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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漠杳

붙임 1.

제 안 요 청 서

(00부대 현행작전 영상전송체계 교체사업)

漠杳

'26. 4월

해 군 제 8 6 2 1 부 대

氠瑢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제공을 금지합니다.

3. 인지한 군사사항은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潴景 목 湯湷 차

Ⅱ - 湯慴

Ⅰ. 사업 안내 蒀 ȃ 1

1. 사업 개요 纜 ȃ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昀 ȃ 1

3. 사업 범위 纜 ȃ 1

4. 적용규정 및 지침 歸 ȃ 3

Ⅱ. 사업 추진방안 磈 ȃ 4

1. 추진 목표 纜 ȃ 4

2. 추진 전략 纜 ȃ 4

3. 사업추진 관계부대 및 역할 勜 ȃ 5

4. 추진 일정 纜 ȃ 5

5. 추진 방안 纜 ȃ 6

Ⅲ. 제안요청 내용 畜 ȃ 10

1. 성능 및 규격 猸 ȃ 11

2. 사업 수행 능력 漜 ȃ 30

3. 사업 관리 筬 ȃ 32

4. 사업 지원 筬 ȃ 36

Ⅳ. 제안서 평가 계획 沔 ȃ 43

1. 제안서 작성요령 欄 ȃ 43

2. 제안서 평가방법 池 ȃ 46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嚀 ȃ 48

4. 협상 詴 ȃ 48

Ⅴ. 참고사항 萀 ȃ 49

1.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怔 ȃ 49

2.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怔 ȃ 49

3. 행정 및 기타사항 案 ȃ 50

별첨 1. 제조사(공급자)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2.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3. 신품확인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등

6. 월간 사업추진 현황

7.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

8. 사업종결보고서

9. 보안서약서

10. 보조기억매체(SSD, HDD) 파기 확약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2. 제안서 구성(목차)

13.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15.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

16.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약서

17. 사업관리 산출물

汤捯 捤獥 潴景 사업 안내

51 - 湯慴

1. 사업 潴景 湯湷 개요

49 - 湯慴

가. 개 요

체계 구축(2010) 이후,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체계 노후/단종 및

관리/운용 상 제약사항 개선을 위한 교체사업임.

나. 사 업 명 : 00부대 현행작전 영상전송체계 교체사업

* 현행작전 영상전송체계 : 지휘관 및 주요 작전분야 참모단에게 작전상황에 필요한 다종의 지휘통신체계 전시 화면을 전송하는 체계로, 각 상황에 적합한 체계의 화면을 선택하여 전시 가능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사업예산 : 230,853,370원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도입방법 : 구매 및 설치

사. 대상부대 : 해군 제8621부대(부산광역시 남구) 湯湷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1) 체계 구축(2010년) 이후,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체계 노후 및 단종에 따른 교체

2) 각 운용격실 별 상이한 회선 및 장비 구성으로 인한 관리 제한 고려,

체계 구성을 통일하여 관리 환경 개선

나. 필 요 성

1) 장기 사용에 따른 체계 노후 및 성능저하로 교체 필요

2) 실시간 상황공유 및 신속한 지휘결심을 위한 전시체계 시스템 기반환경 구축 필요

3. 사업범위

가. 사업부대에 지정한 체계들의 전시 화면을 인/디코더 도입을 통해

운용 격실로 전송하여 화면 전시

나. 인/디코더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 운용 격실 내 원하는 체계 화면을 선택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4. 적용 법규 및 지침

가. 법령 / 고시

1) 국가재정법 /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3) 지능정보화 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4)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5)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6)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정보통신공사법 / 시행령, 전파법 / 시행령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1)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3)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1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참고자료)

16)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예규)

나. 훈령 / 예규 / 규정 / 지침서

1)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2)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

3)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국방부)

4) 계약업무처리 훈령(국방부)

5) 국방보안업무 훈령(국방부)

6) 국방사이버안보 훈령(국방부)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해군 정보시스템업무 규정

9)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10) 해군 보안업무 규정

11)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 훈령, 규정, 고시 등

다.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1) 적용 법규 및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최신 제·개정판을 적용한다.

2) 관련기준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KS(한국산업표준) 규격을 따른다.

3)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이하 여백”

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00부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현행작전 영상전송체계 관리/운용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추진

2. 추진 전략

가. 배정예산 및 사업기간 내 안정적 체계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나.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우수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원활한 의사소통,

적극적 사업관리

다.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보안/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장비 및 SW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도입

라. 체계 구축 및 운용 개념

1) 사업부대에서 운용 중인 매트릭스로부터 다종의 지휘통신체계 화면 신호를 인/디코더를 통해 각 운용 격실로 전송 및 전시

2) 각 운용 격실에서는 수신되는 다종의 체계 화면 신호들을 제어패드를 통해 원하는 화면 선택 및 전시

3) 인/디코더의 관리/통제(장비 등록, 장애 식별 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라. 목표체계 구성도

氠瑢

漠杳

3. 사업추진 관계부대 및 역할

가. 소요제기 및 집행부대(서) : 해군 제8621부대

1) 사업 조정ㆍ지원 및 보안대책 검토

2) 사업 집행 및 관리 업무(계약 이후 사업관리업무 수행)

3) 업체의 사업수행 진도 파악, 관리 및 행정처리

4) 검수 및 사업종결보고

나. 사업대상부대 : 해군 제8621부대

1) 납품검수관 임명 및 검수조서(납품완료확인서) 제출(‘별첨 7’ 참조)

2) 도입체계에 대한 성능 및 설치 확인(현장감독) 임무 수행

3) 출입조치 및 인솔, 보안 관련 통제

4)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보안측정 의뢰

5) 체계 납품, 설치 중 변경/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통보(→ 해군 ○○대대)

6) 납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다. 계약부서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2물자계약과(계약 관련 사항 주관)

4. 추진일정

가. 계약 체결 Ϡ Ā ྠ Ā ݬ Ā ྠ Ā : D일

나. 현장실사, 사업수행계획 보고 및 착수회의 : D +10일 이내

* 상기 세부계획은 별도통보

다. 체계 구축 및 시험운용 \ Ā ྠ Ā ྠ Ā : D+11일 ~ D+90일

라. 검수 Ϡ Ā ྠ Ā ྠ Ā ྠ Ā : D+90일 ~ X-14일

마. 사업종료 Ҩ Ā ྠ Ā ྠ Ā ྠ Ā : X일 ~ X+14일

* 계약일(D일)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 및 계약업체는 본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을 수립 바랍니다.

5. 추진방안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수행

나. 입찰 자격 조건

1)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유자격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하도급업체 포함)가 사업 참여 시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로 시스템 통합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정보통신 기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4)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에 의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5)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Ⅴ.참고사항 1항」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6)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2항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58호)를 적용함.

* 총 예산 8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 불가

7)「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동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여야 하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2호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공시하지 않음.

8)「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본 사업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함.

氠瑢

구분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구매여부

제 외 사 유

비고

1

인/디코더

관리용 SW

1

직접구매( )

제 외(√)

도입되는 체계와 상호 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사업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2

제어패드 커스터마이징 SW

1

직접구매( )

제 외(√)

도입되는 체계와 상호 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사업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3

Windows 11 Pro + Enterprise K

1

직접구매( )

제 외(√)

PC 운용 OS로 타 장비 도입 시점과 동일하게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분리 발주할 경우 비용상승 초래

다. 하도급 처리방안

1)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의 제한 등)의 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참여) 업체는 정식 하도급 승인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계약 체결 후 별도의 공문에 의해 집행부대로 하도급 승인을 신청

2)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의 제한 등)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침 별표 제3호 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해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동 지침 제21조에 따라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관련 조항을 포함 시켜 하도급 업체가 준수하도록 해야함.

※ 본 사업집행부대는 추후 계약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어떠한 분쟁 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여백”

라. 검수 및 인수

1) 계약업체는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검수계획을 수립함.

2) 체계 납품 시 대상부대 납품검수관이 현장에서 장비의 포장, 내용물 및 규격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 상용 소프트웨어는 납품 검수 후 설치 이상 없을 시 인수함.

3) 체계 설치 후 납품/설치검수관 및 사용자가 작동·운용 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업체는 장비 작동·운용을 지원함.

4) 규격 및 작동·운용 상태 확인 결과 요구(제안) 규격을 만족하고 성능에 문제점 없는 경우 인수함.

5) 사업대상부대(서)는 체계의 지속 및 안정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자체 인수 요원을 지정하여 장비를 인수함.

6) 계약업체는 체계 인수 요원을 대상으로 체계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7) 검수는 각 분야별로(납품ㆍ설치검수, 기술검사)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품목별 납품/설치 완료 일자와 검수 요청 일자가 포함된 검수 요청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8) 부대별 검수조서 원본은 집행부대, 사본은 부대별 납품검수관에게 제출함.

9) 계약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 목록표’와 ‘S/W 라이선스 증서 목록’을 작성하여 납품 시 소요제기부대 및 집행부대에 제출함.

