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漠杳

「스키장 Q-Pass Gate 추가 구매」

과업지시서

2026. 6.

㈜ 강원랜드

桤灧

목 桤灧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개요 鋃 ȃ 1

2. 과업목적 鋃 ȃ 1

3. 기대효과 鋃 ȃ 1

Ⅱ. 과업내용

1. 기존 구축현황 및 과업 장소 榗 ȃ 2

2. 과업범위 遻 ȃ 6

Ⅲ. 기타사항

1. 현장조사 鋃 ȃ 9

2. 산출물 靗 ȃ 9

3. 기타사항 鋃 ȃ 9

慤桥 氠瑢

漠杳 漠杳

스키장 Q-Pass Gate 추가 구매

일반사항

1. 과업개요 湯湷

◦ 과 업 명 : 「스키장 Q-Pass Gate 추가 구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과업내용 : 지정위치 RFID 턴바 게이트 납품, 설치 및 시스템 연동

◦ 도입품목 : RFID 턴바 게이트 5기

2. 과업목적

◦ 스키장 Q-Pass 전용 상품 추가안에 따른 운영을 위한 Gate 추가 사업

※ Q-Pass :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시간을 위한 전용게이트 통과 상품

3. 기대효과

◦ 스키장 이용고객의 대기시간 절감 등 편의 중심 이용 상품 니즈 충족

◦ 기존 게이트 축소 운영으로 인한 일반고객의 불편사항 축소

氠瑢

과업내용

1. 기존 구축현황 및 과업 장소

가. 운영중인 스마트플래닛 스키 GATE 설치 현황

氠瑢

氠瑢

위치

위치상세

기 운영 Gate

도입 Gate

합계

비고

밸리

스키하우스

4

-

4

마운틴

스키하우스

4

2

6

승차장

3

3

팰리스

승차장

2

-

2

제우스

승차장

6

1

7

주피터

승차장

4

-

4

아테나

승차장

4

1

5

아테나3

승차장

2

-

2

아폴로

승차장

4

-

4

헤라

승차장

6

1

7

빅토리아

승차장

4

-

4

창고

컨벤션MDF

1

-

1

TEST 용

합계

44

5

49

나. 사업수행 장소

◦ 마운틴 케이블카 승차장 (위치 이전 포함)

氠瑢

漠杳

◦ 제우스 스테이션 승차장

氠瑢

漠杳

◦ 아테나 스테이션 승차장

氠瑢

漠杳

◦ 헤라 스테이션 승차장

氠瑢

漠杳

다. GATE H/W 사양

氠瑢

구분

명칭

사양

외형

차수

최소 1600mm(H)x 1100mm(W)x 600mm(D)

최대 2200mm(H)x 1100mm(W)x 600mm(D)

재질

SUS, 알루미늄, 폴리카보네이트

구성 및 환경

색상

회색 아노다이징

안테나

2개의 양방향 안테나

디스플레이

4.3” 캐릭터 LCD, 7색 LED바

운영체제

Windows 11

카메라

640 x 480, 120fps, 180도 어안렌즈

PC사양

Intel Atom 또는 Celeron, RAM-8G, SSD-120G

RFID 리더기

ISO15693(주파수 대역 : 13.56Mhz)

차단바

2바 회전식(턴 스타일 바)

RFID리딩

양방향안테나, 세로 700mm이내, 가로 300mm이내

동작온도

-30℃ ~ 60℃, 0% ~ 80% RH

게이트 커버

장비보호 커버 제공

디자인

발주사와 협의 후 디자인

GATE

외형 및 구성

漠杳

2. 과업 범위

가. 과업대상 및 범위

1) 제품의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게이트 하드웨어 규격은 기 운영중인 RFID 턴바 게이트(모델명: SP-RGFTD18)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사양으로 납품하여야한다.

나) 야외 스테이션(아테나/제우스/헤라)에 설치되는 Gate는 기 설치된 H빔 구조의 기반 시설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내(마운틴 케이블카 승차장)에 설치되는 Gate는 전용 바닥판(스키부츠 등에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제작, Gate를 위한 전기선, 통신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판에 삽입하여야 한다.

