일체 포함

漠杳 제작 완료된 우수사례집 인쇄·배부: 시·도·군 등

* 인쇄부수 및 배부처는 일부 변동 예정

氠瑢

汤捯

❚세부 제작 방향❚

汤捯 (우수사례집)

① 사업 추진배경

② 주민참여 과정

③ 수거방식(시군직접, 민간공모 등)

④ 협업체계 구축(환경과, 이장, 농협, 주민단체 등)

⑤ Before & After 사진

⑥ 정량성과(수거량, 참여인원 등)

⑦ 주민, 지방정부 담당자 인터뷰

⑧ 타 지역 적용 포인트, 운영 노하우 등

(홍보영상)

① 방치된 농촌 환경

② 불법소각·산불위험

③ 클린농촌단 활동

④ Before & After 모습

⑤ 주민 인터뷰

⑥ 참여 권유 메시지

※ 세부 제작 방향은 업무협의를 바탕으로 변경 가능

氠瑢

2

성과품

氠瑢

구 분

분량

수량

형 태

비 고

우수사례집 인쇄본

100p

350부

책자

책자 인쇄, 발송

우수사례 영상

2분 30초 이내

3식

파일

USB

4분 30초 이내

1식

제작 원본(원고 포함)

-

-

PDF, AI, 한글 등

USB

氠瑢

3

추진일정

漠杳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漠杳 중간보고 :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

漠杳 최종보고 : 과업완료 시 성과품 및 준공서류 제출

○ 기획 및 편집 작업 과정 단계별로 주요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수시로 公社와 협의하여 과업 성과품을 제출(계약기간 내)

氠瑢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漠杳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이하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설명서,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이하 ‘公社’)의 설명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公社의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협의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ㆍ성명,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에 따른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수행업체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한다.

漠杳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여 과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公社와 사전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漠杳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漠杳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권리귀속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公社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제출해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 모든 판권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公社의 소유가 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公社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漠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과업 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漠杳 계약의 해지

○ 公社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과업설명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계약조건 및 감독담당자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漠杳 용역 하자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公社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과업중이거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漠杳 기타

○ 업무담당자

氠瑢

부 서

성 명

분 야

전 화

환경관리처

김시원

계약부문

061-338-6108

환경관리처

박인경

과업부문

044-865-6922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