10) 검수 완료 후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별첨 7’ 참조)를 집행부대에 제출함.

11) 계약업체는 검수 시 체계의 구성품 규격과 운용시험 간 체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검수 완료 후 사업종료일 이전에 사업종결보고서를 사업집행부대에 제출하여야 함. 이때 “업체에서 사업 추진간 확보한 군사자료 등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별첨 16’ 참조)

* 세부 일정 및 계획은 사업집행부대(서)와 협의

마. 하자보수

1) 본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2)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안정적인 하자보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업체로부터 제시받음.

바. 품질관리

1) 품질관리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부터 무상 하자보수 종결 시까지이며, 계약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2) 계약업체는 조직, 인원투입계획,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일련의 품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3) 납품하는 체계의 품질은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추가/변경되는 체계에 대해서도 품질을 보증해야 함.

4) 구축 기간 중 업체는 월간 진도 보고(추진실적 및 계획, 품질/형상관리 내역, 위험요소 식별 및 대안 등)를 하여야 하며, 집행부대 주관 사업관리 회의에 참여해야 함.

5) 납품하는 장비는 사전에 구매계획(규격 충족 여부 포함)을 집행부대와 협의 후 조치해야 함.

사. 형상관리

1)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체계의 품질 보장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및 문서화 작업

나) 위험요소 식별 및 대안 강구

다) 각종 검토회의 시 활동 내역 보고 및 변경 승인

2) 계약업체는 도입되는 全 장비에 대한 일련번호(S/N) 목록표를 한셀 파일 형태로 발주처 및 운용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과업)의 변경

1) 사업 진행 간 계약된 물품의 수량 및 규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대 및 계약업체 간 상호 협의 하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승인할 수 있다.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1항 2호,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집행부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정보시스템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이하 여백”

III. 제안요청내용

氠瑢

□ 목표체계 구현을 위해「2021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및「2021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의

요구사항 유형을 바탕으로 제안 요청함.

□ 목표체계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4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

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1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CNR-○○○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

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

0

공사 요구사항

(ENR)

ENgineering Requirement

ENR-○○○

2

□ 제안 요청 내용의 순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 순서와 동일함.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준용)

1. 성능 및 규격

가. 규격 요구사항 : 제안하는 장비는 집행부대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수량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설치 장비 및 수량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장비 및 수량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구 분

품 명

수량

설치

장비

인코더

11대

디코더

20대

제어패드

16대

인/디코더 관리 PC

1대

전시기

4대

L2 스위치

2대

설치

자재

UTP 케이블

3,000m

HDMI 케이블

200m

SW

인/디코더 관리용 SW

1대

제어패드 커스터마이징 SW

1대

Windows 11 Enterprise

1대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사항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H/W, S/W)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정품 도입을 보장하고,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제조사의 증명서를 제출한다.(‘별첨 1’)

∙ 체계의 운용, 유지보수 및 체계 안정성 보장을 위해 모든 제안 장비에

대하여 사용 기간(7년 이상) 동안 수리부속 공급 및 기술지원 보장을

위한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별첨 2’)

∙ 제안하는 장비는 단종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장비 설치 전 단종 제품

또는 단종 예정(설치 후 3개월 이내)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집행부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 규격의 장비로 대체 납품한다.

* 동급 이상 규격의 장비로 대체 시 ‘별첨 2’를 제출

∙ 위 증명서 제출 대상 장비는 최근(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제조사의 신품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첨 3’)

∙ 제안하는 체계는 정품의 OS를 탑재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각 장비별로 필요한 인증은 받아서 납품

해야 한다.

∙ 모든 인증정보(비밀번호 등)은 시스템 내 저장 시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단방향 해시 알고리즘 또는 동등 이상의 보안수준을 가진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① 제조사(공급자)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별첨 1’ 참조]

* 원본 카탈로그에는 해당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밑줄, 형광표시 등)

* 단, 외산제품의 경우 국내지사 또는 원천 공급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나,

국내지사의 경우 외국본사에서 국내지사로 지정한 근거자료(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원천 공급회사의 경우 공급에 대하여 위임받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②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별첨 2’ 참조]

③ 신품확인서 [‘별첨 3’ 참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사항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H/W, S/W)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제안 체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용권(라이선스)은

장비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 장비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보장, 별도 증빙서류 제출

∙ 제안하는 체계는 내장 소프트웨어(펌웨어 등)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여

납품해야 하며, 납품자재의 성능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제표준에

적합하거나 KS인증, KC전파적합등록 제품을 사용한다.

∙ 제안하는 물품(장비) 중 방송통신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받은

적합 등록 필증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조로 인해 인증서 발급이 제안서 제출 시 제한될 경우, 사업기간 내 제출

하겠다는 확약서 포함(확약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서 부담함)

∙ 도입장비 중 친환경(환경표지인증 제출) 및 대기전력 저감우수(신고확인서 제출)

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제품(신고확인서 제출)이 있을 경우 우선

으로 제안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3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GS인증 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GS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필요 시 공기 통풍구 및 팬 장치와 같은 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장비의 각 모듈은 기능에 따라 알맞게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식별 및 분류

가능한 인식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각 부품은 회로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부품배치도가 책자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케이블 및 커넥터 종류별 규격을 제안한다.

- 케이블은 수요 부대와 협의 후 시공

- 품명, 형상(사진), 모델명, 규격, 사용용도, 제조사, 제조국 명시

산출 정보

∙ 라이선스 증빙서류, KS인증서, KC전파적합등록인증서 등

氠瑢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사항 3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H/W, S/W)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의 범위는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닌 목표체계 기능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납품 및 현장설치, 검수, 기술지원까지 포함한다.

- 신규 체계와 기존 체계(매트릭스, 전시기 등) 연동 구성

- 영상, 제어, 전송, 연동 제어를 위한 전용 케이블 구축

- 운용 격실 내 디코더의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한 단자함, 시스템 박스 등 구축

∙ 제안하는 장비(S/W 포함)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조사 및 모델명, 세부규격을 명시해야 함.

∙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이전 설치, 기능시험, 운영지원, 교육지원 등 모든 사항을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 제안 체계의 HW와 SW는 기존체계 및 타 기종 장비 간 상호 연동 · 호환이 보장되어야 하며, SW는 운영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커스트마이징 하여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인/디코더 관리 SW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SW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웹 기반 GUI 전시로 모든 인/디코더를 중앙 집중식으로 구성, 관리, 제어, 유지되어야 한다.

∙ SW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용자는 어디에서나 인/디코더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인/디코더 접속 및 제어를 위한 구성 가능한 사용자 및 그룹 권한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GUI 대시보드에서 인/디코더 상태 및 최신 시스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오류 발생 시, 즉시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며 해당 상황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디코더 관리 PC에 설치하여 SW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라이센스는 설치된 수량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 브라우저 기반 GUI에 다국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관리정책 상 아래의 내용은 로그로 저장되어야 한다.

- 로그인 시도 시 접속 일시, 접속 IP주소, 계정정보의 변경 정보 및 일시

- 로그인 성공/실패 여부, 작업내용, 로그인 시도횟수 초과 시 차단 정보

∙ 해당 체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웹으로 구동 시 아래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XSS) 취약점,

파일 업로드 취약점, WebDAV 취약점, 테크노트 취약점, 제로보드 취약점,

SQL Injection 취약점 등

∙ 응용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정의된 형식/기준에 부합하는지 입력 정보가

처리되기 전에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체계 오류 메시지에는 체계정보나 개인정보 등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자세한 오류정보는 인가된 관리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 Microsoft Edge, Chrome 등 다중 브라우저가 지원되어야 한다.

∙ 시스템 이벤트 로그 필터링 및 내보내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송은 암호화로 보호되어야 한다.

∙ 비밀번호 입력 시, 비밀번호가 화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인/디코더 관리 SW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SW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개발ㆍ구축 단계의 “SW 보안취약점

진단”은 사업수행업체 자체 시행여부와 별개로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른 진단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구성요소에 기본으로 설정된 사용자 ID/비밀번호 정보는 제거

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비밀번호 적합성을 자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적절한 조합의 비밀번호 생성 여부

- 비밀번호 입력 시, 만기여부

- 비밀번호 설정 시, 비밀번호의 재사용 여부(최근 1년간)

∙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비밀번호

분실 시 초기화 후 재접속 시 필수 변경되도록 구현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인/디코더 관리 PC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관제 단말기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단말기에 대한 접근은 유일한 개인 식별자(ID)와 비밀번호를 통해 허용

되어야 한다.

