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14호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입찰자는
|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장기계속)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1,081일 (1차:착공일로부터 14개월(예정)) | 기 초 금 액 ( 1 차 ) | 27,637,240,000 (5,847,920,000(예정)) |
| 추 정 가 격 | 25,124,763,639 | |||
| 부 가 세 | 2,512,476,361 | |||
|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 1,882,906,000 | |||
|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 3,049,901,000 |
반드시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
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실내 건축, 금속․창호, 도장, 습식, 방수,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 다양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 수행 능력이 요구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경쟁(실적제한), 내역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미허용 공사(본 공사는 종합적인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필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 민간 등에서 시행한 단일 건축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운동시설(운동장 제외)의 용도가 연면적 2,78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준공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다.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 성북구청 건축과 이상희 주무관(☏ 02-2241-280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름 1) 제출기한 : 2026. 9. 4. 18:00
2)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 공 고 기 간 | 2026. 8. 5. ~ 2026. 9. 18. (※ 실적제출: 2026. 9. 4. 18:00)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9. 18. 11:00 |
| 개 찰 장 소 | 성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참조)
3)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성북구청 건축과 이상희 주무관(☏ 02-2241-2803)
※실적심사 적격업체만 투찰이 가능하며, 적격업체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야 추후 가격 투찰이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투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카.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최소지분 5%이상)이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 공동수급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역회사)가 아니어야함.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전자)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적격심사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미도착(등록) 시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 인자를
※ 입찰서를제출한후에는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하거나동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
심사 결정합니다.
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제한한 입찰의 평가방법(최근 10년간 동일종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을 적용한다.
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
※ 평가기준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
자.「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
시설(운동장 제외)의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공사 준공실적
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단일 건축공사의 운동시설(운동장 제외)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
용도가 연면적 2,780㎡ 이상
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 평가기준규모 : 연면적 8,349.45㎡
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 이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에따름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마. 기술능력 평가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여하며 마항(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평가 합니다.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준 <별표 1> 따라 평가합니다. 카.적격심사대상자가「지방계약법」제30조의2따라불공정거래업체로적발되어계약부서로
사.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 공사종류별 난이도 기본 계수 : C등급(0.90)
제외합니다.
(1)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종류별 난이도계수
(2) 노무비 평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나) 노무비율 =
입찰금액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배점과 평가기준(8점)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8 7 6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
| 국민연금보험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 퇴직공제부금비(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 안전관리비 |
| 357,526,111 | 35,555,631 | 173,117,905 | 394,915,516 | 80,925,925 |
국민건강보험료(원) 품질관리비(원)
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나)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8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미만
이상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기타경비 2 2 1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1 2 1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
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틀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기계임대차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건설기계임대차등에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응하여야 합니다.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금또는준공금청구시건설기계대여업자의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게는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시켜야 합니다.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출력하여증빙자료로첨부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16. 기타사항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붙임1】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기관, 민간 등에서 시행한 단일 건축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따른 운동시설(운동장 제외)의 용도가 연면적 2,780㎡이상인 건축물의 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축공사 준공 실적 보유자
사.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도 가능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1.2.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준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
※ 사업문의 : 성북구 건축과 이상희 주무관 (☏ 02-2241-2803)
시설(운동장 제외)의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공사 준공실적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최은경 주무관 (☏ 02-2241-4022)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단일 건축공사의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2,780㎡ 의 용도가 연면적 이상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3.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규모 : 연면적 8,349.45㎡
2026년 8월 5일
2. 실적심사 신청 및 시공실적증명서 제출
2.1. 실적심사 신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 2.1.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 (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실적심사 적격업체만 투찰이 가능하며, 적격업체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야 추후 가격 투찰이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2. 시공실적증명서 제출
시공실적증명서 제출은 반드시 에 따른 심사신청서 접수 시 함께 2.2.1 2.1.1.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명기)
(제출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
해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
설명서 > ‘계약(납품)실적증명 온라인발급 서비스 시행’(게시번호 69번) 참조
3)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 준공되었다는 관계서
류(사용승인서 등 인·허가서류), 도급(준공)계약서, 부가가치세 공
급가액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4) 내역서(전체, 운동시설) 및 관련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면적 확인자료)
5)「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운동시설(운동장 제외)임을 13.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서류 등
3. 적격심사 평가 관련
3.1.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 평가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이후에는 시공실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심사 결과 발표
4.1. 실적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공고→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실적심
사결과)를 통하여 2026. 9. 11.에 공시됩니다.
5. 기타사항
5.1. 입찰자는 실적심사신청 시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작성하여 송신완료(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2026.9.14. 18:00)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은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