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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총칙

1) 본 사업은 『(주)한중엔시에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_기타시설(폐기물 배출 저감 ‒ 플

럭스 건조기), 이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으로 관계법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등에

과 업 지 시 서

대하여 적용하며, 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등

- 폐기물 배출 저감 -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플럭스 건조기

2) “감독원”이란 당해 물품의 제작, 구매, 납품을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

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본 물품 및 납품에 관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 한다.

4) “수요기관”이란 본 물품의 제작, 납품을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

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

2026. 07. 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7)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 제작 및 납품에 관

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0)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

하고, 설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을 발휘하여 수요기관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

㈜한중엔시에스 는 것을 의미한다.

11) “물품”이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

적인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제작, 시운전, 성능 등 기타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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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축”이라 함은 물품의 단순 설치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설비와 이를 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기술, 시운전, 제작·설치, 안정화, 성능, 향후 유지보수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등 기타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다. 제작기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6)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제작하여야 한다.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수요기관은 물론 본 시방에 의

2) 납품 및 구축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설치 위치, 간단한 배선, 기타 특이사 한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작,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마. 사업의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구축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1) 설계변경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사업시행 중에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3)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표준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비용 상 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승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업의 중단 및 연장

라. 적용범위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

1) 본 사업의 계약조건과 장비 납품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생태 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공장 구축 사업』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제작, 공급, 납품, 인허가, ① 수요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시험 등에 적용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 ③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 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

가) 한국산업표준규격(KS)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사유발생을 인지

나)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요시간이 있었음을 수요기관이 납득할 만한 근거로 제

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사유 발생인지를 파악, 일자를 결정하

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여 연장기간을 결정된 일자로부터 적용한다.

마) 전기설비시설기준 및 관련 법령 ④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바)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칙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

사) 건설기술진흥법 에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아)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하며, 이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설치인원 보강, 설치작업의 재구성 또는 계약상

자)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대자가 제안하는 기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항은 수요기관의 협의 및 승인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본 사업에 의해 납품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 기

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제작 되어야 한다.

4) 과업지시서의 문구 및 용어해석에 있어서 수요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및 본 과 2. 사업수행 요구사항

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 가.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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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가) 설계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착수계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 수행 계획서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정표 3)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라) 사업수행조직도(수행인력 포함) 수행한 제작, 납품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마) 장비 제작 일정표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보안각서 4) 업무 한계

사) 기타 필요한 서류 가) 납품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승인도서 나) 제작중이거나 납품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

1) 계약상대자는 제작 시 아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감독원에 치를 강구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도서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 USB 1EA) 다)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납품검사 이전에 계약상대자 부담

가) 설계계산서 으로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설계 도면 라)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장비사양서 마)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다. 감독원의 업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및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다. 사) 납품 완료 시에는 설비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아) 납품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마. 업무 처리

아니하게 제작, 납품을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 반입금지, 설치 중지, 물품 철거 등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물품 반입금지, 설치 중지, 물품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2)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 성능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의무 3)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 지점

1) 착수와 동시에 과업지시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납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을 작업하는 다른 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복 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 바. 현장조사

여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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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조사한다.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현장 납품 작업을 위하여 기 구축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 3)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여 납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품질관리

사. 유관기관 협의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납품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 물품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작․납품에 필요한 업무는 수요기관을 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3) 구축 전․후 소요되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계약자가 조치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타. 기록 및 보고

4) 전기인입, 케이블링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 서류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와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정관리 가) 물품 제작 및 납품 전․후 사진

1)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자에게 공정 나) 기타 수요기관 또는 감독원이 필요한 사항

만회 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력 및 장비 추가 등 공정 만회 파. 시운전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 납품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해야 한다.

자. 납품기기의 규격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관해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에 참여하여 설치

1) 자재는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 제 된 물품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3) 계약상대자는 모든 물품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완료시 각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여야

3)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기술이여야 하며 준공 하며, 수요처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후 2년 이상 교체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운전중 발생한 문제점은 납품 검수 전까지 해결한다.

4) 납품 물품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 하. 납품 검수

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1)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납품도서 및 기타 서류일

진다. 체를 필요 시 USB(1EA)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

차. 현장조립 및 운반 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괄호로 명기할 수 있다.

1)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가) 납품도서(납품완료도, 설비사양서, 사진, 도면, 내역서, 기타 요청 서류) - 3부

조정 시험을 수행한다. 거. 인수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1) 수요기관은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알맞게 제작/설치되었다고 인정될 때 인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에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 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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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 검수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지적 또는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 되거

3. 기술요구사항

나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수를 거부할

가. 공통사항

수 있다.

너. 교육훈련 1)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설비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1) 계약상대자는 세부 교육항목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계획서를 수요기 설계/제작/납품하여야 한다.

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사업 관련 물품(설비) 이동/납품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3) 납품된 설비는 운영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이 합리적인 사유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교육자료는 납품 후 설비의 동작개요, 기능, 사용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본 사업 구축 전후 설비의 개선이 예상되는 사항을 수치로 제시한다.

더. 품질 및 하자보증

나. (폐기물 배출 저감 ‒ 플럭스 건조기) 플럭스 도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습식 폐 플럭스를

1)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물품의 결함 및 하자가

건조하여 감량화하고, 안정된 고형화 상태로 변환하여 폐기물의 외부 위탁처리가 가능토록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하는 건조 설비.

교체하여야 한다.

1) 처리 용량 : 20 Liter/회, 1일 120 Liter/day

2)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물품이 운영상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태유지

2) 배출 함수율 : 10 ~ 30 wt% (조절 가능)

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자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운전 상태 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물품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4) 비상정지 기능 및 설비 이상 시 경보 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구축된 상태를

5)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커버 및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러. 보안관리

6)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벽 구조의 케이싱

1)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세부 기능요건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 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

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가. 플럭스 건조기

머. 기타사항

No구 분상 세 설 명
1개요- 플럭스 도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습식 폐플럭스의 건조/감량화 전용
설비
- 습식 폐기물을 건조시켜, 수분을 낮춰 폐기물 처리량을 감소하는 설

- 습식 폐기물을 안정화된 고형화 상태로 변환하여 폐기물을 외부 위
탁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건조 설비

1)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

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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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요성- 습식 폐기물을 폐기물 업자들이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습식 폐기물
의 수분을 건조해 폐기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설비 도입 필요.
- 자연건조를 위한 보관 과정에서 습식 플럭스가 유출 시 발생할 토
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 자연건조 시 건조 주기가 길어 폐기물의 빠른 폐기가 불가하여 해
결책 필요
3제품 규격- 처리 용량 : 20 Liter/회, 1일 120 Liter/day
- 배출 함수율 : 10 ~ 30 wt% (조절 가능)
- 소비전력: 12kW
- 프레임 및 외함
ㆍ재질 : SUS304
ㆍ단열을 위한 이중벽 구조로 제작
- 전기기자재
ㆍ케이블 : KS 인증제품
ㆍ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KEC 규정에 적합한 기자재
4인허가- 해당사항 없음.
5물품- 모든 자재 및 전장 제품은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국내 제조의 물품을 기본적으로 납품하여야 함.
6납품기한- 2026.11.30.까지 납품 검수 완료.
7기능 제한
사항
- 자동 운전 기능 포함
- 주요 운전 상태 표시
- 이상 시 자동 정지 및 경보 표시
- 비상 정지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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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