∙ 단말기의 비밀번호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조합

- 비밀번호는 단방향 해쉬알고리즘 이상으로 암호화 저장

- 비밀번호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 비밀번호 입력 시, 비밀번호가 화면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최초 설정된 계정(ID)/비밀번호 정보 변경(초기화 포함)이 가능하여야 함

∙ 단말기 보호를 위한 군용 보안프로그램(단독망용 바이러스백신·TACS 등)을

설치한 후에 체계 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

∙ 단말기 원격데스크탑 서비스 해제 시에 체계 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제어패드 커스터마이징 SW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SW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하나의 제어패드를 통해 다중 디코더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디코더는

1:1, 1:2, 1:4 방식(제어패드 : 디코더)으로 연결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어패드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요구함.(9개 입력 전시)

氠瑢

방 식

화면 구현

1:1

氠瑢

A체계

B체계

C체계

D체계

E체계

F체계

G체계

H체계

I체계

1:2

氠瑢

#1 전시기

#2 전시기

氠瑢

A체계

B체계

C체계

D체계

E체계

F체계

G체계

H체계

I체계

1:4

氠瑢 氠瑢

#1 전시기

#2 전시기

#3 전시기

#4 전시기

A체계

B체계

C체계

D체계

E체계

F체계

G체계

H체계

I체계

* 상기 화면구성에 관하여 효과적인 방안 제시 가능

∙ 사용자가 제어패드 상에서 원하는 입력을 선택하면, 해당 입력의 전환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지연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 사용자는 제어패드 상 입력명칭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패드 상에 연결된 인/디코더의 상태(작동 중, 오류발생 등)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체계 설치 공통요구사항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소별 체계 설치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운용개소 별 디코더 설치 후 마감방안을 제안

- 상용품 또는 별도 제작 가능(대상부대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 마감은 현장 설치 환경 고려 사업대상부대 요구에 맞게 지원

∙ 매트릭스와 연결되는 장비들은 호환 및 안정적인 신호를 보장하는 제품으로 제안

∙ 매트릭스의 출력 신호를 인/디코더를 통해 각 개소별 전시기에 전시하는

경우 설치 위치에 관계없이 떨림 및 흐림 등이 없는 안정된 화면을 전시

∙ 제안하는 장비는 랙 및 테이블 내 장착 가능한 장비로 제안하되,

L2 스위치는 렉 장착 가능한 장비로 제안하고, 디코더는 테이블(사무용 테이블 등)에 장착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 제안하는 체계는 정품의 OS를 탑재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제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체계 설치 공통요구사항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소별 체계 설치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케이블은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설하여야함

- 모든 네트워크 케이블은 보호관을 통하여 포설

- 식별된 관로 공사외 체계 구성 및 정상운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관로공사가 필요할 시 업체 부담으로 하고 설치 대상 부대장의 승인하에 공사 실시

∙ 건물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FDF 간 구성은 사업부대에서,

L2 스위치 - FDF 간 구성은 업체에서 수행

∙ 케이블 구축 간 식별/관리 용이를 위해 라벨링(네이밍) 수행

∙ 네트워크 케이블 노출 부위는 강관 이용 보호

∙ 케이블 포설 위치,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실사를 통해 사업부대와 협의 필요

∙ 케이블 공사 기술기준은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시공하여야함

다. 성능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장비별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품 명

요 구 규 격

인코더

∙ 입력채널수 : 1 × HDMI 이상

∙ 출력채널수 : 1 × HDMI, 1 × LAN 이상

∙ 해상도 : 3,840 × 2,160(60Hz) 이상

∙ 전송속도 : 1000 Base-T Ethernet 이상

∙ 전원 : PoE 지원(RJ-45)

∙ 데이터 전송(스트리밍) 간 암호화 기능 지원

∙ 장애 등 발생 시 리셋 할 수 있도록 지원

디코더

∙ 입력채널수 : 1 × LAN 이상

∙ 출력채널수 : 1 × HDMI 이상

∙ 해상도 : 3,840 × 2,160(60Hz) 이상

∙ 전송속도 : 1000 Base-T Ethernet 이상

∙ 전원 : PoE 지원(RJ-45)

∙ 데이터 전송(스트리밍) 간 암호화 기능 지원

∙ 장애 등 발생 시 리셋 할 수 있도록 지원

제어패드

∙ CPU : Octa-Core(최대 3.4GHz)

∙ 운영체계 : Android14 이상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윈도우

∙ 메모리(RAM) : 12GB 이상

∙ 터치스크린 : 정전식

∙ 스크린 크기 : 9인치 이상

∙ 기타 : 스탠드형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장비별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품 명

요 구 규 격

인/디코더

관리 PC

∙ CPU : Intel Core i7(4.5GHz) 또는 동등 성능 이상

∙ 메모리 : 16GB 이상

∙ 저장장치 : SSD 250GB 이상

∙ 인/디코더 관리 SW 탑재 가능(연동 포함)

∙ OS : Windows 11 Pro + Enterprise K

∙ 기능제거 : CD-RW, 메모리카드, 무선인식(Wifi 블루투스)

 친환경 제품(환경표지인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신고확인증),

전자파적합등록제품(방송통신기기인증서) 관련 증명서 제출

* 단, 친환경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이 없는 경우 납품장비에

대해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신청서 등)를

제출하고, 계약 후 검수 시 시험성적서(인증서)를 제출

※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직접생산 증명서 첨부)

 32인치 모니터 등 주변기기 제공

전시기

∙ 화면크기 55" 이상, LED 백라이트

∙ 해상도 : UHD(3,840x2,160)급 이상, 명암비 : 1,100:1 이상

∙ 밝기 : 700cd/㎡이상, 응답속도 : 8ms 이하, 무게 : 20kg 이하

∙ 입력 : HDMI, DP 이상

∙ 이동형 스탠드 제공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3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장비별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氠瑢

품 명

요 구 규 격

L2

스위치

∙ 대역폭 : 176G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261Mpps 이상

∙ 스위치 이더넷 포트 PoE 지원

∙ 인터페이스

- 10/100/1000Base-TX 48포트 이상

- SFP+(10GE) 4포트

∙ 업체 주관 ‘FDF - 스위치’ 간 광연결 및 지빅 제공

∙ 19인치 표준랙에 실장 가능(설치용 Kit 지원)

※ 軍 보안 적합성 검증결과 ‘적합’이어야 함

(IT 보안인증사무국(ITSCC) CC 인증제품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GS인증제품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성능평가 인증제품 / 국정원 승인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중 1개 이상 만족하는 제품)

UTP

케이블

∙ UTP CAT6 규격 이상

인/디코더

관리 SW

∙ 운영환경 : 'PER-002' 내 인/디코더 관리 PC 세부규격 참고

∙ 인/디코더의 중앙관리 소프트웨어로서 멀티 디스플레이 지원

∙ 인/디코더 관리 PC에 설치하여 인/디코더 제어

∙ 설치 CD 및 설치 매뉴얼(PDF 파일 등) 제공

∙ 인/디코더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이벤트 알림 지원)

제어패드

커스터마이징 SW

∙ 운영환경 : 'PER-001' 내 제어패드 세부규격 참고

∙ 1:1, 1:N 연결 지원(제어패드 : 디코더)

∙ 설치 CD 및 설치 매뉴얼(PDF 파일 등) 제공

∙ 특정 시스템 이벤트 알림 지원

※ 기타 세부 기능은 성능요구사항(SFR-003) 참고

Windows 11 Pro + Enterprise K

∙ 인/디코더 관리 PC용 OS

※ 운영체제에 대한 제품키, 구매증서 제출

(제출한 제품키의 정품 인증자료 제출 포함 / 필요시 MS사 협의)

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체계는 해군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표준규격(국내, 국제)을 준수하여 해군에서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 제안하는 모든 체계는 기존 내부 네트워크 체계 및 연결 장비와 호환,

연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 신호 케이블 및 접속 단자를 제공(변환

젠더 포함)하여 접속을 보장한다.

∙ 타 업체에서 설치한 장비 또는 체계와 연동(Interface)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운영중인 체계와의 상호연동

운용성을 보장하고 운용부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해군에서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및 연동이 필요한 기존체계는 현장실사 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가능

토록 조치한다.

마. 정보보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체계 보안 준수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체계 보안 준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체계 구축 시 도출 예상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식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 군에서 제공하는 장비 보안 설정 가이드라인 준수 후 장비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한다.

 체계 구축사업간 기술적ㆍ물리적 사항 고려 필요시, 정보보호 대책서 작성

∙ 도입되는 장비/SW 중 군 내 사용을 위해 보안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 및

SW에 대해서는 장비 납품/설치 전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한다.

* CC인증 필수제품군 24종은 CC인증(국내 또는 국제)을 취득해야 도입 가능

∙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장비 내 백도어(Back Door)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제안

-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동안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해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집행부대에 즉시

신고하고, 장비 내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 개선 조치

∙ 제안 체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안대책을 적용 후 납품

* 해당 기능 필요시 제안서에 해당 사유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납품장비 중 체계구축 및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무선LAN

및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장비는 해당 기능을 제거 후 설치

- CD-RW, DVD-RW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쓰기’ 기능 제거

- 멀티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장비는 기능 제거

- 마이크 및 웹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장비는 해당 기능 제거

- 미사용 USB 포트락 등의 수단 제공 시 부대별 관리자에 의해 해제할 수 잇는 수단 제공

∙ 체계 구축 간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 H/W의 미사용 포트는 잠금장치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 개발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해「SW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준수

* 입력데이터 검증, 인증, 접근제어, 에러처리 등 Secure 코딩 적용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체계 보안 준수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체계 보안 준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사용자별 체계 이용 권한을 구분(체계관리자, 일반사용자)하여 부여하고

해당 권한에 맞는 기능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가된 장비(IP,MAC)만 접속이 승인되고, 비인가된 장비의 접속은 차단한다.