라) 도입품목(RFID 턴 바 Gate 5개)의 설치 장소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마) 현장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설치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중인 RFID게이트 시스템 패키지 솔루션(게이트 매니지먼트, 리프트모니터링 프로그램 등)과 호환 및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장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강원랜드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강원랜드의 승인을 득한 이후 과업을 수행하여야다.

사) 도입품목의 납품 및 설치(적재, 하역, 운반, 적치 등), 시험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책임(성능, 품질, 안전사고 등)과 비용, 문제처리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아) 모든 관리책임은 검수 후 발주사가 인수하기 전 까지는 계약업체에 있다.

자) 게이트 O/S는 Windows11 정품 라이센스를 확보해야 하며 불법복제품 또는 저작권 등 라이센스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 배상을 져야 한다.

2) 납품에 대한 보증 및 기타사항

가) 계약업체는 제품의 검수 후 1년 동안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기술 지원확약서 및 부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수시험

가) 설치 완료 후 계약업체는 인수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인수시험은 발주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계약업체는 시험 결과를 기록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사는 요구한 기능의 서비스 정상 가동 확인 후 인수시험을 종료하고 검수확인서를 계약업체에게 발급한다. 단, 동작온도는 기 운영중인 RFID 턴바 게이트(모델명: SP-RGFTD18)와 동일 모델을 납품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시험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과 시정 조치 계획을 작성 및 조치하고 발주사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부적합 사항의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계약업체는 재시험을 통하여 부적합 사항이 해결되었음을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다.

4) 보안사항

가) 계약업체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사가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업체와 계약업체의 인력이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업체는 보안사고(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등)로 인해 발주사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발주사의 보안대책 강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다)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보안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사업자는 강원랜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도 약정한 보안 위약금을 강원랜드에 납부한다.

※ 『별첨1. 정보보안 위규처리 기준』,『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참조

마)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바)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강원랜드의 요구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 사업자는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여야 하며, 개선 완료 후 그 결과를 강원랜드에 제출해야 한다.

5) 안전 보건 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그 사실을 은폐하여선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 그 결과와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신청서(작업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사(안전보건관리자 포함)의 보완조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氠瑢

기타사항

1. 현장조사

◦ 해당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구간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현장실사

- 설비 설치 적합성 및 전원 공급 여건 확인

- 기타 스키장 관련 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사항 확인

2. 산출물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서 각 1부.

◦ 위험성 평가 결과서 및 작업허가신청서 각 1부.

◦ 기술지원 확약서 및 부품공급 확약서 각 1부.

◦ 테스트 계획서 및 테스트 결과서 각 1부.

◦ 도입품목의 KC인증서 및 하드웨어 사양서 각 1부.

◦ (부적합 사항 발생시) 부적합 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서 각 1부.

◦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사항 발생시) 보안성 검토 이행조치 결과서 1부.

◦ 과업 수행 인원 보안서약서 각 1부

3. 기타사항

◦ 사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함

◦ 본 용역 결과의 객관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위배 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업자의 사업결과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유무형의 배상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강원랜드의 승인없이 본 사업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강원랜드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강원랜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기본적인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강원랜드와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규정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과업수행기간 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중요정보 유출 행위 및 시도

가. 개인정보, 비밀 및 대외비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누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전부를 유출하거나 누설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사업자 PM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설 및 관리 소홀

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일부를 유출하거나 누설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마. 기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사업자 PM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회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지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지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용역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웹하드ㆍP2Pㆍ메신저ㆍ게임 등) 설치 및 파일(영화ㆍ음악 등) 저장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및 전산장비 무단 반ㆍ출입

4. 경미 등급 위규 사항 중 동일한 건으로 3회 이상 지속 적발 시 보통 등급으로 상향하여 처리

 위규자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누출금지 대상정보

➀ 회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➁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➂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➃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➄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➅ 회사의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➆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의 내부 문서

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➉ 「정보보안 시행세칙」 제2조제9호의 비밀 및 제10호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총 사업비의

0.05%

* 위규 수준은 [별첨 1] 참고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AA