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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물품 규격서

1. 품 명 : 국제선 전용 출입국 심사대 부스

2. 수 량 : 5대

3. 규격사항 : 평면도 및 측면도에 기재된 사이즈를 규격으로 한다.

4. 일반사항

1) 본 물품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여수공항 보호구역 내)로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2) 본 물품은 신규 제작 제품으로 규격 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한다.

3)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검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납품기한은 제작 및 배송 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검사자의 입회하에 실시된 성능 점검이 계약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납품할 수 있다.

6) 하자이행조건

- 제조 물품의 제품 상태가 불량할때에는 재납품하여야 한다.

- 제조 물품을 재납품함으로서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