∙ 관리자에 의해 장비 관리(등록/수정/삭제) 및 등록 장비 정보/작동 상태

확인 등이 가능해야 한다.

∙ 체계 설치 시 정보보호 취약점 사전 조치 후 납품/설치하고(조치내역서 제공),

버그 및 정보보호 취약점 발견 시 최단시간 내 무상 기술지원(패치버전 제공 등)을

실시해야 하며, 조치내용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설명 내용을 제출한다.

∙ 납품장비에 대해 해군 자체 사이버위협 영향성 검토를 요구할 시 이를

지원해야 한다.

- 대상장비 : 별도 협의

- 검토항목 : 내부자 위협 가능성, 무선기능 이용 가능성, 망혼용 가능성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에 의거 국내용

CC인증 대상품목은 CC인증 제품이 도입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국내용

CC인증서를 제출(확약서 첨부)

* 검수 종료일 기준 CC인증이 유효한 제품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국방정보시스템 보호요구 수준’ 및 ‘국방 정보체계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에 제기된 기준에 따라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검수 시 조치된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해야 한다.

∙ 체계 구축 간 사업대상부대로부터 운용중인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설치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운영체계 상에서 정상 동작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 보안 소프트웨어 : 전군PC보안체계(TACS), 바이러스 백신(Virobot), 파일 완전소거(Eraser)

∙ 네트워크장비 도입시 생성되는 기본 계정, 비밀번호는 반드시 삭제 후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

 비밀번호 설정 가능한 全 장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책임관 외 접근 차단

 비밀번호가 있는 모든 장비는 암호메커니즘(비밀번호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 또는 동등 이상의 보안수준)을 통하여 변경/입력시 자동으로 암호화 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비밀번호 사용’

바. 제약사항 추가제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응락수준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격 및 성능 대비 신기술 또는 우수한 사양 등 추가 기술제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HW, SW(라이선스 포함), 자재 등)

이라 하더라도 체계 구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제안(제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보장되도록 제안한다.

∙ 본 사업 관련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완/발전

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제안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명기

∙ 추가제안 있을 경우 추가제안 항목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추가 제안내용은 계약 후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실적

응락수준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관련 분야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계약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총 계약액 납품목록 및 납품 항목별 계약단가를 포함하여 제출 시에만 인정

나. 재무구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재무구조

응락수준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재무구조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최근 연도의 공인 재무제표, 신용등급평가확인서를 첨부

다. 사업 이해도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이해도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관리자의 사업 이해도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목적, 사업목표 및 특성,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제안목적 및 배경 / 사업목표 및 특성, 범위 등 / 기대효과(사용자 측면)

∙ 제안 설명회 시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불참 또는 미발표 시 최하점수(0점)를 부여한다.

라. 추진 전략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추진 전략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관리자의 추진 전략 평가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체계구축 및 검수 일정을 고려하여 납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 소개 / 사업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전략 / 위험관리계획, 우발계획

* 본 사업수행 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계획, 쟁점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사업 추진 일정(지역별/공정별 세부 일정)

*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WBS(작업분할구조) 활동/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안

- 납품/설치 및 안정화 지원 계획

* 제안 장비 납품/설치 후, 검사 시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3. 사업관리

가.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법론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간 산출물 등 관리방법론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닌 목표체계 기능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현장설치, 검수, 운영지원까지를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전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도입하는 물품의 일부를 성질상

분할 할 수 없다.

∙ 물품 납품 및 설치에 있어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협력업체나 공급자를 본 사업에서

철수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사업의 지연이나 추가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 된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 계약목적물 요구목록은 사업관리산출물과 같으며, 집행부대에 제출해야

한다.(“별첨 17” 참조)

* 단, 해당사업에 불필요한 목록은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조정

∙ 계약자료(CDRL)의 모든 내용은 집행부대의 승인을 득한 후 대표자 명의의

공식문서로 제출해야한다.(종이문서 1부, 전자문서 1부)

∙ 체계 납품 이후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있는 경우, 제안업체는 최신화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실행 프로그램 코드를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관리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간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집행부대와 사업자가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해군에 양도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해군 양도 가능한 경우, 제안 시 별도 확약서를 제출(‘별첨 15’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계약업체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부대에 제공되거나 또는

이용된 어떤 지식소유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지식소유권 침해로부터 발생 된 소송제기,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으로 집행부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함.

또한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함.

∙ 계약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대는 관련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

∙ 계약업체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업체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계약업체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집행부대는 계약업체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나. 일정계획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일정계획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체계 구축 및 검수 일정을 고려하여 납기 내 사업 완료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일정, 공정별 세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WBS(작업분할구조) 활동/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안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사업착수회의 5일전에

사업수행계획서(종이문서, CD 각 1부)를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장비 및 자재는 검수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어 정상운용

가능토록 세부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사업대상부대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세부 일정은 집행부대와

협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 시

그 사유를 대상부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 검수 완료 후 사업 종결회의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종결회의

보고서를 사업 종결회의 5일전까지 집행부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다. 수행조직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을 위한 수행 조직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설치업체(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사업 핵심인력에 대하여 아래 서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직 급

자격증

기술등급

경 력

기간

비 고

상주여부

* 핵심인력 : 사업 수행책임자(PM), 분야별 사업 수행관리자(PL), 부대

내 상주인력

- 자격증, 기술등급, 경력에 대한 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PM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유사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PM 주 상주지역 : 부산

- PL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협력)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유사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시 고급기술자 1명 이상 포함

∙ 업체측의 사정으로 참여인력(PM포함)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집행부대의 사전승인 후 교체 가능

∙ 단, PM은 특별한 사유(퇴사 등)가 없는 한 사업 종료시까지 변경이 불가

산출 정보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 사업지원

가. 품질보증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분야 등 품질인증 실적

응락수준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업체 평가를 위한 품질인증 관련 실적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분야 품질인증 실적, 공공기관으로부터 업체 수상경력,

특허증 및 본 사업 관련 공공기관 인증서 보유 시 제출한다.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장비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를 첨부해야 인정한다.

산출 정보

∙ 품질인증 실적 증명서, 수상경력, 특허증, 인증서 등

나. 시험운영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납품(S/W 포함) 및 설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S/W 포함) 및 설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설치되어 정상운용이 되어야 하며, 설치위치/장소는

사업대상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의 납품/설치는 운용환경을 고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한다.

∙ 납품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운용시험 시 성능저하, 장애발생, 규격

미충족, 연동/응용체계와의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를 운용자가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S/W는 응용S/W와 함께 패키지 형태로 공급해야 하며, CD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2

요구사항

명칭

설치 공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설치 시 정보통신/전기 등 공사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모든 통신/전기 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건설 관련 법규, 전기

통신공사 사업법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체계 구축 관련 미흡 또는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항목까지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체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기는 필요 시 격실 내 분전반 또는 건물 내부

분전반으로부터 설치 위치까지 적정 용량의 전기배선, 인입 및 포설 공사

(소요되는 모든 자재/설비 포함)를 하여야 한다.

∙ 신규 케이블(전원 및 통신케이블 등) 설치 시 미관 및 보안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은 최대한 금하고 필요 시 노출 부분은 몰딩 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케이블 설치는 덕트(트레이)가 있는 경우는 덕트(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호용 배관 등 설비 후 포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 및 선로보안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케이블 및 보호관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 간격(5∼10m)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소요되는 인테리어는 현 구조와 조화를 이루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납품검사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낙뢰, 전원 불안정 등의 비정상 상태에 대한 생존성 보장 방안을 강구하고,

장비에 손상(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장비 이전 및 재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재(케이블, 전원, 부수 자재 등)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노후 교체된 케이블 및 자재 등 폐기물은 추가비용 없이 철거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된 모든 작업은 제안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부대 내 시설물 손상 등 피해를 줬을 경우 납품검수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설치 작업 시 제반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위치 작업 시에는

현장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인수시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설치 후 검사 및 인수시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재 반입 시 대상부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완료시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 부분별 내용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

∙ 요구성능에 필요한 항목 측정 시 관련 측정장비는 업체에서 제공하며,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조치

∙ 각 부대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업체는 대상부대 감독관이 지정한 장비에

대하여 구성품 규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상부대 감독관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이나 설치 완료 후 검사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집행부대(서) 및 사업소요부대(서)에 사전 통보

후 설치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감독관에게 제출

∙ 체계 설치 후 기 운용장비를 포함 장비 간 연동 및 운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기술지원을 보장

∙ 하드웨어는 납품/설치검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작동 확인 후 검수를 요청

∙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검수 요청 시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를 집행

부대에 제출(‘별첨 7’ 참조)

∙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S/N) 목록표(설치장소 명기)’를

작성하여 검수 7일전까지 대상부대, 검수부대 및 집행부대에 제출

단, 데스크톱 PC 및 노트북 등은 MAC Address 포함하여 제출

∙ 본 사업의 체계 구축 및 장비 설치 후 검수 전 안정화 기간 중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작동시험 및 상위부대 주관 전용망 테스트 포함 등)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장비)에는 도입현황 및 장비 내역이 확인 가능

하도록 아래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

∙ Windows 11 Enterprise 및 Pro에 대한 제품키 및 구매증서를

검수 7일전까지 대상부대, 검수부대 및 집행부대에 제출

∙ 장비의 정상 설치/작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시험절차를 작성하여

집행부대에 제출

漠杳

·사 업 명 : 현행작전 영상전송체계 교체사업

·도입연도 : 2026년

·계약업체 : (기입)

·하자보수 기간 : (기입) ~ (기입)

·하자보수 연락처 : (기입)

▪ DRIMS 관리번호 :

▪ 시리얼번호 :

▪ 설치장소 :

다. 교육훈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구축 후 운용 시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간 체계구성, 운영개념 보완, 개선보완 사항,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보고서를 검수 종료 전까지 제출한다.

* 구체적인 컨설팅 보고서 항목은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선정

∙ 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 기 : 집행부대 또는 설치부대 요구 시

- 대 상 : 체계 관리자 및 운용자

- 내 용 : 납품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정비 및 운용법 등

- 방 법 : 집행부대 또는 설치부대 사전 협조(장소, 시간, 교재)

- 교 재 :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제작/배포

∙ 교육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교육에 대한

결과는 사업대상부대 승인 후 검수 요청 시까지 집행부대에 제출한다.

∙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납품 시 부대별 체계구성도 및 세부

장비 목록표/브로셔, 운영절차 기술서를 제공한다.

∙ 제안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국문판 원칙)은 체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대상부대에 공급한다. 이때 매뉴얼 수량 및 형태는

대상부대와 설치부대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유지보수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사무실 이전 등 장비 이동소요 발생 시 지원방안

(인력, 기술, 자재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사업기간 내 제출한다.

∙ 상기 항목의 기본 무상 하자보수기간 이외 추가로 년 또는 개월 단위로

제안 가능하며, 제안서 작성 시 무상 하자보수기간 총 제안 기간은 기본

(1년 이상)에 추가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추가 제안 기간이 있을 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포함하여야 한다.

∙ 24시간 장애접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창구 단일화)해야 한다.

∙ 장비 장애 발생 시(고장 접수시간 및 장비 설치지역 기준) 24시간 이내

긴급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에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

하여야 한다. 단, 24시간 이내에 정비 불가 판단 시 정비 대체용 장비

(제안 체계와 동급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체계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무상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장애복구 대책 및 처리 방안/절차

- 정비지원 조직/인력 구성 및 현장 상주 근무 여부

- 무상 하자보수 계획

∙ 도입 장비(부품)가 월 2회 이상 또는 분기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집행부대의 승인을 받아 도입장비와 동일한 신품 또는 성능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검수 또는 구축부대의 보안측정 후 운용 1개월 이내에 체계 고장 발생

및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동일부품(부위) 3회 이상 고장(장애) 발생 시

(추가 제안한 제품 포함) 집행부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신품 또는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구성품 또는 부품 단위 교환수리 불가)

마. 기밀보안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1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 간 기밀보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대책(인원, 시설, 문서(산출물 포함), 정보통신(네트워크

포함) 보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간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 용역업체의 부대 출입 인원 보안대책(육안식별 가능한 조끼 착용 등)

-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보안대책

-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대책(세부내용 ‘별첨 14’ 참고)

* ①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

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호의 개인정보, ⑩「군사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1조의

군사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서 제출 시 사업수행관리자(PM)의 ‘보안서약서(별첨 9)’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 인원은 체계 설치와 관련하여 부대 내 출입 시 ‘보안서약서(별첨 9)’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군사보호구역(통제구역, 제한구역 등)에 대한 출입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의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군 관련 사항은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누설할

경우 관련 법규(군사기밀보호법 등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참조)에 의거 처리한다.

∙ 군사자료 유출의 원천차단을 위해 고장이 발생된 저장장치(SSD, HDD)는

군내에서 물리적으로 파기 후 교체한다. * 대표자 인감의 파기 확약서('별첨 10' 참조) 제출

∙ 사업수행 간 작성된 산출물, 취득한 군사자료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업체 내

임의 보관 및 외부 누출을 금지하며, 사업종결 시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인서(‘별첨 16’)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업체 인원이 사업수행간 취득한 軍 관련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 사업 종료 후 계약업체 대상 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ㆍ소거

* 계약업체 대표자 명의의 사업 관련자료 未보유 확약서 접수 예정

∙ 체계 납품 및 설치 중 보안 유해사항 식별 시 군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적용한다.

∙ 사업수행 인원은 신원조사 결격 항목이 없는 인원으로 투입하고 해군의

요구 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2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 간 기밀보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바. 지원분야 추가제안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지원분야 추가제안

응락수준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간 지원분야 추가 제안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나, 사업수행 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시 추가제안이 가능하다.

∙ 본 사업 관련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보완/발전

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제안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명기한다.

∙ 지원분야 추가제안이 있을경우 추가제안 항목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분야 추가 제안내용은 계약 후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이하 여백”

IV. 제안서 평가 계획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접수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수정 및 보완은 불허한다.

2)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3)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다.

4)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는 제안서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처리한다. 낙찰자 결정 후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떤 불이익(계약의 취소 또는 해군이 요구하는 장비로 교체 등)도 감수하여야 한다.

5)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기본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공식문서로 업체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내용, 증명서 및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氠瑢

구 분

포함내용

파일명(예시)

제안서

1권

정성제안서(원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원본_1권.pdf

* 내용 : 성능 및 규격,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지원

정성제안서(사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사본_1권.pdf

* 내용 : 성능 및 규격,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지원

제안서

2권

정량제안서(원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원본_2권.pdf

* 내용 : 증빙자료

정량제안서(사본)

(사업명) 정성/정량제안서_사본_2권.pdf

* 내용 : 증빙자료

기타서류

기타서류

(사업명) 기타서류.pdf

(사업명) 발표 안건.pdf / show

* 파일형식 : pdf, show 모두 제출

다) 제안서 원본의 모든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 대조 확인을 마치고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각종 외국어 증명서류는 국문 동시 표기)

* 단,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출

라) 제안서 내용은 원본과 사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문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PDF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용량 300MB 한도)

2)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가) 제안내용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 ‘∼기능 있음’ 등의 모호한 표현은 확장성 판단의 기준으로만 사용한다.

* ‘∼제공’, ‘∼제안’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은 규격 만족을 위한 기본사양과 추가제안 사양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제안제품에 대한 제조회사, 모델명(번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안업체가 제조사면 ‘사본’에는 제조사를 ‘제안업체’로 표기한다.

라)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일 경우 출처와 인용 부분(위치)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용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용어는 용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사)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전체면 수-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 장별, 항목별 ‘색인’을 부착하며, 전체 제안내용은 20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카탈로그 등 증빙자료는 '2권'으로 작성하여 제출)

* 쪽수 및 내용이 많다고 고득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쪽수와 규격을 만족하는 내용으로 작성

아) 제안서의 표지에는 원본, 사본이 구분되어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사업집행부대에 문의하고 임의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서 ‘사본’ 전체 내용(‘2권 사본’의 증빙서류 포함)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표지, 컬러, 대표인감 등 제안업체를 상징하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안서 평가 중 감점(건당 -1점, 최대 -5점) 처리된다.

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탈락 처리할 수 있다.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 17조 의거)

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안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작성 시 ‘별첨 12’ 제안서 구성(목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방법 미준수 시 총점에서 감점(-1점/항목당, 최대 –5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구성(목차) : ‘별첨 12’ 참조

“이하 여백”

2. 제안서 평가방법

1단계(적부평가) : 全 [필수]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및 기술평가 제외

氠瑢

구 분

평가기준

적합

제안 HW, SW의 규격, 수량 충족 및 [필수]항목 제안시

부적합

제안 HW, SW의 규격, 수량 미충족 또는 [필수]항목 미제안시

2단계 : 제안내용 평가(1단계 통과한 제안서 대상)

평가기준

氠瑢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정성적

평가

A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100%

B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80%

C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60%

D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40%

E

제안내용이 누락 또는 미제안 되어 평가가 불가능함

배점의 0%

정량적

평가

ㅇ 제안 요청사항의 정량적 요소의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평가

- 미 제안 및 누락, 기준 미달 등

건별 감점

(-1점,최대-5점)

ㅇ 정량적 항목(업체인지도, 사업수행실적, 재무구조) 평가

각 획득점수 합산

※ 상대평가는 제안업체별 강제배분하고 점수는 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 가능)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氠瑢

등급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A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가장 우수함

배점의 100%

B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배점의 80%

C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보통임

배점의 60%

D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다소 미흡함

배점의 40%

E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없거나

가장 불량함.(제안 내용 미제안, 누락 등)

배점의 0%

ㅇ 제안업체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 점수 부여 가능

(단, 동일점수 또는 불량등급 부여 시 별도 사유를 명시)

ㅇ 상대평가 강제 배분표

氠瑢

평가대상 업체수

우수(20%)

양호(30%)

보통(30%)

미흡(20%)

불량(필요시)

2개

1(우수 또는 양호)

1(보통 또는 미흡)

(1)

3개

1

1

1

(1)

(1)

4개

1

1

1

1

(1)

5개

1

1

2

1

(1)

2

1

6개

1

2

2

1

(1)

7개

1

3

2

1

(1)

평가 분야 및 배점기준 : ‘별첨13’ 참조

평가방침

제안서 평가는 해군규정 및 집행부대의 평가방법,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용’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하며 해군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평가한다.

평가결과의 최종 의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평가 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실시하며, 불참 시 “사업수행관리자(PM)의 사업 이해도” 평가항목 배점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필요 시 일부 체계에 대해 요구규격 만족 여부 판단을 위해 BMT(Bench Mark Test)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해군의 BMT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합격업체는 적부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받고,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이 85점(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이상인 업체로 한다.

평가분야는 사업전략 및 수행능력, 요구기능 및 성능, 사업관리, 사업지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안서 내용의 정확한 이해ㆍ판단 불가 또는 제안내용과 증빙자료 불일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제안업체에 확인할 수 있다.

평가 시 불합격 및 불만족 처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필수]’ 항목을 1개 이상 불만족 시 불합격 처리한다.

‘[일반]’항목은 미충족시 1건당 1점을 감점한다.(최대 –5점)

허위 기재 등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요구규격에 대한 제안내용 중 구체적 근거(카탈로그 또는 증명서) 및 설명 없이 ‘수용함’ 또는 ‘만족함’ 등으로만 제안한 경우 해당항목 불만족 처리한다.

제안하는 장비 및 구성품은 단종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평가기간 중 단종 또는 단종 예정(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내)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항목은 불만족 처리할 수 있다.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과 근거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관성이 없는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항목은 불만족 처리할 수 있다.

기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대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시 불만족한 ‘[일반]’ 항목은 체계 운용에 필요한 경우 납품 시 집행부대와 협의하여 체계 요구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4. 협상

가. 협상대상 업체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함.

2)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비용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결정

3)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나. 협상 및 계약

1) 협상대상 업체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팀을 별도 구성함.

2) 협상대상 업체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업체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 협상팀에 의해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최우선 순위 업체에 통보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4) 협상기간은 협상대상 업체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협상대상 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V. 참고사항

1.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시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 사업 제안요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제안 및 입찰참가 업체는 국방보안업무 훈령(국방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 과정 및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군사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한다.

라.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보안서약서(별첨 9)’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 및 기타사항

가. 제안 발표

1) 일시/장소/인원 : 제안서 접수 후 별도통보

2)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발표자료(ppt, hwp 등)를 이용하여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발표는 불허한다.

나)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 발표는 제안내용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식별이 가능한 발언(회사명 언급 및 발표 중 ‘OO 회사는~~' 등)을 금지한다. 또한, 발표자료에도 일체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표지, 컬러 등 사용을 금지한다.

라) 발표 시 ‘사업이해도’ 평가를 병행하며 발표시간은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총 20분 이내로 한다.

마) 제안 발표 간 녹음/촬영 및 특정 업체(기관) 지지 또는 비하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바) 제안업체는 제안 발표 당일 발표자료(문서 1부, CD 1부) 및 대표자 명의의 위임장, 재직 증명서 등 사업집행부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입찰 등록서류 : ‘입찰공고문’에 명시

2) 제안서 : 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으로 제출(원본/사본 분리)

다. 사업의 취소

1) 사업집행부대의 중대한 방침 또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발주를 취소할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취하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취하에 대하여 사업집행부대를 상대로 일체권리 행사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 및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

1)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집행부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2) 사업집행부대는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신한다.

3) 사업집행부대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제안업체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4) 질의와 회신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안서 보상 :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연락 및 문의처

1) 계약부대 : 국군재정관리단(계약처 제2물자계약과)

2) 사업집행부대 : 해군 제8621부대

가) 담당자 : 대위 손용헌

나) 연락처 : 051-679-5210

“이하 여백”

漠杳 氠瑢

별첨 1.

제조사(공급자)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수 신 : 해군 제8621부대

참 조 : 업체명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해군 제8621부대와과 업 체 명 와의 계약 시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이며, 상기 사업에 공급하는 장비가 해군의 체계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공급받는 회사 :

氠瑢

구 분

구 분

요구규격

납품장비

충족여부

물품명

(예:보조전시기)

모델명(수량)

(SW는 라이센스 수량/기간 명시)

* 규격은 실 납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 납품 전 정품 확인 관련 확약내용

∙외산 장비의 경우 납품 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등)

∙요청 시 납품제품 검사에 협조(보관된 장소에서의 정품 여부 확인/검사 등)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潴景 대표이 湯湷 사 : (인)

1 - 湯慴

漠杳 氠瑢

별첨 2.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수 신 : 해군 제8621부대

참 조 : 업체명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해군 제8621부대와 업 체 명 업체와의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의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氠瑢

제 조 사

공급받는 회사

제 품 명

체계규격서 상 물품명

(예:방화벽)

모델명(수량)

제안하는 물품의

모델명 및 수량

(SW는 라이센스 수량/기간 명시)

생산/판매시작일

판매중지 예상일

단종 제품 여부

단종 제품 아님(제안서 마감일 기준)

공급(기술지원)

확약 사항

하자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검수 후 최소 7년 간

해군 연간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부품 공급 및 기술

지원을 확약함.(단종 이후에도 보장)

湯湷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湯湷 漠杳 氠瑢

별첨 3.

신품확인서

수 신 : 해군 제8621부대

참 조 : 업체명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해군 제8621부대와 업 체 명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비는 최근(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氠瑢

구 분

제조사

모델명

수량

기준 만족여부

(제품 생산일)

물품명

(예:방화벽)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漠杳

별첨 4.

潴景 湯湷 사 업 수 행 계 획 서

6 - 湯慴

氠瑢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連 ă

2. 사업기간 辫 ă

3. 사업목적 辫 ă

4. 사업범위 辫 ă

5. 사업추진체계 蓻 ă

6. 사업추진절차 蓻 ă

7. 산출물계획 詓 ă

8. 일정계획 辫 ă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牫 ă

10. 보고계획 輿 ă

11. 품질보증계획 蒏 ă

12. 위험관리계획 蒏 ă

13. 보안대책 輿 ă

14. 교육계획 輿 ă

15.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樟 ă

1. 사 업 명

氠瑢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氠瑢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氠瑢

◎ 작성요령 : 체계규격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대상업무

氠瑢

◎ 작성요령 : 체계규격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氠瑢

◎ 작성요령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다. 기 타

氠瑢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氠瑢

◎ 작성요령 : 체계규격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氠瑢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漠杳

氠瑢 氠瑢 氠瑢 氠瑢 氠瑢

용역책임자

OO팀

OO팀

사업관리자

OO팀

- 업무분장

氠瑢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氠瑢

◎ 작성요령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氠瑢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률)

총투입M/M

※ 투입률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률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氠瑢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氠瑢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氠瑢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氠瑢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비고

氠瑢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품질관리계획

氠瑢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氠瑢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4. 교육계획

氠瑢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5.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氠瑢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潴景 湯湷 漠杳

2 - 湯慴

별첨 5.

氠瑢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연번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

조사

목적

기 간

비고

접수

회보

氠瑢

신 원 진 술 서(B)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灳瑣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 명

□ 개명여부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 / 블로그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방첩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氠瑢

汤捯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氠瑢

汤捯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氠瑢

汤捯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ㆍ주변 의견 조회(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氠瑢

汤捯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

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氠瑢

월간 사업추진 현황

담 당

중 대 장

潴景 󰊱 漠杳 평 가

1 - 湯慴

별첨 6.

氠瑢

사업명

계약기간

공정기간(2주차)

공정진척률

계획 : 00.00%

달성 : 00.00%

󰊲 진행상태

氠瑢

구분

1주차 결과

2주차 결과

3주차 계획

내용

1.

가.

1)

....

비고

의사소통사항

의사소통사항

의사소통사항

1.

가.

1)

...

󰊳 위험관리

氠瑢

순위

위험명(발생일)

원 인

영향 / 분석

1

2

󰊴 부대별 설치진도

氠瑢 湯湷

부대명

계 획

수 량

생산 / 통관

장비납품

장비설치

수량

진도(%)

수량

진도(%)

총 계

浵╦ 17 浵ࡦ

浵╦ 17 浵ࡦ

浵╦ 6 浵ࡦ

浵╦ 35.3 浵ࡦ

浵╦ 2 浵ࡦ

浵╦ 11.8 浵ࡦ

000 부대

1

1

1

浵╦ 100.0 浵ࡦ

1

浵╦ 100.0 浵ࡦ

000 부대

16

16

5

浵╦ 31.3 浵ࡦ

1

浵╦ 6.3 浵ࡦ

...

...

氠瑢

작 성 일 : 00. 00. 00.(목)

업 체 명 :

사업관리자(PM) :

漠杳 氠瑢

별첨 7.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

漠杳 氠瑢

※ 작성 요령

- 수량 : 해당부대(서) 납품 품목/모델별 총 수량을 기입

- 장비 일련번호 : 수량이 많은 경우(페이지 초과 시) ‘별지’로 작성

(별지 : 스티커 부착 또는 목록으로 작성 가능)

- 확인관 : 해당부대(서) 감독관

- 입회관 : 해당부대(서) 감찰 또는 군사경찰 수사 담당

부 대 명

설치부서

(장소)

계약 업체

계약업체

책임자

(서명)

구축/설치

기 간

사용부서

확인자

(서명)

장비명(품명)

모델명

단위

수량

장비 일련번호

이상

유무

상기와 같이 납품 및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湯湷

확 인 관 직책 : 계급 : 성명 : (인)

입 회 관 직책 : 계급 : 성명 : (인)

漠杳

별첨 8.

潴景 湯湷 사 업 湯湷 종 결 보 고 서

3 - 湯慴

氠瑢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업개요 鉣 ă

2. 체계(장비)의 적용범위 濛 ă

3. 인수시험 결과 蜗 ă

4. 검수결과 辫 ă

5.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牫 ă

6. 무상 하자보수 계획 画 ă

7. 사업의 기대효과 紛 ă

8.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浛 ă

9. 그 밖에 참고사항 窓 ă

10. 결론 및 건의사항 粯 ă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또는 체계명)

나. 사업주관기관(부서)

다. 사업관리기관(부서)

라. 계약업체명

마. 사업기간 / 집행예산

2. 체계(장비)의 적용범위 : 사용 군 및 기관(부서)

3. 인수시험 결과

4. 검수 결과

5.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가. 설치부대/기관

나. 운용계획

6. 무상하자보수 계획

가. 무상하자보수 기관

나. 무상하자보수 범위

다. 무상하자보수 예산 반영 사항

7. 사업의 기대효과

8.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9. 그 밖에 참고사항

10. 결론 및 건의사항

漠杳 보 안 서 약 서 湯湷

별첨 9.

氠瑢 潴景 湯湷

(전 면)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 )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취급하는 군사사항(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사항(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군사사항(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기간 중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5. 나는 허가되지 않은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의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부대 내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7.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 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 하겠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계급(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사무실) - - (휴대폰) - -

2 - 湯慴

氠瑢

(후 면)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漠杳 氠瑢

별첨 10.

보조기억매체(SSD, HDD) 파기 확약서

수 신 : 해군 제8621부대

사 업 명 :

潴景 湯湷

1 - 湯慴

상기 사업으로 해군에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보조기억매체(SSD, HDD) 고장 발생 시 군사자료 유출의 원천차단을 위해 군내에서 물리적으로 파기 후 교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표이사 : (인)

湯湷 氠瑢 潴景

漠杳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첨 11.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2 - 湯慴

潴景 漠杳 湯湷 氠瑢

3 - 湯慴

별첨 12.

제안서 구성(목차)

氠瑢

제안서 작성순서(1권)

※ 제안요청서 요구항목별로 제안서 세부 페이지 명시(간지 활용)

※ 제안서 구성 및 목차(순서)를 반드시 준수할 것.

1. 성능 및 규격

1.1 규격 요구사항

1.1.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2.1.2 도입 수량

氠瑢

구분

장비명

요구수량

제안수량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 제안업체가 제조사인 경우 ‘제조사’란에 ‘제안업체’로 표기

2.1.3 세부 요구규격

氠瑢

구분

요구규격

제안규격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2.1.4 세부 사양 설명(구성품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

氠瑢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제안 사양/기능/규격 설명

2.1.5 기타사항 세부설명

1.2 성능 요구사항

1.2.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1.2.2 세부설명

1.3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1.3.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1.3.2 세부설명

1.4 정보보호

1.4.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1.4.2 세부설명

1.5 제안분야 추가제안(자체 서식으로 작성)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장비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 첨부(객관적 증빙자료 미첨부시 인정 불가)

氠瑢

제안서 작성순서(1권)

2. 사업수행능력

1.1 사업수행실적(동등분야)

氠瑢

실적명

계약기간

금액

수행내용

발주기관

담당자 연락처

* 사업수행 실적 증빙자료(납품목록 포함, 미포함시 인정 불가)는 별도 첨부(6.10항)

1.2 재무구조(총 자본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요약,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관련근거)

1.3 업체 인지도(수상경력 및 인증서 보유여부)

氠瑢

제 목

내 용

사본근거

공공기관 수상, 특허, 인증서 보유 내역

일자, 관련분야 및 내용

(페이지)

1.4 사업이해도

1.5 추진전략

3. 사업관리

3.1 관리방법론

3.1.1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계획, 우발계획, 쟁점관리방안

3.1.2 계약 산출물 관리방안

3.1.3 기타사항

3.2 일정관리

3.2.1 사업 전체 추진일정

3.2.2 각 공정별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3.2.3 기타 세부 설명자료

3.3 수행조직

4. 사업지원

4.1 품질보증

4.2 시험 운영

4.2.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2.2. 세부설명

4.3 교육훈련

4.3.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3.2. 세부설명

氠瑢

제안요청서 작성순서(1권)

4.4 유지보수

4.4.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4.2 세부설명

4.5 기밀보안

4.5.1. 총괄

氠瑢

요구사항

제안사항

만족여부

비고(관련페이지)

4.5.2. 세부설명

4.6 지원분야 추가제안(자체 서식으로 작성)

제안서 작성순서(2권)

5. 증빙자료

5.1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수행관련 증명서/인증서(제안업체/협력업체)

5.2 제조사 증명서

5.3 제조사 규격 확인 증명서

5.4 물품공급 및 기술(정비)지원 확약서

5.5 신품확인서

5.6 보조기억매체(SSD, HDD) 파기 확약서

5.7 사업수행인력 재직증명서(사업 참여인력 총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5.8 사업수행관리자(PM) 경력증명서/보안서약서, 연락 가능한 전화(휴대폰) 번호

5.9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10 사업실적(계약서[납품목록 포함] 또는 납품실적 증명서[납품목록 포함])

5.11 기타 제안사항 근거자료(증명서, 라이센스 등)

* 제안 장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목차/색인 등 작성)

漠杳 潴景 湯湷 漠杳 氠瑢

별첨 13.

11 - 湯慴

(*) : 상대평가 항목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 총 괄

氠瑢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기본배점

세부내용

성능

규격

(30)

규격 요구사항

10점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성능 요구사항(*)

10점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2.5점

제품간 상호운용성, 기존 제품 및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 평가

정보보호

2.5점

정보보호 기능 구현 등

제약사항(*)

5점

규격 및 성능 등 요구사항을 충족시 관련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

* 체계 구축 관련 보완/발전 항목 추가 제시 등

사업

수행능력

(30)

사업수행실적

5점

사업 예산 기준,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납품

사업 수행 실적률(%)을 환산하여 평가

재무구조

5점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사업이해도(*)

10점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과 전략 등을 평가 * PM발표 결과 반영

추진전략(*)

10점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평가 * PM발표 결과 반영

사업관리

(10)

관리방법론

2.5점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등 관리방법 평가

일정계획

5점

일정관리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등

수행조직

2.5점

사업수행 조직/인력, 임무 분장 등의 구성 등

사업지원

(30)

품질보증

5점

제안업체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및

해당사업 관련 분야 특허/인증/수상(표창) 실적 등

시험 운영(*)

10점

납품/설치/평가, 수행조직 및 안정화방안 등

교육훈련

2.5점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평가

유지보수

5점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평가

기밀보안

2.5점

인원/시설/정보통신 보안대책 및 체계 보호

등을 위한 군사보안 준수 대책 등

지원분야

추가제안(*)

5점

사업 지원 관련 보완/발전이 필요한 분야 등

추가 제시 등

합 계

100점

2. 평가분야별 세부 배점기준

가. 성능 및 규격(30점)

1) 규격 요구사항(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의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평가 요소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안장비 규격만족 여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안장비의 우수제품 제안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2) 성능 요구사항(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

평가 요소

∙ HW, SW 등 제안체계의 구성 방안

∙ 체계별 특성에 맞는 구축 및 운용 개념 등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3) 상호운용성 요구사항(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간 상호운용성, 기존제품 및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적용기술의 표준화, 타 체계 연동 방안

∙ 제안업체가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고려하여 실현 가능

여부 및 타 체계 연동 방안의 적정성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4) 정보보호(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제안요청서 상에 나타난 요구사항의 보안 요구 충족 정도

∙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 설계, 구현 방안의 구체화 정도 및 구현 가능성

∙ 체계 연동 시 도출 예상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식별 및 대책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5) 제약사항 추가제안(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관련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정도 및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체계 성능의 보완/발전을 위한 세부 항목 및 방안

∙ 제약사항을 검증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구체성 정도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나. 사업 수행능력(30점)

1) 사업수행실적(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납품 사업 수행 실적률(%)을

환산하여 평가

평가 요소

∙ 동등 분야 : 영상통합공유체계 구축, 상황정보공유체계 등 구축

∙ 계약서(납품목록, 산출내역서 포함) 또는 납품실적증명서(납품목록 포함)

제출 시 인정(공동수급체 실적 포함),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율 고려 인정

* 산출내역서에 본 사업과 관련 항목 형광펜 등으로 표시

∙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수행실적 확인 제한 시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평가 등급

∙ 절대평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평가 기준 적용)

氠瑢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 금액기준]

A. 100%이상

5.0

B. 70%이상~100%미만

4.5

C. 40%이상~70%미만

4.0

D. 40%미만

3.5

2) 재무구조(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 요소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구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예시)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

평가 등급

∙ 절대평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평가기준 적용)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3) 사업이해도(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평가 요소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이해도(제안발표 등)

∙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 파악을 통한 사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 여부

∙ 본 사업 배경 및 목표와 제시한 사업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4) 추진전략(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업무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

평가 요소

∙ 사업관리자(PM)의 사업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전략(제안발표 등)

∙ 사업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타당성 등

∙ 문제해결을 위한 위험요소의 분석 적정성 및 구체성

∙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제시되었는지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다. 사업관리(10점)

1) 관리방법론(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위험,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

평가 요소

∙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의 식별, 식별된

위험의 분석,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여부

∙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계획수립,

발생된 위험의 해결,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의 여부

∙ 총 사업비를 고려한 사전비용 예측을 통해 비용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 집행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사업 진척도 관리가 주기적인 보고체계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수립

되었는지의 여부

∙ 사업의 진척도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투입 및 자원 재할당과 같은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여부

∙ SW형상의 조직적 구조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수정이 용이하거나 변경이

발생할 때 추적이 쉽도록 하는 업무의 계획 수립 여부

∙ 사업일정을 반영한 중간 산출물 제작 계획

∙ 사업수행과정 동안의 문서 작성 및 문서 버전 관리 방안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2) 일정계획(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며,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세부 활동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도출 여부

∙ 활동에 근거한 자원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 활동이 충분히 분할되었는지의 여부

∙ 중간/최종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3) 수행조직(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 인력(전문성, 소요MM 등), 임무분장

등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핵심인력(PM, PL) 구성 방안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충분성

∙ 사업인력 전문성(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고급/중급/초급기능사

∙ 사업인력의 임무분장 적절성 등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라. 사업지원(30점)

1) 품질보증(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또는 수상경력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평가

평가 요소

∙ 제안업체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분야 품질인증 실정

∙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공공기관 수상경력 보유 여부, 특허증

∙ 공인기관의 사업 관련 인증서 보유 여부

* 특허 등 특정 인증의 경우 제안 사업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세부 설명자료 등) 첨부

* 표창/인증서 사본(원본 대조필) 제출시 보유로 인정(사업자등록증, 감사장,

감사패 등은 미인정)

* 참여업체 수상경력과 인증서는 불인정

평가 등급

∙ 절대평가

氠瑢

등급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배점

5.0

4.0

3.0

2.0

0

2) 시험 운영(10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납품한 제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시험평가 및

운영방법, 수행조직, 점검도구 및 절차 등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납품/설치 방안 및 각종 시험의 적정성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기술의 적정성

∙ 검수 후 안정화 추진방안의 적정성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8.0

6.0

4.0

0

3) 교육훈련(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납품한 제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체계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단계적인 체계 사용자 교육계획 제시 여부

∙ 자체 운용 및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여부 및 적정성

∙ 장비 및 SW에 대하여 정비/운영자 매뉴얼과 기술교범 제작/납품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4) 유지보수(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납품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장애복구대책 및 세부처리절차 제시 여부

∙ 유형별 처리방안, 하자보수 이력 관리 방안 제시 여부

∙ 긴급정비/예방정비 계획의 적정성

∙ 정비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계획(품목의 적정성, 보관장소)

∙ 정비지원 조직, 인력운영 계획 제시 여부 및 적정성

(필요시 상주인원 지원 여부 포함)

∙ 향후 Upgrade 지원 방안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5) 기밀보안(2.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

평가 요소

∙ 주요장비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보안대책 제시 여부

∙ 사업추진 간 보안대책 제시 여부

(인원/시설/문서/정보통신 보안 등 군사보안업무훈령 준수 대책 제시 여부)

평가 등급

∙ 정성평가(동일점수 부여 가능)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5

2.0

1.5

1.0

0

6) 지원분야 추가제안(5점)

氠瑢

구 분

내 용

목적 및 중점

사업 지원 관련 보완/발전항목 추가 제시 등 평가

평가 요소

∙ 사업 관리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정도 및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사업 관리상 보완/발전을 위한 세부 항목 및 방안

∙ 제약사항을 검증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구체성 정도

평가 등급

∙ 정성평가

∙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적용

氠瑢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

4.0

3.0

2.0

0

氠瑢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潴景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1 - 湯慴

④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 취약점분석 결 漠杳 과물

별첨 14.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8) 제56조 참고,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湯湷

※ 추가적으로 공개 불가 자료가 있을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漠杳 潴景 湯湷 潴景 氠瑢

별첨 15.

11 - 湯慴

1 - 湯慴

지식재산권 양도 확약서

수 신 : 해군 제8621부대

사 업 명 :

湯湷

상기 사업으로 해군에 납품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방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체를 해군에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潴景

1 - 湯慴

주 소 :

제 안 사 :

대표이사 : (인)

氠瑢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약서

수 신 : 해군 제8621부대

사 업 명 : 漠杳

별첨 16.

湯湷

본인은 업체 대표로서, 해군과 계약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 간 해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복사본 포함) 일체를 반납 또는 삭제(소거) 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회사 전 직원(협력업체 포함)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표이사 : (인) 湯湷

湯湷 潴景

1 - 湯慴

漠杳 氠瑢 氠瑢

별첨 17.

사업관리 산출물

순번

제 목

주 요 내 용

제출시기

1

사업수행

계획서

•세부 일정, 자원 투입계획 및 사업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 계획(‘별첨 4’ 참조)

•신원조사의뢰서(‘별첨 5’ 참조)

착수

회의 시

2

월간보고

•월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명시

(서식 : ‘별첨 6’ 참조)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에

의한 작업 진행 진행률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공

매월 말일

3

각종 증빙서류

•본 사업에 제안되는 장비에 대한 각종 증명서

제안서

제출 시

4

납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목록표

•납품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목록표

* 품명, 모델명, 제조사, 단가, 금액, 부대별 설치 수량을

포함하여 엑셀/한셀로 작성(추가 제안장비는 ‘비고’에 표시)

사업수행

계획서 포함 제출

5

정비자/운용자 지침서

•체계 정비/운용자를 위한 HW 및 SW 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핸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제출

•제품 목록, 설치/구축 방법, 작동절차, 서비스 정상

확인 절차, 장애 발생 및 조치 등이 장비 운영 및

정비에 관련된 사항 포함

교육

1주 전

6

납품검수조서

• 납품 목록표에 명시된 제품의 납품 확인 결과 이상

없음을 각 설치부대 납품검수관/입회관이 확인(서명)한

완료 보고서

• 납품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 목록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 품명, 모델명, 제조사, 단가, 금액, 부대별 설치

수량, 부대별 납품장비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엑셀/한셀로 작성(추가 제안장비는 ‘비고’에 표시)

潴景 • 기타 집행부대 요구 및 증빙자료

2 - 湯慴

납품 시

7

인수시험절차서

• 체계요구사항, 설계기술서 등을 바탕으로 항목별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 및 제출

검수 1달 전

8

인수시험

결과보고서

• 인수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결과 작성 및 제출

인수시험 후

9

정보보호

대책서

• 체계 운용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서를

필요시 작성/제출

검수

요청 시

10

사업종결

보고서

• 사업 추진경과 및 일정, 체계설치 내역(사진 등 첨부)

및 결과, 발전방향, 교육결과, 하자보수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및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 종료 후 “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관리 부서에 공식 문 湯湷 서로 제출

검수

완료 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